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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경마장에서의 관중부상 마사회에 배상책임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8일 경마를 관람하다 부상을 당한 심모씨등 2명이 "마사회가 경마장 관리를 게을리 해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14431)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2백9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액화탄산가스통의 밸브가 열려 가스가 새자 이를 LP가스로 오인한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것을 지도요원들이 질서있게 통제하지 못해 원고들이 부상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원고들도 지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질서있게 대피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긴 만큼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심씨 등은 지난 97년9월 과천경마장 4층 관람석에서 경마경기를 관전하던 중 한 관람객이 관람대 옆 식당에 있던 액화탄산가스통의 밸브를 건드려 가스가 새어나오자 이에 놀란 관람객들과 함께 대피하다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다.
경마장
관중부상
액화탄산가스통
가스누출
한국마사회
정성윤 기자
20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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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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