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고의적 법령 위반)'은 어떻게 해석하야 할까? 계획적인 법령 위반의 경우로만 한정해 해석해야 할까, 아니면 법령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까?
대법원은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도 없다고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칸서스자산운용이 K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18다3040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산운용회사인 칸서스자산운용은 2013년 8월 KB손해보험과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2007년 8월 우즈베키스탄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했다. 모집한 금액은 시행사에 대출 형식으로 투자됐지만, 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돼 칸서스자산운용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칸서스자산운용은 2016년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12억8285만 여원을 지급하게 됐고, 소송비용으로 8082만 여원을 지출했다. 이에 칸서스자산운용은 보험계약에 따라 소송 방어비용과 패소에 따른 판결금 일부를 KB손해보험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손해보험은 "칸서스자산운용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고의적 법령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이므로 면책 조항에 따라 우리는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체결한 보험계약서에는 '보험증권에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설명적 목적만 가지고 있다. 만일 이 증권에서 영문과 국문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영문이 국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내용과 함께 영문 보험계약에 면책대상인 '부정행위(Dishonesty)'의 유형으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가 기재돼있었다.
재판부는 "원문에 따를 때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국문 번역본과 같이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문에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은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칸서스자산운용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을 더 심리해 판결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영문 보험약관 문구 중 'wilful'이 계획적인 고의에 한정된다고 전제해 칸서스자산운용의 행위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