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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외국서 유언공정증서 작성後 그 국가법 적용했다면… “사망시까지 상거소 유지 땐 해당 국가법 적용 가능”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상거소(常居所)가 외국에 있었고 사망 시까지 그 상거소가 유지된 가운데, 유언자가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상거소가 있는 곳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기재했다면 유언 작성 이후 한국에서 체류했더라도 국제사법 해석상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는 10월 19일 A 씨가 B·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2022나2040001)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원고 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B·C 씨의 아버지 D 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로 일본에서 파친코 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였다. D 씨는 생전에 배우자와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으며 2013년 7월 일본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 유언증서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토지, 예금 등을 장녀와 차녀인 B 씨, C 씨에게 균등한 비율로 상속하고 장남인 A 씨에게도 토지 및 예금을 상속시킨다는 내용이 있었다. 특히 유언증서에는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에 기해 유언자의 상속에 관해선 유언자의 상거소가 있는 일본의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구 국제사법은 상속에 관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혹은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또는 유언 당시 행위지법으로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018년 5월 D 씨는 일본에서 사망했다. 이후 장남인 A 씨는 “유언공정증서에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일본으로 출국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한국에 거주했다”며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따른 준거법 지정 당시 아버지의 상거소가 일본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D 씨가 일본으로 출국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한국에 거주했더라도,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한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 씨가 파친코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상사의 소재지는 일본이고, 파친코 사업 등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주요 자산을 형성했다”며 “D 씨는 한국에 체류하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에서, 한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각각 양국에 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그 당시 항구적 거주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일본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D 씨는 (지배주주인) 회사 임시이사회 다음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그 작성 당시에 D 씨의 의사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나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 씨 등은 모두 2013년 7월 당시 D 씨의 한국 체류를 휴양 상태로 파악하고 있던 점, D 씨는 2016년 5월 한정후견 개시심판 이후에 자신의 생활기반이 구축돼 있던 일본으로 복귀를 희망했고, 이를 토대로 2017년 12월 일본으로 최종 출국한 점, 주요 자산이 대부분 일본에 있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D 씨의 상거소지를 일본으로 보고 이 사건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일본 민법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동상속인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언공정증서
유류분
상속
준거법
한수현 기자
2023-12-26
민사일반
파산·회생
“채무자회생법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만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대법원 판결] 담보권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1다234528(2023년 8월 31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담보권이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C 씨는 2015년 4월 B 의료법인에 3억2000만 원을 투자·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 의료법인이 소유한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 B 의료법인은 C 씨에게 대여금 채무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2017년 7월 B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C 씨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한 후 B 의료법인 관리인의 이의에 대해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 이후 A 씨는 C 씨로부터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후 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C 씨는 재판절차에서 탈퇴했다. 1심은 A 씨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A 씨 측은 상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 [참고 조항]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을 처음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박수연 기자
2023-10-10
가사·상속
민사일반
(단독)[판결] 소송에서 유류분 재조정 예상돼도 “납부한 상속세, 그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할 수 없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돼 추후 유류분 재조정이 예상되더라도, 소를 제기 당한 입장에서 돌아가신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을 때 납부했던 상속세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상대로 해당 소송에서는 구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납부한 상속세는 원고를 대신해 낸 것이 아니라, 조세법령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는 취지다.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상속액의 일정부분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는 지난달 20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1나2044594). A,B 씨는 망 C 씨의 딸들로, C 씨는 2018년 10월 입원해있던 병실에서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을 통해 둘째인 B 씨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후 A 씨는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C 씨는 폐암 말기 및 치매 증상으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을 결여한 상태였는데, B 씨는 의사능력이 없는 C 씨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C 씨에게 유증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이 없던 C 씨에게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B 씨는 민법 제1004조 제4, 5호에 따라 상속인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A 씨는 또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관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유언공정증서에 효력이 없고, 유증 때문에 공동상속인인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으므로 B 씨가 자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재판부는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C 씨가 치매 증상 등으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이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시점인 오후 6시~7시경 C 씨에게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C 씨의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을 결여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B 씨는 "C 씨의 사망에 따라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고 그 과정에서 신고비용·세무조사 대응비용도 지출해 해당 금액 중 A 씨의 유류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확정 이후 이뤄지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 이전임에도) 예비적으로 A 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와 상속을 원인으로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과과세방식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며 "설령 B 씨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령에 의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A 씨를 대신해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입장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지급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B 씨의 상속세 납부 및 관련 비용 부담으로 인해 그에 상응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해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금 청구권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언
