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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하강 로프 잡도록 지시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인정하기 어려워<br> 대법원, 무죄 확정… 연안사고예방법 위반만 인정 '벌금 200만원'
[판결] 스킨스쿠버 강습 중 사망 사고… '업무상 과실치상' 강사 기소됐지만
스킨스쿠버 강습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해 강사가 기소됐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강습을 받는 회원들에게 하강로프를 잡도록 지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394). 스킨스쿠버 강사인 A씨는 2018년 7월 강원도에서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스킨스쿠버 강습을 진행했다. 강습을 받던 B씨는 이날 공기통과 잠수복을 연결하는 호스로 잠수복 내부 부력을 조절하는 드라이슈트 잠수 훈련을 처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로 숨졌다. 검찰은 강사인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에게는 사전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는 피해자가 바다에 입수해 하강하는 과정에서 하강로프를 이용해 안전하게 하강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B씨가 자유하강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입수하기 전 B씨를 비롯한 9명의 동호회 회원들에게 미리 설치된 하강로프를 잡고 하강하도록 지시했다"면서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스킨스쿠버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
업무상과실치사
박미영
2021-07-06
형사일반
원심보다 중한 형 선고하지는 못 한다
[판결]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해 죄목 추가해도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돼 변경됐더라도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140). A씨는 2018년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다른 주민 B씨와 시비를 벌이다 출입문을 세게 닫아 뒤따라오던 B씨를 문틈에 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과실치상 외에 상해죄를 추가했다.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원심 파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이른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상해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택일적으로 추가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면서 "이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
공소장
과실치상
상해
박미영 기자
2021-05-06
형사일반
[판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사 2명, 집행유예 확정
지난 2011년 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 수십명에게 'C형 간염'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8)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032). A씨 등은 2001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통증을 치료한다며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다시 환자에게 주사하는 '자가혈 치료술' 등을 시술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생리식염수 수액주머니에 미리 주사액을 만들어 놓고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차례 사용해 77명의 피해자가 C형 간염에 감염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 등이 주사기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주사제제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염방지의무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의사
재사용
업무상과실치상
집단감염
주사기
박미영 기자
2021-04-29
형사일반
[판결] 산책 중 행인 공격한 고양이… "묘주(猫主), 벌금 30만원"
산책시키던 고양이가 지나가던 사람을 할퀴어 고양이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429).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동작구에서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고양이가 행인 B씨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었고,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당시 증거에 따르면 B씨가 고양이를 자극할 정도로 가까이 가거나 고양이를 흥분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목줄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이가 지나가던 차량에 놀라 갑자기 흥분해 B씨에게 달려들었더라도 이러한 행동습성은 고양이를 키우는 A씨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기에 A씨가 이에 대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고양이
과실치상
묘주
상해
박수연 기자
2020-02-25
형사일반
건물 관리과장은 징역 5년…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69명 사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기소됐던 건물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96). A씨는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홀한 안전관리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A씨는 앞서 1,2심에서도 모두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당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물 관리과장 B씨에게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사고를 조사한 소방합동조사단을 발화원인으로 B씨가 한 얼음 제거 작업을 지목한 바 있다. 1,2심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시 구호조치 의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스포츠센터
화재
손현수 기자
2019-05-16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선고
[판결](단독)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농장에서 키우던 풍산개의 목줄이 풀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2528). 김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야산 텃밭 농장에서 풍산개를 사육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11월 김씨가 사육하던 생후 4년생 풍산개가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정모씨에게 달려들었다. 목줄이 풀렸던 것이다. 정씨는 왼쪽 팔 등을 물려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위에서의 기타 신근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달여 뒤에는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약 4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을 받았다. 이 판사는 개 주인인 김씨가 목줄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목 줄 관리소홀 과실있다" 이 판사는 "개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이므로 사육하는 사람이라면 개를 가두어 키우거나 목줄을 묶어 놓고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266조 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풍산개
과실치상
반려견
박수연 기자
2019-01-21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카톡으로 10시간 분만 지휘 의사 신생아 사망에 배상 책임"
