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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천안지원, 근로자일부승소 판결
[판결] “근로자 개인연금 중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회사가 개인연금료 중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경우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재판장 최보원 부장판사)은 근로자 문모씨 등 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가합102095)에서 "문씨 등에게 각 50~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씨 등은 2013년부터 연봉제 근로계약 형태로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일했다. 근로계약서에는 '만 18세 이상 정규직 임직원은 개인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만 18세 미만자는 연금 금액만큼을 마을금고에 적립하도록 하되, 개인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 6% 중 3%는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삼성SDI는 문씨 등의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제외했다. 그러자 문씨 등은 "개인연금 회사부담분도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SDI는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근로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월급의 3%를 납입하는 소정 근로의 제공과 무관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나머지 3%를 회사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일률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복리후생 명목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인정되면 해당 재판부는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비례적으로 대응해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서 "복리후생적 명목의 금품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고정성 역시 반드시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비례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SDI는 개인연금 가입 대상자의 조건을 '만 18세 이상인 근로자'로 정한 것 외에 별다른 가입 조건을 정하고 있지 않고, '만 18세 이상'이기만 하면 근로자 전원이 개인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해 개인연금에 일괄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씨 등이 부담하는 개인연금료는 월급의 3%로 정해져 급여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납입하게 되므로, 문씨 등이 개인연금에 가입돼 있기만 하면 삼성SDI 측에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을 지급할 의무도 확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씨 등이 월급의 3%를 개인연금료로 납입하는 것이 삼성SDI가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을 지급하는 추가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삼성SDI는 문씨 등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일,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을 지급해 왔으므로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통상임금
복리후생
개인연금
2019-10-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 퇴직금 산정에 포하 안돼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권모씨 등 현대중공업 퇴직자 2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등청구소송 상고심(2005다54098 등)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의 성과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의 분배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고, 성과금 지급률 상한이 경영성과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성과금 지급여부와 지급률의 하한선의 조건이 되는 무쟁의 등은 구체적인 근로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로 볼 수 있을 뿐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전보건비과 개인연금 보조금, 선물비 등은 회사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성과급
퇴직금산정
현대중공업
경영성과
평균임금
정성윤 기자
2006-03-18
가사·상속
형사일반
대법원 "카드빚 갚아주지않는다"어머니 살해범 사형확정...사형수 모두 58명으로
6년 넘게 사형집행 한건도 안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7년 가까이 사형집행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존속을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4일 카드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대학 휴학생 김모씨(23)에 대한 상고심(2004도575)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이 양정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2월 미팅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무분별하게 사용, 2년만에 카드빚이 4천만원을 넘게 되자 김씨 부모는 개인연금 저축을 해약하며 3천5백만원을 갚아줬지만 재차 카드를 발급받아 2002년11월께 자신과 여자친구의 카드빚이 7천만원에 이르렀다. 카드빚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가출해 고시원을 전전하던 김씨는 작년 6월 빚을 갚아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집에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아버지와 형까지 살해하려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58명으로 늘어났으나, 문민정부 말기인 지난 97년12월 흉악범 등 23명이 한번에 처형된 것을 마지막으로 6년6개월 동안 사형집행은 한 차례도 없었다. 사형이 확정된 피고인도 2002년 6명, 2003년 2명 등으로 해마다 점차 줄어들고 있다.
사형수
사형집행
흉악범
존속살해
카드빚
정성윤 기자
2004-06-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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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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