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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유성기업·현대차 규탄 집회 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30일 열리는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를 규탄하는 집회에 대해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또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29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75)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을 한다"며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볼 때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면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과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회와 행진 범위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로 한정했다. 범시민대책위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경복궁역 교차로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계무문, 효자동 삼거리를 지나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까지 행진을 하고, 세종로공원 앞 인도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집회를 한다고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주거자의 평온을 침해하고,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며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주최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집회의자유
유성기업
현대자동차
집회
행진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신청 집회 행진
이장호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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