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데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요양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씨와 A씨의 어머니이자 실질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다 아들인 A씨에게 시설을 운영하게 한 요양보호사 겸 조리사인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요양보호사인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000).
A씨 등은 입소 노인들의 건상상태 등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피해자 D(당시 78세)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D씨는 2017년 4월 저혈당으로 의식 저하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D씨의 아들이 요양원에 도착해 D씨의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119에 신고해 이송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약 두 달 뒤 사망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공통된 진술에 따르면 요양원 원칙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장에게 가장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 원장의 판단에 따른다'로, 이는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와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매뉴얼'의 원칙 즉,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한다'는 원칙과 상이하다"며 "이러한 잘못된 내부규정 내지 관례,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A씨의 잘못된 교육 내지 지시로 인해 B씨와 C씨가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119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D씨의 아들이 이상을 감지하고 서둘러 요양원에 도착해 항의한 후에야 D씨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게 했는데, A씨는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입소자들을 보호 및 보조하도록 관리·감독하면서 응급 상황 및 그에 대한 대처에 관해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응급상황으로부터 입소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일 오전 5시 D씨가 팔을 늘어뜨리는 등 의식저하 상태를 보였음에도 B씨 등은 소량의 커피를 마시게 했고, 오전 8시 20분 상당히 심각한 저혈당 쇼크 상태에 이르자 석션으로 가래를 제거해주고 그의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30분간 계속 몸을 주물렀지만, 이는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와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매뉴얼'에서 말하는 저혈당쇼크로 인한 '경련'이 30분간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어도 경련 발생 5분 뒤에는 119에 신고했어야 했다"며 "이들은 요양보호사로서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적시에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 등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