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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정관변경허가거부취소 판결
종교재단의 납골당사업… 설립목적에 부합
종교재단의 납골당 사업이 수익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설립목적에 부합하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A불교원이 “납골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허가해 달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법인정관변경허가거부취소 소송(2007구합9755)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불교원이 불교사상을 목적으로 설립돼, 납골당 사업을 하고 장사법에서도 종교단체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납골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신도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어느정도 수익성을 띠고 있다고 해도 재단법인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불교원은 지난 2005년 12월 납골당 설치·운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해 경기도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 측이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비영리성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
종교재단
납골당사업
수익추구
설립목적
정관변경
재단법인
200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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