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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 이동하다 적발 면허 취소는 정당
[판결](단독) ‘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요금 시비 등으로 고객과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고객 집 인근 도로 등에 차를 두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례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기사가 두고 간 차를 운전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어디다 두고 떠났는지, 그리고 고객이 이 차를 이동시킬 긴급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김남일 판사는 A씨가 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단500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결과의 참혹성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할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어 "A씨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등을 고려해볼 때 차량을 긴급히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며 "A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 전력이 있으므로 면허취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인 집 앞에 주차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주차된 장소 고려할 때 긴급 운행할 사정 인정 안 돼” 법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고객이 음주상태로 주차를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당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 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차량이 긴급히 피난할 사정에 놓였는지'에 따라 다르다"며 "대리기사가 차량을 대로 한복판이나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렵도록 골목길 중간 등에 주차해놓고 떠났을 때 등에서는 긴급피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불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대리운전
면허취소
요금시비
손현수 기자
2019-05-13
형사일반
[판결]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 6개월…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에 대해 피해자인 건물주를 다치게 할 의도로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와 이 과정에서 기물을 손괴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654).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이같이 평결해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다친 이상 피고인이 목적한 사람을 친 게 아니라거나 다친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올해 6월 7일 임대료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61)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앞서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 A씨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1월 궁중족발이 입주해 있던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3배 이상 인상해달라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였던 김씨는 명도소송에서 패하자 이에 불복해 가게를 계속 점유했고, 수차례 강제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임대료
건물주
궁중족발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박수연 기자
2018-09-07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어
제주도 대표 소주업체들이 '올레(또는 올래)' 상표 사용을 두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한라산이 제주소주에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등록한 한라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라산(소송대리인 배지영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소송(2017다2780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두 회사의 법정다툼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라산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올래'와 '한라산 올래' 등을 상표로 등록하고 소주 등을 생산해 판매했다. 제주소주는 2014년 중반부터 '제주올레'와 '제주소주'라는 이름으로 소주 제품을 출시·판매했지만 상표 등록은 하지 않았다. 한라산은 "제주소주의 '올레소주'는 우리 '올래소주'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올레'와 '제주올레', '제주소주' 등의 표장을 제주소주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한라산은 이와 함께 무색투명한 소주병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소주는 "'올레'는 '제주올레길 도보여행코스'를 가르키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며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에 상표권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앞서 특허법원은 한라산의 손을 들어웠다. 이 같은 판단에는 설문조사 영향이 컸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실시한 소비자조사결과 '제주올레'를 '주로 제주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등을 연결해 구성된 도보여행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9.2%가량이었던 반면 나머지 응답자들은 '제주 해안지역을 여행하는 도보여행 방법 또는 도보여행 상품', '제주도에 있는 있는 작은 골목길'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허법원은 이 같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주올레'가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파란색 라벨·뚜껑이 부착된 투명 소주병의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한 한라산의 청구는 "다른 소수의 소주 제조회사에서도 투명색 소주병을 사용하고 있고, 이 같은 소주병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에게 각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광고됐는지에 관해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상표권
제주소주
한라산
소주
제주도
이세현 기자
2018-02-08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한라산 ‘올래소주’, 제주 ‘올레소주’에 승리
제주도 대표 소주업체들이 '올레(또는 올래)' 상표 사용을 두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한라산이 제주소주에 먼저 이겼다. 법원은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등록한 한라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2016나56)에서 "제주소주는 '올레', '제주올레' 등이 들어간 표장을 사용한 소주를 제조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라산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올래'와 '한라산 올래'(사진 왼쪽) 등을 상표로 등록하고 소주 등을 생산해 판매했다. 제주소주는 2014년 중반부터 '제주올레(사진 오른쪽)'와 '제주소주'라는 이름으로 소주 제품을 출시·판매했지만 상표 등록은 하지 않았다. 한라산은 "제주소주의 '올레소주'는 우리 '올래소주'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올레'와 '제주올레', '제주소주' 등의 표장을 제주소주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한라산은 이와 함께 무색투명한 소주병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소주는 "'올레'는 '제주올레길 도보여행코스'를 가르키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며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에 상표권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올레'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데에는 설문조사 영향이 컸다. 재판부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실시한 소비자조사결과 '제주올레'를 '주로 제주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등을 연결해 구성된 도보여행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9.2%가량이었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제주 해안지역을 여행하는 도보여행 방법 또는 도보여행 상품', '제주도에 있는 있는 작은 골목길'로 인식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인식 정도로는 '제주올레'가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파란색 라벨·뚜껑이 부착된 투명 소주병의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한 한라산의 청구는 "다른 소수의 소주 제조회사에서도 투명색 소주병을 사용하고 있고, 이 같은 소주병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에게 각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광고됐는지에 관해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상표권
제주소주
한라산
소주
제주도
이장호 기자
2017-10-26
형사일반
