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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보전금 사기 무죄' 통진당 후보들… 법원 "비용 반환 안해도 돼"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선거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 회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통진당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9명이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액 반환 명령 취소소송(2016구합597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당시 선거에서 이 전 의원이 대표였던 CN커뮤니케이션즈(CNC·옛 CNP)와 홍보계약 등을 맺고 선거운동을 했다. 이들은 CN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받은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 선거보전금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10%이상에서 15%미만인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이후 이 전 의원은 2012년 CNC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여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 등도 국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A씨 등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고, A씨 등에게는 무죄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A씨 등이 속한 각 지역구 선관위들은 이 전 의원의 혐의에 기초해 후보자들에게 선거보전 비용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 등은 반환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선관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자 "관련 형사사건에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허위 증빙 등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선거보전비용액 반환 명령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처분을 하기 위해 조사나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도 없다"며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기관이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종합할 때 선거비용 보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관위의 반환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선거비용
손현수 기자
2018-12-03
형사일반
[판결] 이석기 前 의원, '선거비용 사기' 징역 1년 추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9년이 확정돼 수감중인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1일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를 운영하면서 선거보전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 및 업무상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선고했다(2012고합139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전비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CNP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 장부를 조작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내란선동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CN커뮤니케이션즈
CNP
이석기
내란선동혐의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사기
선거홍보
거래장부조작
안대용 기자
2016-01-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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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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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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