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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고령토채굴업자 7천2백여만원 승소
광산내 송전탑 설치한 한전에 손배판결
광산 안에 설치된 송전철탑은 광업법 제48조에서 '50m 이내 지역의 채굴을 금지하는 영조물'에 해당하는 만큼, 발생된 손실에 대해 한전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고령토 채굴업자인 안모씨(30)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고령토 광산 안에 영조물인 송전철탑 14개가 설치돼 채굴을 할 수 없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6551)에서 "한전은 7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업법 제48조에 따르면 영조물 설치장소에서 50m 이내 지역에서는 채굴이 금지되는데도 한전이 아무런 보상조치 없이 송전철탑을 설치, 안씨의 채굴에 손해를 입힌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충남 청양읍 고령토 채굴장에 한전이 아무런 보상 절차 없이 영조물에 해당하는 송전철탑 14개를 설치, 채굴을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자 '광업권 연장허가를 받으면 총 1억5천여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광산내송전탑
한전손해배상
교령토채굴장
송전철탑설치
광업법제48조
홍성규 기자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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