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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법원, 각하판결 원심 확정
[판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행정처분”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 등 94명이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분 취소소송(2018두49130)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무청이 상고심 재판 도중 인적사항 공개를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병무청장은 2016년 1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 등 94명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해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들은 "인적사항 공개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병무청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인적사항 공개로는 이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 됐다. 병역법 따라 병무청장이 공개결정 항고소송 대상 재판부는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공개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공개결정이 병역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상자는 절차 등 준수여부 다툴 법률적 이익 있다 다만 재판부는 "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존중해 상고심 중 공개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해 소의 이익이 소멸됐다"며 "원심이 각하 판결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상고기각 판결했다. 앞서 2심은 "병무청장의 인적사항 등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1심은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피자
병역법
병무청장
손현수 기자
2019-07-1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병무청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집행정지신청 인용
[판결]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단하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해 온 병무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병역거부자 116명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신청(2017아10743)을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인적사항 공개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병무청은 병역거부자들이 낸 소송의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가처분이기 때문에 본안 판결 결과는 이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병역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14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있었다. 2014년 신설된 병역법 제81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나 입영·소집을 거부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기꺼이 국가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각급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자 낙인을 찍어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양심적병역거부자
종교
병역거부자
병무청
이장호 기자
2017-05-04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광주지법 항소심서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무죄'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181 등).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 판결을, 유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성장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이를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4년과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2009년에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문화 하는 등 국제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거나 병역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면제 등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는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 대체복무제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타협 판결'에 불과하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병역거부자
병역기피
대체복무제
이세현 기자
2016-10-18
군사·병역
헌법사건
[판결] 광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 선고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는 2007년 이후 8년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820 등).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진지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고, 군입대를 제외한 다른 방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할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법이 정하고 있는 병역소집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에 전투원으로 종사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나 재해방지·수습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복무를 수용하면서 그 기간과 근무여건 등 군복무와의 부담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악의적 기피자도 가려낼 수 있고, 징병인원 감소의 우려도 적다"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해 온 오두진(41·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국제적 흐름에 부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군 복무를 거부하는 징병 대상자들에게 통상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해왔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여호와의증인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대체복무
국방의의무
이장호 기자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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