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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수리 문제 없다"…국민의힘 청구 전원일치 각하<br> 민주당 재발의 탄핵소추안 효력 유지
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계획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이정섭(53·32기)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 따라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의 효력도 유지될 전망이다. 헌재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28일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2023헌라9).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탄핵안을 철회할지에 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심의·표결 권한 자체가 없어 침해 가능성도 없고,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가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되어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의 동의 없이 탄핵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 철회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다음날인 10일 이를 철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걸로 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철회를 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고, 탄핵안이 본회의를 거친 공식 안건이어서 철회가 불가능하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재추진할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같은달 28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민주당이 재발의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탄핵소추
권한쟁의심판
검사탄핵
조한주 기자
2024-03-29
형사일반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집시법 제11조의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못박았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8헌바48 등).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한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입하는 것과 무관한 지역, 다른 건물이나 녹지로 가로막혀 국회의장 공관 부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등 해당 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출입 내지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또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의 경우 해당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소규모 집회가 일반 대중의 합세로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 내지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법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그 적용을 중지한다"며 "다만 같은 내용의 현행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경우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호에 관한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법 조항은 2024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공관 정문 앞에서 여성 2명과 함께 미리 준비해온 확성기를 나눠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나란히 누워 피켓을 들고 경찰의 장소 이동 요청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집시법제11조의 '국회의장 공관' 부분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집시법제11조
대통령관저
집회금지장소
박수연 기자
2023-03-2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결정] 한·미 정상회담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일부 허용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2022아11434)에 대해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지통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참여연대는 선택한 집회장소와 집회시간에 따라 집회를 주최할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손해는 성질상 금전으로 환산하거나 회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이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자가 특별히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법률 용어로 새롭게 창설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침익적 행정법규의 엄격해석원칙, 국회의장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집회·시위는 대통령 집무실의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해 해석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본래 의도한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익의 정도에 비해 공공복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보다 중대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21일 오후 12시부터 17시까지 전쟁기념 앞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에 한해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서울용산경찰서에 '한미정상회담 대응 집회'에 대한 계획을 신고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했고,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본안 소송(2022구합66385)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통령집무실
집회
참여연대
한수현 기자
2022-05-20
형사일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검찰 벌금형 구형보다 중형 선고<br> 원주지원, "성폭력은 중대 범죄… 혐의 인정·자숙 고려" <br>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판결] '캐디 성추행' 박희태 前국회의장, 깜짝 '징역형'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77·고시 13회)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4고단1022). 검찰은 지난 9일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다. 박 판사는 "성폭력은 중대 범죄"라며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께 강원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24·여)씨의 신체 일부를 수 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캐디성추행
박희태
박희태성추행
박희태징역형
강제추행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16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민주주의 근간 훼손…엄한 책임"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뿌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7일 선고했다(2012노2110).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박 전 의장의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정당법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금권 영향력을 봉쇄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정당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기 때문에 엄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 여당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더욱 공정하게 치렀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공직에 종사하며 국가에 이바지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과거 잘못된 정치 관행을 단절하지 못한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후보였던 박 전 의장은 전당대회 직전인 7월 1~2일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소속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당법
박희태
한나라당전당대회
김효재청와대정무수석
전당대회돈봉투
김승모 기자
2012-12-27
선거·정치
정보통신
최구식 전 의원 비서 공모씨와 IT업체 대표는 실형
