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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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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아래층도 동일 구조·하중 견디면 '내력벽' 해당<br> 내력벽 해체는 '공용부분 변경 행위'
[판결] 공동주택 발코니 벽 맘대로 철거했다가 위층에서 소송…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도 원고적격 있다"
아랫집 주인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해체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에서 위층 집 주인도 벽체 해체 행위 승인 처분을 다투는 원고적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벽체의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기에 윗집 사람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수선허가처분 취소소송(2021두58998)에서 A 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공동주택 402호의 집주인 B 씨 등은 구청의 허가 없이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2009년경 철거했다. 504호의 구분소유자인 A 씨는 그해 8월 "402호의 벽체가 건축법령을 위반해 해체됐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강남구청은 다음날 B 씨 등에게 벽체를 원상복구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두 달 뒤 구청은 다시 B 씨 등에게 벽체 해체 행위가 사용승인 처리됐고 건축법령 위반 사항이 종결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A 씨는 이러한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철거된 벽이 내력벽이 아니어서 A 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뜻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A 씨에 대하여도 해당 벽체의 해체에 관한 허가와 사용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벽체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 견고한 형태를 갖췄고, 그 아래층인 402호에도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돼 있을 뿐 아니라 벽체가 5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벽체는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서 내력벽에 해당하고, 벽체를 해체한 행위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변경한 행위로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건축법 규정은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각자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의 대수선으로 인해 그 공용부분의 소유·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 이익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원고적격
수선허가
구분소유
박수연 기자
2024-04-12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29일 서울서부지법 판결
[판결]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1심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참사' 첫 선고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등 관련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9일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172).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관광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호텔 별관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씨 등은 구청 신고 없이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하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건축법과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9월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씨와 안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 원,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 가량으로 줄어 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다른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25)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74)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26)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에 대한 사건(2023고단490) 등 4건이다.
이태원참사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이용경 기자
2023-11-2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형질변경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건축물 설치 위한 경우라도 토지의 외형이 변경된 경우…
[대법원 판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절토나 성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또는 절개면이 발생하는 등 그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므로, 건축신고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아울러 처분 당시 건축주가 장래에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면,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2두31143(2023년 9월 21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주 성기배, 김종열, 이중원 변호사)이 B 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이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최대 1211mm의 성토 및 4m의 절토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 1) △토지 소유자가 건축신고를 하면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일괄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2) [사실관계와 1,2심] C 씨(피고의 보조참가인)는 2020년 4월 계사가 적법하게 건축되어 있었던 B 읍 소재 토지 위에 우사를 신축하겠다고 건축신고를 했다. 해당 토지는 지표고 차이가 7.8m가량 있었는데, C 씨의 건축신고서에 첨부된 도면에는 우사를 수평면에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다. 이에 C 씨는 우사를 건축하기 위해 위 토지를 최대 1211mm를 성토하고 4m를 절토하여 그 지표면을 수평으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거치고자 했다. 이러한 성토와 절토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데,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다. 다만, C 씨는 건축신고를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일괄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B 읍장은 2020년 7월 3일 해당 우사를 건축하는 데에 수반되는 성토와 절토에 대해 별도로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하지 않은 채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우사가 건축되는 토지 인근 주민들인 A 씨 등은 "B 읍장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를 누락했으므로 해당 건축신고 수리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쟁점 1과 관련해) 국토계획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절토나 성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또는 절개면이 발생하는 등 그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절토와 성토가 단순히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우사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수평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최대 1211㎜ 높이의 성토 및 4m 깊이의 절토를 한 이상, 위 성토·절토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상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경미한 개발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쟁점 2와 관련해) 건축행정청이 추후 별도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해 건축법상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한다면, 이는 가까운 장래에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 경우이므로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이뤄졌는데도 그 처분 당시 건축주가 장래에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면,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부지 확보'라는 수리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뤄진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C 씨는 해당 우사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일괄 신청을 하지 않았고, B 읍장 또한 그 성토·절토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C 씨와 관계행정청 모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해당 성토·절토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C 씨의 우사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처분 당시 장래에 그 부지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해당 우사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부지 확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관계자]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범위에 관해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다. 또 인허가 의제 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일괄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경우에도 의제되는 인허가 대상에 대한 심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주된 인허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처음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지형질변경
