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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동종업계 공연히 알려진 자료는 영업비밀 아니다
동종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회사를 설립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J기업 사장 방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6도827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며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정보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가치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대방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용인이 퇴사 후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해 영업을 했다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가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미국 B사의 바이어 명단을 방씨가 A금속을 퇴직한 뒤 재직 당시 알고 지내던 B사 바이어를 통해 거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사는 납품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기보다는 경쟁업체들에게 원하는 제품의 사양, 그림 등을 보내 납품가격을 제시, 경쟁을 붙여 업체를 선정해 왔고 A금속이 B사에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납품회사 중 한 곳이라는 점, B사의 바이어 명단은 굳이 방씨가 빼오지 않더라도 상당부분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납품가격의 경우도 방씨가 A사에서 B사에 납품하던 제품과 일부 유사한 제품에 대한 입찰가격을 B사에 제시할 때, A사에서 납품하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B사에 납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경쟁업체 사이에서 타 회사의 납품가격은 많은 부분 알려져 있거나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명단과 입찰가격에 대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방씨는 1999년9월부터 2004년2월까지 손톱깎이 등을 만드는 A금속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납품처인 B사의 바이어 명단과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등의 자료를 취득한 뒤 2004년2월 퇴사했다. 방씨는 같은해 7월부터 2005년1월까지 중국 양장(陽江)에 J사를 설립해 손톱깎이 세트 등의 제품을 생산한 뒤 A사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 B업체에 4억7,300여만원 상당의 자사제품을 납품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동종업계
영업비밀
바이어명단
부정경쟁방지
경쟁업체
손톱깎이
류인하 기자
2008-07-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판결
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속고용 기대갖게 했다면 갱신거절에 합리적이유 있어야
계약직 근로자라고 해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3일 마을버스 운전기사 여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0237)에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면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배차시간을 어기고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해고제한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해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갱신거절의 사유는 해고사유보다는 다소 넓게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계약갱신
계약직근로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갱신거절사유
해고사유
계속고용
엄자현 기자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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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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