DDos 공격 박희태 전 의장 비서 항소심 '무죄'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에 가담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 김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034)에서 유죄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별검사에 의해 따로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2012노3352).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 공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도스 공격 직전과 직후에 김씨와 공씨가 10회 넘게 통화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김씨가 공씨와 디도스 공격 행위를 공모했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공씨에게 송금한 1000만원은 공씨가 디도스 공격을 실제로 해 볼 생각을 하기 이전에 지급한 것"이라며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가로 1000만원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씨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행위가 선거제도의 본질을 해하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범죄"라며 "사회적 파장이 크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위반죄는 1심의 2년형을 유지했으나, 전기통신기반보호법 위반죄 등 나머지 죄는 1심에서 1년 감형한 2년형을 인정해 모두 4년형을 선고했다. 또 공씨와 함께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임원 차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공씨 등은 지난해 재보궐선거 전날인 10월 25일 IT업체 직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홈페이지를 공격하라고 지시해 홈페이지를 접속불능 상태로 만든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기통신기반보호법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관위디도스공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구식의원
10·26 재보궐선거
신소영 기자
2012-12-11
선거·정치
정보통신
범죄 입증할 만한 증거 없어<br> 공격 가담자는 지난 6월 전원 실형 받아
디도스 특검 기소 선관위·통신사 직원은 모두 '무죄'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했던 박태석(55·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직무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고모(50)씨와 통신업체인 LGU+ 직원 김모(45)씨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3일 "위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810)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도스 공격 당시 고씨가 회선을 끊을 때 판단 착오 탓에 업무를 다소 부적절하게 수행했을 수 있지만 고의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김씨에 대해서도 선거 당일 회선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선관위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 당시 대응 지침에 따른 운영장비의 부하량 등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채 KT회선을 끊어 트래픽(특정 전송로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흐르는 Data의 양)이 몰리도록 하고 특정 IP접속 차단도 늦게 시도해 홈페이지 접속장애를 가중시킨 혐의로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증속하지도 않은 자사 회선이 증속된 것처럼 허위 자료를 꾸며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디도스 공격 가담자 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수행비서 김모(30)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626).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가담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디도스 공격과 관련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73).
10·26 재보궐선거
디도스공격
선관위홈페이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박희태
최구식의원
김효재비서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3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한 범죄"
한나라 전당대회 '돈봉투 전달' 안병용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3일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안병용(54)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54). 재판부는 "구의원들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치하며, 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안씨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과 관련해 금품 제공을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안씨가 박희태 국회의장 후보를 보좌하는 위치에서 박 후보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실제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금품이 제공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7·3 전당대회를 한달 앞둔 6월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 특보를 맡아,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안씨는 선고가 끝난 뒤 "구의원들의 진술서를 보면 전부 내용을 번복했는데 어떻게 신빙성이 있다는 것인가"라며"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전당대회
정당법
안병용
돈봉투
이환춘 기자
2012-08-13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선거 공정 본질 침해, 중대한 국가적 법익 훼손"<br>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선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관련자 7명 전원 실형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피고인 7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수행비서 김모(30)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626).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가담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사이버테러를 가한 범행은 헌법이 선언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기초가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로부터 침해해 그 자체로 중대한 국가적 법익의 침해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디도스 공격이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헌법기관의 가치 훼손과 정치적 불신 및 사회갈등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부담하고 치러야만 하는 국가적 폐해와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며 "이들이 20대의 어린 나이로 사회경험이 풍부하지 못해 자신들의 범행이 사회적 혼란이나 국가 전체에 미칠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결과의 심각성에 비춰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시장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박원순
중앙선관위
디도스
박희태
수행비서
사이버테러
김승모 기자
2012-06-26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 투명성·공정성 침해행위에 경종<br>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전당대회 돈 봉투' 박희태 전 국회의장 1심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25일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뿌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214). 당시 박 전 의장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거캠프 재정담당인 조정만(49)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의장 등 각자의 진술과 관련자 증언, 은행 거래내역 등을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집권여당의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행위는 정당법 개정 취지를 볼 때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 등은 당원협의회장에게 교통비와 실비를 지급하는 정당 내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당법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 선출은 당내 경선과 같은 당의 내부행사라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의 범행은 대의제 민주주의 및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박 전 의장 등과 같은 지위의 사람들이 큰 죄의식 없이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7ㆍ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후보였던 박 전 의장은 전당대회 직전인 7월 1~2일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소속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돈봉투
전당대회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조정만
김승모 기자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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