유류분
상속
한수현 기자
2023-05-03
가사·상속
재판상 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도 무효
[판결](단독)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다면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더라도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같은 협의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방 당사자가 이미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2019르23756)에서 "B씨는 A씨에게 3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가정 불화를 겪다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등을 포함해 협의이혼과 관련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2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2019년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B씨는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A씨에게 이미 재산분할금 2억여원을 지급했으므로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A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로 4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이혼 깨지면 재산분할 내용 새로 판단해야 재판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해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이어 "따라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뤄진 경우에 그와 같은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관련 법리에 비춰 볼 때, A씨와 B씨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상 이혼이 이뤄지므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B씨가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3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산분할
채무이행
협의이혼
이혼
공정증서
재산
박미영 기자
2020-07-09
민사일반
“개인 채무 면탈 목적… 법인 재산과 구분해야”
[판결](단독)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했다면 ‘무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로 작성한 채무 변제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A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I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공정증서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9나20417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예매니지먼트업, 컨설팅업 등을 하는 I사 대표 A씨는 2013년 회사 사내이사를 통해 B씨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 등과 △대여금 30억원에 △채권자는 B씨 등으로 하고 △채무자는 I사로 정하는 한편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I사의 강제집행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했다. A씨는 이런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I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빚을 갚지 못했고 B씨 등은 2017년 9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I사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I사는 "대표인 A씨가 이사회 결의도 없이 회사명의의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며 "이는 대표권남용행위에 해당하고, B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회사측 승소판결 재판부는 "A씨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B씨 등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투자자들이 I사가 아닌 사내이사를 통해 A씨 개인에게 돈을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I사가 보유한 돈으로 투자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의 요구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됐고, B씨 등이 그 과정에서 I사 이사회 회의록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더해 보면, B씨 등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 A씨가 I사 이사회 결의 없이 I사를 채무자로 기재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I사를 설립하는 등 법인제도를 남용했다거나 자신의 재산과 I사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I사를 자기 맘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I사의 B씨 등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3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정증서
이사회
채무변제
박미영 기자
2020-06-0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무효확인訴 각하
[판결](단독) ‘위법한 공증’ 여부 판단은 행정소송 대상 안된다
공증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의뢰인들이 공증인의 관할행정청인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공증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공증 자체의 진실성 여부 등은 행정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정증서인증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9구합63201)을 각하했다. I사 대표인 A씨와 그 주주들은 2015년 4월 서울 모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이 받은 공증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I사와 부동산 문제로 분쟁 중인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공증을 맡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증인법 제81조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이의에 대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검사장은 A씨 등이 낸 이의신청이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 1호에 따라 대상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유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증인 일부에 대해 공증사무를 적정하게 취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효력여부 둘러싼 분쟁 민·형사절차 따라 해결해야 그러나 A씨 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증인들은 상대방과 공모해 공증인법, 변호사법을 위반해 인증 및 소송대리를 했으므로,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문서·인증에 대해 취소·무효 확인을 해야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해 각하했고,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 등에 대한 인증 사무 등을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며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자격을 갖춰 임명된 공증인이 그의 면전에서 촉탁인의 확인, 대리권의 증명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칠 것이 예정돼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주장하고자 하는 인증된 사서증서의 효력 등을 둘러싼 사법상 분쟁의 해결 또는 인증행위에서 불거진 형사 문제 등은 사법원리 또는 형사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이 예상돼 있는 대상"이라며 "따라서 공증인법에 따라 이뤄진 이 사건 인증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공증의 취소 또는 선택적으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항고소송 대상 적격이 없는 행위에 대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위법한 공증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고 싶다면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민사나 형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증인
행정소송
공증
박미영 기자
2020-05-18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선고
[판결](단독) ‘주택청약통장 매입’ 60대 여성에 징역형