건축
개발행위허가
박수연
2023-10-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다른 공동건축주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의무 인정하기 위해서는<br>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 필요… 근거 없으면 동의의무 인정 안돼<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나머지 공동건축주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동건축주로 허가받아 진행된 미등기 건물 가운데 공동건축주 중 1명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는 사람들은 다른 공동건축주 동의를 얻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 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명의 변경절차 이행 청구소송(2019다2820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6층 건물의 증축과정에 참여한 공동건축주 중 한 명이었다. 해당 건물은 공사를 마쳤지만 증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A 교회는 이 건물 다른 공동건축주로부터 증축된 건물 지분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건물의 지분을 갖게 된 A 교회는 기존 공동건축주로 돼 있던 해당 건물의 명의를 자신들로 바꿔달라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 씨의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의무를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증축물(미사용승인, 미등기)의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으로부터 공유 지분을 양수하기로 했더라도, 다른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인 B 씨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B 씨의 동의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등이 필요한데 이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건축주가 여러 명일 경우 공동건축주 명의를 바꾸려면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각 건축주를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기존 대법원 판례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시가 다른 공동건축주가 실체법적으로 당연히 공동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전제하진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공유
공동건축
명의변경
박수연 기자
2022-08-31
의료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요양병원장 등 무죄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요양병원 70대 치매환자 극단적 선택… "병원 책임 없다"
70대 치매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창문을 통해 투신해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측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투신한 창문이 몸을 무리하게 밀어넣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병원 측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2022도933). 2019년 2월부터 파킨슨병과 치매 증세로 울산의 한 요양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생활하던 70세 치매 노인 B씨는 2019년 8월 이 병원 5층 창문에서 떨어져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B씨는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2019년 6월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요양병원장인 A씨와 수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창문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이나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B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더라도 구체적인 자살 시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동장애를 겪고 있어 스스로 창문에 몸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투신하는 행위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규칙에서 입원실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는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화재 예방·피해 경감을 위한 것이고 추락방지를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며 "A씨에게 창문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와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환자의 창문 접근을 금지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창문은 일부러 과도하게 몸을 밀어 넣지 않는 이상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요양병원
사망
의료
박수연 기자
2022-06-02
행정사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세대별 확인 후 부과해야
[판결](단독) 허가 없이 다세대주택 일부 숙박시설로 운영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다세대주택을 허가 없이 레지던스 숙박시설로 운영한 임대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각 세대별로 레지던스 운영여부를 확인해 그에 맞게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A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단7355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서울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24세대(3개층, 층별 8세대) 중 305호를 제외한 나머지 23세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년 9월 이 가운데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세대에 관해 B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10월 C를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업을 하는 D씨와 305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체 부과는 잘못” 용산구청은 2018년 7월 A씨에게 다세대주택을 레지던스로 무단 용도변경해 건축법을 위반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했고,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위반 사실을 표기했다. 이후 용산구청은 2019년 9월 용산소방서로부터 해당 다세대주택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이 적발된 사실을 전달받았고, A씨에게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 부분을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용산구청은 또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용산구청은 이 다세대주택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A씨에게 "3세대를 제외한 부분을 레지던스(숙박업소)로 무단 용도변경했다"면서 이행강제금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20년 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내가)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권자이자 임대인에 불과하다. 임차인이 운영한 레지던스 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장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세대를 제외한 내머지 세대는 시정명령이 모두 이행됐는데, 나머지 세대 전체 면적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경료된 별개의 건축물로서 용산구청은 각 호실별 숙박시설로의 무단 용도변경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숙박용도로 변경된 호실에 한해 그 면적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야 하고, 시정명령 위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용산구청에 있다"며 "그런데 용산구청이 제출한 동영상 및 사진들만으로는 다세대주택 중 어느 호실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분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구청은 일부 호실이 여전히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확인하고, 세대별 용도변경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 전부가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고 추단해 전체 면적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잘못이 있다"며 "각 세대가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행강제금