[판결] 만취손님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유흥업소 직원들 '실형'
만취해 구토를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손님의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골목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유기치사·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26)씨와 황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김모(2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2017고합153). 백씨와 황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6시 50분께 자신들이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양주 4병을 마셔 만취한 이모(32)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신을 잃자 골목길에 이씨를 버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연락을 받고 함께 이씨를 유기한 인근 유흥업소 직원 김씨도 같은 혐의의 방조범으로 기소됐다. 골목길에 버려진 이씨는 행인에 의해 1시간여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알콜 중독으로 숨졌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74%였다. 앞서 백씨는 황씨에게 "손님이 마신 양주 1병 값을 더 받아야 한다"며 이씨의 신용카드를 건네 돈을 찾아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이씨가 술김에 말한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3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흥주점 관리자인 백씨와 종업원인 황씨는 만취해 부조가 필요한 손님을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지인·경찰에게 연락하는 등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일찍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음에도 백씨와 황씨는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만취손님을 유기해 숨지게 만들었다"며 "유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해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2013도14139)에 따르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만취한 이씨의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것이어서 이들에게 절도의사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만취손님을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김씨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 족하다"며 "김씨 역시 이씨의 신체기능에 정상적이지 못한 징후가 있어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돼 유기치사방조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손님
유기치사
절도
유흥업소
강한 기자
2017-09-05
행정사건
행정법원, 피해자 구조행위 폭넓게 해석해야
[판결] 뺑소니 추격하다 사고도 “의사상자”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치는 뺑소니 차량을 쫓다가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은 택시기사를 의상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택시기사 A씨는 2012년 2월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뒷 범퍼 쪽 일부가 부셔져 있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경차를 가로막은 것을 목격했다. 부서진 차량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경차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자 경차는 가로막은 차를 피해 쏜살같이 줄행랑을 쳤다. 이를 본 A씨는 부서진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 운전자는 "저 차가 내 차를 들이받고 그냥 도망쳤다. 뺑소니를 당했다"고 말했다. 경차가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하자 쫓아왔다는 말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택시로 경차를 뒤쫓았다. 그런데 도망치던 경차가 좌회전을 하다 미끄러져 180도 회전을 한 뒤 역주행을 하며 A씨의 택시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A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했지만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가에 있던 공중전화 부스와 충돌했고 경차는 골목길로 빠져나갔지만 이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차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척수손상 등 장애진단을 받은 A씨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신청을 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1호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는 의사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A씨의 추격행위는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행위일 뿐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5구합127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상자법의 입법목적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상한 경우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따라서 의사상자법 제3조 1항 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범행 외에도 널리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상을 입은 경우까지 의사상자법이 규정한 구조행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새겨야지,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하거나 재산을 회복하는 행위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뺑소니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입은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전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인의 도주를 저지하고 체포하고자 한 A씨의 행위는 의상자법에서 말하는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사상자
뺑소니추격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상자불인정처분취소
구조행위
이장호 기자
2016-08-29
형사일반
[판결]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도 기각
16년 전인 1999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고소인 등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대구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로 사망한 피해자 김모(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직접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3일 기각했다(2014초재327).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에 김군이 얼굴과 온 몸에 화상을 입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김군의 부모와 대구참여연대는 2013년 사건의 재수사를 경찰에 청원했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김군의 부모는 공소시효를 3일 앞둔 지난해 7월 4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했다. 사건 자체의 공소시효는 3일 뒤인 7월 7일 자정으로 만료됐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한편 김군의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구어린이황산테러사건
황산테러
황산테러사망사건
재정신청
공소시효정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3
형사일반
처벌 받는 사례 잇달아
법 개정해 단속 대상인데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여전
지난해 1월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이나 골목길의 음주운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같은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안호봉 부장판사)는 9일 아파트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함모(56)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719)에서 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것만을 운전이라고 규정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1월 개정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함씨가 아파트단지 안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포함되는지에 관계없이, 위법이 아니라는 함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함씨는 지난해 9월 밤 10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음주상태로 아들의 차량을 주차해주기 위해 5m 정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도 지난해 4월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개정
골목길
아파트단지
홍세미 기자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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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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