위장결혼을 통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을 얻게 한 다음 이들로부터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15년 7월 C씨로부터 주택청약종합통장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C씨가 D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 우선 순위 자격을 얻도록 한 다음 C씨로부터 주택청약종합통장을 매수했다. A씨는 그 대가로 C씨에게 1000만원을 줬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주택청약종합통장을 사들였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법 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651). 김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한 증서나 그 지위를 양수·양도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2004년 이후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지난해 12월경 남편이 암에 걸려 간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주택청약통장
위장결혼
박수연 기자
2019-05-23
금융·보험
[판결](단독) 채권자가 “연 30%약정이자 지급” 주장했다면…
채권자가 원금과 함께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연 30%에 달하는 고이율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청구취지 속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는 포함돼 있으므로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집행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12년 12월 김모씨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경남 진주시의 한 가게를 임대했다. 김씨는 이듬해 4월 변제기를 두달 후인 같은해 6월로 하고 사채업자인 조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가게 보증금을 갖고 있는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최씨와 김씨는 이날 조씨에게 차용금액이 3000만원으로 기재된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건넸다. 그런데 조씨는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김씨에게 1200만원만 빌려줬다. 그리고는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본인을 채권자로 하고 김씨를 채무자,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 '채무금 3000만원,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 4000만원, 이자 연 30%'로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조씨는 이후 김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법원에서 최씨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위임장에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을 공란으로 뒀었는데 조씨가 높은 이자와 보증채무최고액을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조씨가 김씨에게 빌려준 돈은 약정한 3000만원이 아닌 1200만원 뿐이므로 집행금액은 1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가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조씨는 위임장 작성 당시까지 이자율에 관해 합의를 하지 못했었는데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에만 연 30%라는 고리의 이자를 기재하는 것은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최씨 등은 위임인란 외에 금액 부분에도 각자 인장을 날인했는데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 부분에는 최씨의 인장이 없다"면서 "실제 대여한 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씨가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조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7다224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돼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채업을 하는 조씨가 별다른 친분이 없는 김씨에게 적지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최씨가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최씨도 이를 알고 연대보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과 연 30%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심은 소비대차계약 당시 이자의 약정 내용과 보충권의 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하지 않은 채 공정증서 중 이자에 관한 부분을 무효로 봐 대여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했는데, 이러한 원심이 판단에는 백지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정최고금리
금전소비대차계약
지연손해금
이자약정
백지보충권
이세현 기자
2017-11-06
가사·상속
병상의 '유언 공정증서' 법적효력 있다
[판결] 공증인이 내용 낭독 후 유언자 동의 받아 대리 서명했다면
공증인이 병상에 누워있는 유언자에게 유언 내용을 낭독한 뒤 유언자 대신 자신이 유언장에 서명했어도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면 유언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혈압과 당뇨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모씨는 2011년 12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공증인 A씨를 병원으로 불렀다. 공증인 A씨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 단 장남은 상속등기 후 10년 이내에 차남과 삼남에게 각 3000만원, 장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어머니이자 박씨의 배우자인 강모씨에게는 강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6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해 박씨에게 읽어준 뒤 박씨의 동의를 받아 박씨의 서명란에 대신 서명을 했다. 박씨는 이듬해 11월 사망했고 장남이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려 하자 강씨와 나머지 자녀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공증인의 유언장 낭독을 듣고 구두로 동의한 뒤 공증인이 대신 날인했기 때문에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과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씨와 박씨의 나머지 자녀 등 4명이 장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소송(2015다2315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망인인 박씨는 유언 당시 오른팔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언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었다"며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해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은 "공증인 A씨가 박씨의 장남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미리 준비해간 공정증서를 낭독한 후 박씨에게 그 내용의 진위를 묻자 박씨가 '예'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을 뿐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 박씨는 팔에 링거주사를 맞고 있었을 뿐 침대에 양손이 결박된 상태로 있지 않아 의식이 명료했다면 굳이 공증인에게 서명과 날인을 대신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유언은 효력이 없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유효한 유언"이라며 1심을 취소했다.
유언
유서
공증
유증
기명날인
상속
유언무효확인소송
신지민 기자
2016-07-14
민사소송·집행
[판결]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집행권원 취득했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주고 받았다면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숭의동에 있는 모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한 A씨가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가압류 채권자인 B씨를 상대로 낸 가압류취소신청사건(2013마1412)에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씨는 건물의 전 주인인 C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에 가압류 신청을 한 뒤 본안소송을 냈다가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고 본안소송을 취하했다"며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상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사집행법이 가압류 취소 규정을 둔 이유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채권의 회수·만족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해 법률관계를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유도하는 한편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며 "따라서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압류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과정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가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본안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취득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본안소송을 취하한 이상 공정증서를 받았더라도 집행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가압류는 취소돼야 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소송
채무존재
공사대금
가압류
민사집행법
확정판결
홍세미 기자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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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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