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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손해배상 승소… 법원, "2억 배상하라"
'환불 대란'으로 피해를 본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A 씨 등 143명이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와 권남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합2702)에서 "머지플러스, 권 대표,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은 공동해 A 씨 등에게 2억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1가합2702). 다만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은 공동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머지머니를 쓸 수 있게 하며 이용객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2021년 8월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수사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머지포인트 매수자에 751억 원, 제휴사에 253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은 지난 6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권 대표에게 징역 4년, 권 CSO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서울고법 2022노3045).
머지포인트
전자금융
머지플러스
안재명 기자
2023-09-01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쿠팡, 적극적 검색…상품 삭제할 의무는 없다
[판결](단독)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 거래 있더라도
오픈마켓인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유사 상품이 쿠팡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도 쿠팡 측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수십억 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픈마켓인 쿠팡측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 검색해 삭제해야 할 의무까지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A 씨가 B 사와 쿠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10647)에서 "B 사는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에 대한 A 씨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청구 기각 A 씨는 쿠팡에서 탈취제 등을 판매했다. B 사가 유사한 제품을 쿠팡에서 판매하자, A 씨는 B 사가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쿠팡을 상대로도 "B 사가 내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는데도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쿠팡 측은 "A 씨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을 받고 A 씨에게 저작권 침해 상품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 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공간에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거나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경우 등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상품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게을리해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했을 때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쿠팡은 판매 이용 약관에서 판매자에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허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매 중단 조치를 위한 내부 절차를 두고 있다"며 "쿠팡은 A 씨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을 받은 후 신고하려는 상품의 특정을 요청했으나, A 씨에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 수는 약 31만 개이고 판매되는 상품 수는 20억 개에 달한다"며 "이와 같이 많은 상품이 등록 및 판매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하면 A 씨가 쿠팡으로부터 판매 중단 대상인 상품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해줄 것을 요청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쿠팡이 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검색해 미리 삭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B 사가 A 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사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A 씨의 매출에 미친 영향과 침해 기간 등을 고려해 A 씨의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전자상거래
상표권
오픈마켓
이용경 기자
2022-10-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자금 전달 인정할 증거 부족”
[판결](단독)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체포된 송금책 상대 소송만 승소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의 돈을 송금했던 피해자가 체포된 송금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했던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명의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명주 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씨와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26445)에서 "C 씨는 A 씨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가 당신 명의로 돼 있어 수사 중이니 피해금 1억 원을 B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수사 이후 반환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열흘 뒤 B 씨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다. B 씨는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중 57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 이후에도 A 씨는 검사를 사칭한 동일 인물로부터 "1차 조사에 걸렸으니 다시 1억 원을 D 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다시 속아 또 한 번 1억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D 씨는 자신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D 씨와 은행의 협조로 현금 전달 장소에 나온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C 씨를 체포했다. 이후 C 씨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D 씨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1억 원은 모두 반환받았지만, B 씨 계좌로 송금한 1억 원 중에선 4300만 원만 반환 받게 되자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먼저 C 씨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 간주 판결을 하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B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지시대로 내 명의로 된 예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판사도 B 씨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B 씨는 A 씨의 1차 피해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씨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씨가 접근 매체를 양도하면서 자신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자신이 인출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 씨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A 씨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금융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2-09-2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돌려막기로 투자금 유치… 피해 투자자에 배상판결