10시간가량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간호사들에게 분만 지시를 했다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부 이창영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33150)에서 "B씨는 A씨 부부에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분만 중 태아 심박동 수와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했다"며 "B씨의 무과실이나 피해자의 뇌 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행위에서 언제든 예상 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 손상은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B씨의 과실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A씨는 분만이 가까워진 2015년 1월 진통을 느껴 평소 다니던 B씨 병원을 찾았다. 주치의인 B씨는 10시간가량 병원 밖에 머물며 간호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유도분만제 투입 등 분만 준비를 지시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뒤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아이는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로 태어나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다가 결국 사망했다. A씨 부부는 B씨의 의료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도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B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최근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B씨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의심이 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론 의료행위와 태아 상태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톡
신생아
의사
사망
손해배상
손현수
2018-12-28
형사일반
[판결]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넘어져… 견주에 '벌금 200만원'
목줄이 풀린 개를 피하려다가 행인이 넘어지면서 다쳐 개 주인이 벌금을 물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목줄을 풀어놨다. 그때 고령의 B씨가 인근을 산책하다가 자신을 향해오던 A씨의 반려견을 피하려다 넘어졌다. B씨는 이 사고로 허벅지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다"라며 "설령 그렇다 해도 상해 정도가 지나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의 덩치도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도 아닌데다 목줄을 풀어 놓은 곳은 인적이 드물어 개가 누구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8노1514). 재판부는 "반려견의 평소 성향을 만연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애완견에 목줄을 하거나 반려견이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주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려견
목줄
과실치상
박수연 기자
2018-10-15
민사일반
현관에서 상품 내려놓다 물렸지만 치료비도 배상 안해
[판결] 배달원 문 반려견 주인에 '벌금형'
'한일관 주인 사망사건'을 계기로 반려 동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트 배달원을 물어 다치게 한 애완견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성래 판사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자신의 집으로 배달온 마트 배달원 백모(65)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32)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474).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2시45분께 마트 배달원 백씨는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A씨의 자택으로 배달을 갔다.그런데 백씨가 A씨 집 현관에 상품을 내려 놓는 순간 미니어처 핀셔(Minature Pinscher·사진)종류인 애완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백씨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었다. 이 사고로 백씨는 피하조직 감염 등의 상해를 입어 5일 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백씨는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다시 A씨를 찾아갔지만, A씨는 "우리 개는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 또 "설령 물었더라도 허락없이 현관에 들어온 백씨가 사고를 자초했을 뿐"이라며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 이에 백씨는 2016년 1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판사는 "애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견주에게는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당시 애완견이 목줄에 묶여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개를 붙잡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개의 위험성을 알아서 감지하고 현관 밖에 물건을 두고 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혀 피해자가 사고를 자초했다는 A씨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애완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안전조치
과실치상
애완견
반려동물
한일관
왕성민 기자
2017-10-31
민사일반
의료사고
"의사, 지휘·감독 잘못 책임… 배상해야"
[판결] ‘사무장병원’ 운영 간호조무사,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무장병원을 공동 운영한 의사도 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구 모 의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감염된 백모씨와 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가 병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8191)에서 "이 원장은 백씨에게 6900여만원을, 신씨에게 26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의사인 이 원장은 의료행위와 관련해 간호조무사인 조모씨를 지휘·감독해야 할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1회용 장갑을 착용하거나 주사 부위를 소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환자의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했다"며 "역학조사 결과 백씨 등 감염된 환자 61명 모두 조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들로 판명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백씨 등의 감염증 발병과 조씨의 의료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주사를 맞은 243명 중 61명에게서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환자들의 체질적인 이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원장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 원장은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인 조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했다. 조씨는 허리와 어깨,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척추 등의 불균형을 교정한다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시술했다. 그는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러다 2012년 4∼9월 이 의원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백씨 등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조씨는 같은해 10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원장은 기소됐지만 2014년 12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백씨 등은 지난해 7월 "조씨가 적절한 위생조치 없이 통증 부위에 수차례에 걸쳐 주사제를 투여해 감염증이 발생했다"며 "조씨의 사용자인 이 원장은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원장은 "나도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조씨에게 고용된 것이고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며 "조씨를 실제로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사무장병원
무면허의료행위
집단감염
주사기재사용
추나요법
간호조무사
사용자책임
의사
이순규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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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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