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난 2008년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행사를 주최한 시민단체들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당시 상해나 손괴 등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과 이들 시민단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국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와 이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48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단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려면 이들이 시위를 주최했다는 사실 말고도 집회에 참여한 수 만 명의 사람, 구체적인 상해, 손괴 행위를 한 사람과 피고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부 상해와 피해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누군가를 특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을 구분하기는 용이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이 사건 시위로 버스가 파손되고 장비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장비를 분실한 구제척인 장소나 당시 상황, 습득자와 탈취자에 관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피해와 가해장소, 가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는데도 오로지 손실이 존재함을 이유로 시민단체의 민사책임을 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5월 31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시위를 열자 국가는 "시민단체가 시위대의 폭력행위를 용인하고 방조해 경찰 부상자가 생기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