정부로부터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 특허까지 낸 사업가가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다 피해 투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투자자 A씨가 축산가공업체 B사와 이 회사 대표였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04449)에서 최근 "B사와 C씨는 공동으로 A씨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지인 소개로 B사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지인으로부터 "특허를 갖고 있는 건실한 사업가인 C씨가 회사를 운영하고, 충북에 대규모 공장을 지어 '빙온숙성 기술'로 고기를 숙성·판매해 수익률이 매우 좋다"며 투자 권유를 받고 C씨 명의의 차용금 지불 각서를 받은 다음 B사에 총 3900여만원을 투자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회사 대표이사로 일했던 C씨는 2018년 8월 회사 명의로 '육류의 빙온숙성 방법'이라는 특허를 내고 정부로부터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친환경 기술 인증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C씨가 나를 비롯해 총 1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 받았지만, 신규 투자자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 측은 "A씨에게 투자를 받은 것은 C씨가 개인적으로 개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를 받은 것이고, 투자금에 관한 차용금 지불각서도 C씨 개인 명의로 작성돼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C씨는 B사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 A씨를 기망하고 유인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A씨는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어 C씨와 B사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B사의 특허권을 내세우며 투자를 유치했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B사의 건물 신축,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됐다"며 "이는 C씨가 B사 업무집행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투자금
친환경
사업
돌려막기
치환경농축산물인증
이용경 기자
2021-08-0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0억2000만원 배상"… 원고승소 판결
[판결] 롯데쇼핑 상대 온라인 쇼핑몰 허위매출 사기범죄 일당에 거액 배상책임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이득을 얻는 사기 행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당이 민사소송에서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68421)에서 최근 "A씨 등은 롯데쇼핑에 총 10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4년 1월 인터넷 온라인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롯데쇼핑의 인터넷몰 MD로 일하다 퇴사한 C씨와 공모해 롯데쇼핑을 속여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롯데쇼핑이 매출전략의 일환으로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판매업체에게 통상의 경우보다 저렴한 판매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6212회에 걸쳐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판매수수료율과 쿠폰 할인율의 차이에서 생기는 차액을 취득했다. 한편 이 같은 허위거래 사실을 눈치 챈 롯데쇼핑 직원 D씨도 B씨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유지하고 쿠폰을 계속 지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700여만원을 받고, 이후 B씨가 4만5103회에 걸친 허위거래로 15억여원을 취득하도록 방조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5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롯데쇼핑은 이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사기행위는 원고를 상대로 행한 일련의 기망행위로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다"며 "피고 모두 원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며 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해야 한다"면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 일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을 고려해 A,B,C씨는 공동으로 4억6000만원을, B씨와 D씨는 공동으로 5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롯데쇼핑
허위매출
사기
이용경 기자
2021-02-01
민사일반
누군지 알아볼 정도면 배상해야
[판결](단독) 가발 홍보 ‘시술 사진’ 모자이크 처리했어도
가발판매업체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고객의 가발시술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엉성하게 해 고객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2000년께 이모씨로부터 가발시술 등을 받았다. 2009년부터는 가발업체인 A사 인천지점에서 이씨에게 정기적으로 가발시술과 관리를 받았다. 이씨는 2008년 12월 인천에 있는 모 사진관에서 김씨에게 가발시술을 하며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한 뒤 다른 가발업체인 B사의 대표인 홍모씨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했다. 이씨는 또 2012년에는 A사 인천지점에서 김씨에게 가발시술을 하며 휴대폰으로 시술 전후 사진을 다시 찍었고 이 사진을 같은 해 4월 B사 당산점 인터넷 홍보용 블로그에 올렸다. 김씨의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이었다. 한편 홍씨는 2015년 4월 미국의 한 신문 광고란에 자사 맞춤 가발 세일을 홍보하기 위해 2008년 이씨로부터 받은 김씨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게재했다. 2012년 홍씨가 운영하는 B사 부천점을 인수해 운영하던 심모씨도 2013년 블로그에 B사로부터 전달받은 김씨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했다. 이에 김씨는 "동의도 없이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김씨가 B사와 홍씨, 이씨, 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9386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 판사는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이는 모사된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하기에 신체의 일부만 촬영된 경우라도 누구인지 알아볼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초상권 침해" 이어 "이씨와 B사, 홍씨, 심씨 등은 김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블로그나 신문 광고란에 김씨의 사진을 게재했다"며 "이씨가 게재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더라도 김씨의 얼굴 형태나 헤어스타일 등에 비춰 주위사람들이 김씨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이기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사진을 촬영하고 홍씨에게 일부 사진을 교부해 각 게재행위의 발단이 된 점, 심씨는 B사 부천점 운영자로 B사로부터 김씨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사진을 게재한 점, 김씨 역시 자신의 사진을 이씨가 운영하던 A사 홍보에 사용하는 데에는 동의했던 것으로 보아 각 사진이 홍보 목적으로 외부에 게재될 것을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이씨 200만원, 홍씨와 B사 각 100만원, 심씨 2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 판사는 이씨 등 피고들이 공모해 사진을 게재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씨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상권침해
모자이크
시술
가발
박수연 기자
2018-09-17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대법원, 1심 변경하고 피고별 책임 정한 원심 손들어줘
[판결](단독)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 개별 산정 가능”
법원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해 각각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부산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물건이 있는지 문의했다. A씨는 이 사무소 직원 B씨 그리고 B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C씨의 안내를 받아 한 아파트를 둘러보고 임대받기로 한 뒤 C씨에게 가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B씨의 사무소를 찾았다. B씨는 "임대인이 지금 중국에 있어 오지 못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면 1주일 내에 위임장 등을 받아 전해주겠다"고 설명했고, C씨는 "내가 위임장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믿은 A씨의 남편은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잔금 7600만원을 B씨의 사무소 계좌로 송금했다. 또 C씨에게도 35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당초 월세계약용으로 나와 전세계약을 할 수 없었다. 집주인 D씨는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B씨를 제외하고 C씨와 C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 집주인 D씨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무권대리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임대차는 유효하다"며 "A씨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자가 맞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집주인 D씨 외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관련한 판단이 없었다"며 "공인중개사협회와 C씨, C씨의 사용자는 A씨에게 613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변경했다. 다만 A씨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C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C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또 B씨의 사용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90%로 정했다. 그러자 A씨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임차권확인 등 소송(2015다242429)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613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뿐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는데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사용자일 뿐 불법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고려해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으나 피해자인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했다"며 "C씨와 C씨의 사용자 그리고 B씨의 사용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행위
