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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국 머물며 '400억대' 불법 주식·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징역 13년
외국에 머물며 불법 주식거래·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해 국내 투자자 등으로부터 400억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총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재산국외도피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69억2978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3158). A씨는 베트남 등에서 휴대전화 운세 무료상담 서비스와 불법 도박 사이트,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2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5월 태국 방콕에서 회사를 차려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5년간 231명으로부터 431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의 회사는 총 13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가상 거래에 불과했고, 투자자들은 종종 최소한의 수익만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14개 혐의 중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제외한 1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팀장이나 팀원이 사무실에 합류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가상의 선물 및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각자 역할에 따른 범행은 수행했지만, (A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범죄단체라고 인식하고 가입하거나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1심과 같이 13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식·선물거래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정산받아 실제 피해액은 430억원보다 적고, 국외로 이동한 재산 상당수가 국내로 반입돼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1심보다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69억여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불법주식거래
재산국외도피
도박
박수연 기자
2022-03-07
소비자·제조물
중국산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법원, "구매대행한 블로그 운영자 제조물 책임 없어"
[판결](단독) “구매대행자에 ‘제조물 결함 책임’ 못물어”
중국산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는 킥보드 해외구매를 대행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가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0262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주민 신모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이웃 17세대의 가재도구가 불탔다.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신씨의 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동킥보드의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구입한 전동킥보드는 중국산 제품으로 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를 통해 구입한 것이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올 2월 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재판과정에서 "화재가 고씨가 판매한 전동킥보드의 제조상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며 "고씨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블로그에 구매대행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가격과 배송이 가능한 날짜를 소개하고 발생한 제품 하자에 관해 소비자와 중국업체 사이를 매개해 수리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구매대행을 하면서 소비자의 편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외국제품을 직접 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입업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2014년 12월 '구매대행'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대행'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업자가 아니라 구매대행을 요청한 소비자라고 고씨가 낸 민원에 회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씨는 단순히 외국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를 위한 구매대행만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씨가 실제로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동킥보드
화재
충전기
제조물책임법
구매대행
관세법
이순규 기자
2017-11-06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피자헛,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 유효"
피자헛 본부가 가맹점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케팅, 전산지원, 상담실 운영 명목 등으로 '어드민피'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7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6나20453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재계약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합의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신규 가맹점주들과의 합의서는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며 어드민피 부과 전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어드민피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상에도 부과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가맹점주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신규 가맹점주나 기존 가맹점주와 계약 갱신을 하면서 어드민피 부과에 대해 합의한 이후부터의 어드민피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제공하는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업무 대가는 최초 가맹비나 고정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며 "따라서 피자헛은 이 같은 업무들 중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을 위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 작성은 어드민피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로부터 그 이후 수령한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미 많은 자본을 투자한 가맹희망자들이나 기존 가맹업주들에게 가맹계약 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점주 주장대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 어떤 부당함이 존재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합의서 조항 자체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규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자유의사에 따라 가맹여부를 결정했고, 기존 가맹업자들은 피자헛과의 계약조건이 불이익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다른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해 임차한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에게는 피자헛에게 준 어드민피 전액을,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가맹점주들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준 어드민피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가맹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업주들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가맹점주 측은 "어드민피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피자헛
가맹점
가맹사업
어드민피
이장호 기자
2017-06-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에 관세부과 부당"
외국 업체에서 직구(직접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물품 수입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신 사다주는 구매대행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신모(41)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구매자들의 신청을 받아 구매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물건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닌데도 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4두22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해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뤄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 업자의 도움을 일부 받았더라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수입해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외관만 구매대행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세금을 국내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신씨가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체가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됐으며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반품된 물품이 신씨에 의해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 됐다는 이유로 신씨를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봐 관세 부과가 적접하다고 판단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신씨가 이미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660만 달러어치를 팔았다. 서울세관은 "신씨가 수입쇼핑몰형 거래를 하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해 소액면세를 받았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5억여원을 부과했다.
직구
구매대행
관세
부과처분취소
서울세관
소액면세
국내소비자
홍세미 기자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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