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카페의 주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커피나 식사가 주로 판매되는 낮 시간대에 일을 시킨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경영하는 카페에 청소년들을 고용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한 상고심(2003도2294) 에서 이같이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 부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운영하는 업소는 고용된 청소년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인 주간(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에는 주로 커피와 식사류가 판매돼 그 시간대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주류의 매출액이 음식류의 매출액보다 많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김씨의 업소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춘천시 중앙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씨는 2001년 5월부터 4개월간 장모양(당시 16세) 등 청소년 2명을 고용, 주간에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하고, 미니게임기 7대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청소년보호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 김씨가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