숙박시설
임대업
레지던스
한수현 기자
2022-01-13
민사일반
“건축법상 도로 해당되지 않지만 공익상 필요 있다”
[판결](단독)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40여년간 인근 주민들 통행로로 사용된 땅에 집을 짓겠다며 토지소유자가 낸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2017두7432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6년 이 땅에 2층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동대문구청에 건축신고를 했다. 하지만 동대문구청은 "해당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신축이 불가능하다"며 반려했다. A씨는 "해당 토지는 너비가 4m이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로 지정한 적도 없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반려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1,2심은 "토지 너비가 4m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너비 4m 이상)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토지는 1975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돼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긴 하지만 폭이 4m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 후 동대문구청은 항소하며 'A씨가 주택을 건축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2심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A씨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건물신축
통행로
건축법
손현수 기자
2019-11-1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비오는 날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지 않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계단에 물이 많지 않았고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보행자 책임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최근 A씨가 건물주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441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오후 3시경 서울 관악구 인근에 있는 한 건물의 후문 1~2층 사이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팔꿈치 등을 다쳤다. 당시 계단에는 끝 부분에 미끄럼방지 시설이 돼 있지 않았다. A씨는 "비가 많이 내려 건물 바닥과 계단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계단에 미끄럼방지 테이프가 붙어있지 않았고 바닥에 매트나 종이상자를 깔아두는 등의 조치가 없었다"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 미끄러졌기 때문에 계단의 주사용자이자 3~4층을 임차하고 있던 B 헬스장은 계단의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김씨 등이 건물주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계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끄럼 방지 시설 없어도 난간 안 잡은 보행자 책임” 조 판사는 "계단이 관련 법령이나 고시 등에 위반돼 설치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에서 건축물 실내의 공용계단의 발판에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방지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다른 조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건축물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이 건물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계단 왼편에 보행자가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는데 50대 초반인 A씨가 이를 잡고 이동했다면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고 당일 서울 지역 일 강수량은 0.4㎜에 불과했으며 그 전날은 비가 내리지 않아 사고 당시 계단이 물에 많이 젖어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 계단 주사용자인 윗층 C 헬스장의 당월 일 평균 입장객이 372명이었는데 A씨 외에 계단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
빗물
부상
계단
박수연 기자
2019-06-19
형사일반
건물 관리과장은 징역 5년…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69명 사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기소됐던 건물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96). A씨는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홀한 안전관리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A씨는 앞서 1,2심에서도 모두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당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물 관리과장 B씨에게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사고를 조사한 소방합동조사단을 발화원인으로 B씨가 한 얼음 제거 작업을 지목한 바 있다. 1,2심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시 구호조치 의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스포츠센터
화재
손현수 기자
2019-05-16
민사일반
지하층만 임차 노래방주인 책임 없어
[판결](단독) 술 취해 노래방 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술에 취한 손님이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 가기 위해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은 비좁은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다쳤더라도 노래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모씨는 2014년 3월 지인들과 밤 11시경 서울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을 찾았다. 이 노래방은 이모씨가 건물주로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다.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폭이 82㎝ 정도였고, 높이 20㎝, 너비 24㎝ 정도인 10개의 단으로 이뤄져 있었다. 양쪽 면은 벽으로 막혀 있는 폐쇄형 구조였고 벽면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다. 전씨는 이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의 큰 상해를 입었다. 이에 전씨는 이씨를 상대로 "계단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은 하자가 있으니 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개호비, 일실손해액, 위자료 등으로 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 이후 이씨는 계단 한쪽 벽면에 손잡이를 설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전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710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가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안전성 구비 여부 판단 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작물점유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했다. 중앙지법 "손잡이 설치 등 관리의무 건물주에 있어" 재판부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은 난간이 없는 경우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계단에 당시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지만, 건축법상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의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있다"면서 "이씨는 지하층만 임차했을 뿐인데다 건물 외부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이 사건 계단은 건물의 공용부문에 해당하고, 이씨가 건물주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월 2만원씩 입금해준 점 등으로 보아 이 계단은 이씨가 임차한 부분에 직접 포함되지 않아 이씨에게 계단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1991년 12월 시행됐던 구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계단처럼 양쪽이 벽으로 막혀있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계단의 단높이나 단너비가 당시 규정에 위반돼 시공된 것도 아니뿐만 아니라 계단의 경사도도 다소 급한편이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았다"면서 "이씨는 계단 위와 맨 아래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두고 단 끝마다 미끄럼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등 사고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계단이 어두웠다거나 관리소홀로 인해 특별히 미끄러웠던 사정도 없다"고 했다.
만취
노래방
계단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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