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대학과 영어학원간의 외국계 교육과정도입 추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D대학 평생교육원장이던 L씨는 지난 2007년2월 평생교육원에 캐나다 킹스뷰 아카데미의 캐나다 정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도입해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L씨는 평생교육원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해오던 P씨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P씨에게 초기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P씨는 8월 ‘평생교육원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캐나다 정부 인증 졸업장을 받고 대학도 진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일부 신문에 ‘현행법상 금지된 편법·불법 분교’라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고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도 평생교육원에 외국계 중·고교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교육관련법령은 초·중등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외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국내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학교설립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등 엄격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평생교육원은 ‘P씨가 단독으로 평생교육원과 협의없이 입학 및 수업료 상담을 해 왔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문기사화하는 한편 외국계 중·고교 교육과정도입은 전면 백지화했다.
이에 반발한 P씨는 지난 1월 ‘허위 보도자료 배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3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L씨도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2,000만원을 돌려달려며 반소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P씨가 D대학과 L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152)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D대학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D대학이 낸 반소(2009가합67929)에 대해서는 P씨는 L씨에게 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생교육원과 P씨가 맺은 계약은 처음부터 현행 교육관련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의 정규교과과정의 국내 평생교육원에의 도입’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임은 물론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므로, P씨는 L씨로부터 받은 초기경비 2,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L씨가 D대학 홍보처 직원을 통해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일간신문에 기사화되게 하는 등으로 공연히 P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L씨는 불법행위자로서, D대학은 L씨의 사용자로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