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강제지정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요양기관 강제지정 합헌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의사 이모씨 등 2명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1항 제1호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86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보장체계의 기능 확보와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며 "계약지정제를 선택하거나 강제지정제의 예외를 허용하면 (보험이 적용되는)의사의 안정적인 확보가 곤란하게 되는 등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 확보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을 통해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반영돼 의료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2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
국민건강보험법
직업의자유
의료기관
의료법
신소영 기자
2014-04-3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