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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난민 면접조서 조작… 국가가 배상해야"
난민신청 심사과정에서 난민인정 신청자의 진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난민불인정처분을 받게 한 이른바 '난민 면접조서 조작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200580)에서 최근 "3700여만원을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아랍 국가 출신인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2016년 5월 대한민국에 입국해 같은 해 6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해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면접 업무를 담당하는 C씨는 통역을 담당하는 D씨로 하여금 이들의 난민면접을 진행했다. 당시 A씨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난민인정 신청사유를 '정치적 의견이다.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유와 정치적·경제적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체포됐다. 국가안보기관으로부터 항상 강제실종의 위협을 받아왔다.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 부부는 위협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A씨에 대해 난민불인정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난민면접 및 난민면접 조서 기재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통역·번역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의 난민면접조서에는 '해당 국가나 한국에서 폭행, 협박, 위협 등 박해를 받은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없다'라는 답변이, '언제 귀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귀국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해당 국가 정부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수배된 상태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는 답변 등 A씨가 답변한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기재돼 있었다. 면접 담당 직원인 C씨와 D씨가 허위 기재한 것이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2018년 2월 다시 난민면접을 거쳐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지만, 2년 가까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상당했고 같은 해 9월 국가와 C씨,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난민신청 심사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사 절차는 바로 난민면접이고, 난민면접에서 작성된 조서를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C씨는 난민전담공무원으로서 난민면접을 실시하면서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고, 진술 내용이 왜곡 또는 조작 없이 면접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D씨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통역하고 면접조서 작성이 끝나면 (신청자에게) 정확히 그 진술이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와 D씨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조서를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해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는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난민신청자로서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 유지됐고 난민불인정처분과 이의신청 기각 결정,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 자신을 박해했고 박해할 것이 자명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거나 불법체류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C씨와 D씨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최초로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은 2016년 6월 난민인정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때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난민신청
허위작성
난민불인정처분
난민면접조서조작사건
손해배상
국가배상
한수현 기자
2021-12-07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확정
[판결] '허위 난민신청 알선 혐의' 변호사, 징역형 확정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들을 난민으로 허위 신청하고 대가를 받은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021).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즉시 이에 따른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후 난민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 최소 2~3년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해 돈을 버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난민 신청자들은 거주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제한이 없다. A씨는 이 같은 점을 이용해 2016년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들의 난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허위 난민 신청은 물론 이후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주는 대가로 총 184회에 걸쳐 1인당 200만~3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누구든지 거짓 사실이 적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에 관해 난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A씨의 알선 행위에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알선한 행위'로 인한 구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
브로커
중국인
난민
출입국관리법
손현수 기자
2021-01-11
헌법사건
헌재 "난민신청 외국인도 변호인 접견권 인정해야"
난민 신청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낸 외국인에게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5일 수단 국적 A씨가 낸 가처분 사건(2014헌사59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A씨의 변호인 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지만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과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인신보호 청구소송과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려고 했지만 관리사무소장은 A씨의 변호인 접견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2014헌마346)을 청구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A씨의 소송이 하급심에서 인용됐지만, 상급심에서 기각될 경우 A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인신보호 청구소송은 재항고심에 접수돼 머지않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의 출입국관리업무와 환승구역 질서유지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A씨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처분신청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인신보호청구소송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변호인접견신청
외국인
난민신청
신소영 기자
2014-06-09
행정사건
탈북자 도운 중국인의 난민신청 받아 줘야
탈북자를 도운 중국인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국 정부에 체포·구금될 우려가 있어 난민 인정요건인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취소 소송(2010구합318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중국내에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탈북자 지원활동을 했고,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형사처벌을 당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A씨에게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A씨가 체포, 구금될 경우 체포 또는 구금 그 자체로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는 점에 비춰 볼 때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정부가 탈북자 지원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탈북자 지원행위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탈북자 지원 행위로 중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면 이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숙식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탈북자들을 지원해 오다 2000년 산업연수 자격으로 우리라나에 입국했다. A씨는 2005년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국내에 머물러 오다 2009년 무면허운전 혐의로 단속됐다. 이때문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자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가 난민인정을 불허하자 A씨는 "탈북자를 도운 일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탈북자