과실상계
피해자
이세현 기자
2018-03-1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캐디 진행 소홀… 골프장도 60% 책임"
[판결] 일행이 친 티샷에 맞아 부상당했다면
골프 라운딩 중 일행이 친 공에 맞아 머리를 다친 50대 여성에게 골프장 측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디의 진행 소홀에 대한 골프장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머리를 다친 이모(55·여)씨가 골프장의 보험사인 A사를 상대로 "85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185617)에서 "이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남성 일행인 한모씨가 티샷을 할 때 이씨가 남성용 티박스 앞에 있었다"며 "캐디인 정모씨는 이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한씨의 티샷을 중지시켰어야 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와 한씨는 이씨의 사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골프장은 정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A사는 이씨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는 일행이 티샷을 하기 전에 앞으로 나가면 골프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갔다"며 "이 같은 잘못도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으므로 A사와 한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 4월 한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캐디인 정씨의 도움을 받으며 골프를 쳤다. 이씨는 9번홀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가 뒤쪽 남성용 티박스에서 한씨가 티샷한 공에 머리를 맞아 심하게 다쳤다. 이씨는 "골프장 측이 캐디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상을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티샷
캐디
골프장
사용자책임
티박스
부상
라운딩
공동불법행위
안대용 기자
2016-01-11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쌍용건설 대표, 우리은행에 15억원 배상해야"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상계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상계효 미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를 상계했다면 그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까지 미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88다카4994 등)은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로 채권자는 실질적인 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의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다수의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이중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판례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주)우리은행이 김석준(57) 쌍용건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7218)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해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미친다"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뤄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도 좌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쌍용건설이 이 사건 출자전환에 의해 원고가 발행받은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대금채무와 대출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었고, 이 같은 사유는 쌍용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절대적 효력을 미쳐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도 같은 금액만큼 소멸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상계가 이뤄진 경우 채권자로서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상계에 의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변제가 이뤄진 경우와 같이 당장의 경제적 효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견의 해석에 따른다면 불법행위 피해자보호 취지는 현저히 반감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1999년 쌍용건설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 중 285억여원을 기업개선작업절차를 통해 1주당 5,000원으로 출자전환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2006년 김씨가 쌍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5~1997년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자 "김씨의 분식회계 등이 아니었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는 285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상계로 출자전환한 액수만큼 김씨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김씨의 임무해태 등을 인정해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용어해설]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 등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하나의 채무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관계에 관해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개념이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1인의 채무자에 의한 변제, 대물변제, 공탁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나, 반면 그 밖의 이행청구,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지체 등에는 상대적 효력만이 있다는 것이 학설·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채무상계
반대채권
쌍용건설
우리은행
공동불법행위
상계효
정수정 기자
2010-09-2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입증책임은 가해 운전자에 있다… 원고패소 원심파기
피해자 3차례 충돌로 사망… 공동불법행위 면하려면 입증책임은 가해자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3차례 충돌 중 어느 충돌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입증책임은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보험회사가 충돌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630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차례의 충돌에 의해 피해자 김모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손해는 민법 제760조제2항에서 말하는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공동 아닌 수인’의 각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법률상 추정된다”며 “3차 충돌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10월 11시께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인근에서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고 이어 뒤따라오던 또다른 운전차량과 2차로 충돌한 후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상태에서 피고 운전차량과 3차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결국 사망했다. 1심과 2심은 “피고 운전차량이 충돌할 당시 김씨가 살아있었던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충돌 당시 김씨가 생존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에 의한 충돌과 김씨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동불법행위
입증책임
가해자
오토바이충돌
충돌차량
상당인과관계
여태경 기자
2008-04-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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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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