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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SPC에 대한 대출도 대주주 위한 것…업무상 배임 인정"
'9조원대 금융비리' 부산저축銀 경영진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 김양(59) 부회장에게 징역 14년, 계열은행의 임원 6명에 대해 징역 4~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0고합403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목적법인(SPC)들의 경영권은 박 회장과 김 부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실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SPC들의 지분을 부산저축은행이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은 SPC들의 경영권을 갖고 있었던 대주주들에 대한 대출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이 지분을 소유한 SPC들에 대한 대출을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계열은행 대표이사들이 부산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아무런 여신심사도 하지 않고, 적절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해 각 계열은행에 대출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고객예금을 가지고 직접 대규모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자자 대출을 했고, 시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부실대출, 시행사업이 실패한 경우는 분식회계로 그 손실을 감췄다"며 "고객예금 약 4조7200억원을 가지고 시행사업을 했고, 그 중 약 1조2200억원이 부실채권으로 전환돼 그 피해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보다 김 부회장에게 배나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김 부회장이 2003년 11월부터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를 맡아 사실상 그룹을 이끌었고, 그의 주도로 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회장은 그룹 내부 여신심사를 사실상 형해화시켜 공적 성격의 금융기관을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단기 순손실을 알면서 분식회계를 했으며, 잘못된 선택과 방만한 경영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업문화를 만들어 사태를 야기시켰고 김 부회장의 잘못을 묵인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자금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책임이 김 부회장보다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20일 박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경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부산저축은행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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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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