중국인
난민
중국정부
박해
강제퇴거명령
임순현 기자
2011-02-2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자국 송환되면 박해가능성 50대 미얀마인에 난민 인정
자국으로 송환될 경우 종교적 탄압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미얀마인 T(57)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8299)에서 지난달 2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입국경로,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정도, 자국의 정치겭英툈문화적 환경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박해'가 증명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얀마의 기독교활동에 대한 억압은 주로 친족(chin族) 등 소수민족의 반정부활동에 대한 탄압과 연계돼 이뤄지고 있다"며 "원고가 2004년 이전에는 복음전도 활동으로 인해 별다른 박해를 받은 바가 없더라도 이후 종교행사에서 설교를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으므로 미얀마정부가 원고의 종교활동을 친족의 반정부활동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해 탄압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에게는 소수민족이라는 신분, 기독교라는 종교,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미얀마에서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던 T씨는 2004년 크리스마스행사에서 설교를 하던 중 미얀마정부군의 습격을 당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T씨는 이듬해 6월 우리나라에 입국해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종교적탄압
박해
자국송환
미얀마
난민
기독교활동
정수정 기자
2010-04-06
행정사건
서울변호사회 세미나
난민신청 해마다 늘어도 인정비율은 고작 4.7%
‘난민소송’이 법원에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통역없이 이뤄진 진술을 토대로 재판이 이뤄지는가 하면, 난민은 기본적으로 불법체류자라는 편견을 갖고 재판을 진행해 진정한 난민도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불만이 재야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변호사회가 최근 개최한 ‘난민소송지원을 위한 세미나’에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에서는 아직 난민의 문제를 우리와 동등한 ‘인간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남의 문제나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난민의 존재를 한국사회에 대한 ‘짐’으로 바라보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 난민인정비율 4.7% 불과, 최근 접수 10배 이상 ‘껑충’= 1994년부터 2008년까지 15년간 전체 난민신청자는 2,168명에 불과하지만, 난민신청자의 50.5%인 1,286명이 여전히 심사대기 중이다. 또 심사가 종결된 879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01명, 본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인도적인 견지에서 체류가 허가된 사람은 71명에 불과하다. 전체 신청자 대비 난민인정비율은 4.7%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황 변호사는 “난민신청자 총수, 난민인정절차 진행상황, 난민인정비율 등 난민과 관련된 각종 통계는 그 자체로 현행 난민지위인정의 법제와 관행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난민소송’은 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004년 1건, 2005년 7건, 2006년 21건, 2007년 22건이 접수되던 것이 올해는 벌써 99건이나 접수돼 접수건수가 껑충 뛰었다”며 “현재 재판부마다 4~5건의 난민소송이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난민소송’에 대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판결을 해야 한다는 외부의 지적은 공감하지만 법원으로서는 현재 유일한 증거자료인 ‘진술’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통역없이 이뤄진 면담조서내용 기초= 황 변호사는 “현재 법원은 난민의 입국동기, 반정부단체 가입동기 및 난민신청동기 등에 대한 원고의 진술들은 난민심사관과의 ‘면담조서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최초의 면접, 사실조사, 심사과정이 확립된 절차적 원칙없이 난민신청자에게 필요한 법률적인 조력이나 전문 통역인도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과정으로 수집된 면담조서내용이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 난민을 기본적으로 불법체류자로 보는 편견 있어= 황 변호사는 “한국의 판례들은 예외없이 난민의 정의와 사실확정의 문제, 그리고 난민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 협약과 UNHCR편람을 인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기본적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난민신청자가 장기체류를 도모하기 위해 난민인정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예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소위 ‘불법체류자’의 난민인정제도의 악용을 요건으로 하고 그 ‘악의’를 추측하게 할 수 있는 정황사실들의 확인을 그 입증의 방법으로 해 진정한 난민의 경우에는 사실상 생명형 혹은 자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난민인정불허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큰 문제는 이런 난민신청자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방법에 동원되는 사실관계 역시 대부분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거나, 진정한 난민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을 상황도 포함하고 있다”며 “그 사실관계에 관한 묘사에서 직접적으로 가치를 개입시키는 등 사실관계파악을 통한 심증의 확인이 아닌, 예단에 의해 재단된 사실관계가 그 예단의 근거로 제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진정한 난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즉시 난민신청을 해야하고, 할 것이라는 전제가 상당수의 판례에서 마치 당연한 진리인 양 언급되고 있다”며 “경제활동을 한 것을 강하게 문제삼고 있으며 ‘소극적이다’, ‘불과하다’ 등의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진정한 난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황 변호사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소위 불법체류자의 난민인정제도의 악용가능성을 선험적으로 전제하고 제반의 사정이 이런 선험적인 판단을 뒷받침하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진정한 난민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법원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극단적인 경우 난민신청자의 청구를 기각했던 과거의 판례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실제로는 불법체류자로 단속한 적이 없는 난민신청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이후에서야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한 점’을 난민의 지위를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시(2009구합331)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말했다.
난민
불법체류자
난민인정제도
악용
난민소송
김소영 기자
2009-11-18
행정사건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진 자에 해당"<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중국 민주화 운동가 난민 첫 인정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한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중국민주화 운동가인 중국인 A(54)씨 등 일가족 3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신청 불허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366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2조2호의2,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등을 종합해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근거있는 공포로 인해 난민신청이 있으면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A씨가 서문립을 추종하는 중국 민주당 당원으로서 난민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봐 적어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행동결과로 대한민국 현지에서 체재하던 중 난민이 됐고,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함께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A씨는 반정부활동을 해오면서 1989년 6·4 천안문사태에 참가하고, 당시 상황이 담긴 CD를 입수해 주변에 보여줬으며, 미국, 영국 등의 언론매체에 중국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등 중국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활동을 하던 중 지난 2003년 9월17일 가족과 함께 입국했다. A씨는 입국 2주 후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3년만인 2005년5월께 난민신청불허처분 및 출국권고를 했다. 이들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같은 소송을 낸 중국민주운동해외연석회의 한국지부 간부 중국인 B(59)씨와 C(43)씨에 대해서도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
민주화운동가
난민인정
난민지위
출입국관리법
박해
류인하 기자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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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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