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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단독) ‘담합알선’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는 부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알선한 혐의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9누3427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동보장치 구매 설치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벌인 7개 방송통신장비개발 사업자와 담합에 가담할 들러리 업체를 알선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동보장치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인데,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보 방송을 하는 데 사용된다. 전국의 지자체 등은 입찰을 통해 동보장치를 구매·설치하고 있다. “예산액 반영 등 재량권 일탈” 공정위는 조합 측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 등이 발주한 140건의 동보장치 입찰과 관련해 지원요청 공문을 보낸 구성사업자가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금액 등을 전달하고 다른 구성사업자에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투찰금액을 알려줬다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조합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합은 특정 입찰에 관한 공문을 보낸 구성사업자를 낙찰 예정자로 미리 정하고, 유찰되지 않도록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들러리 입찰을 종용했다"며 "그 결과 동보장치 구매 설치 입찰에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조합의 2015년도 연간 예산액은 동보장치의 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사업자 뿐 아니라 다중화장치, 데이터포트장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사업자가 납부한 가입비, 회비 전체로 이뤄져있다"며 "이 같은 방식대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동보장치 사업과 무관한 조합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조합의 동보장치에 관한 행위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납부 명령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예산액 반영에 잘못이 있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공정위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입찰
담합알선
과징금
박미영 기자
2019-12-09
공정거래
행정사건
대법원판결-휴업.휴진 강제행위는 공정거래법상'부당한 제한'해당
대한병원협회는 사업자 단체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병원협회가 2000년2월 의료수가 인하에 반대해 개최한 의사대회에 의사들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휴업 · 휴진토록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26조1항3호에 규정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8일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사대회를 개최한 대한병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의결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5057)에서 이같이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병원의 대표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 등을 갖고 조직된 사단법인으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구성사업자들에게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필수 진료 인력만을 남긴채 의사대회에 참석토록 한 요구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던 이상 구성사업자 자유 영역에 속하는 휴업 등의 판단에 간섭한 것"이라며 "병원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집단휴업 또는 부분적 중단사태를 발생시키고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한 부당한 제한행위"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는 99년11월과 2000년2월 정부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에 반대해 의사집회를 개최하고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에 위원을 보내는 한편 일간지에 의사집회 참석으로 인한 병 · 의원 휴업을 광고하는 등 구성사업자에게 휴업 등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대한병원협회
공정거래법
공정위
사업자단체
부당한제한행위
의약분업
홍성규 기자
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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