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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당연퇴직사유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군무원이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더라도 폭행죄 등 다른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면 군무원인사법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군무원 지위 확인소송(2014두438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횡령죄 및 폭행죄로 500만원 벌금형 받은 군무원 재판부는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무원인사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는 횡령죄 등만에 대한 선고 형량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령죄 등이 다른 일반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합범 중 횡령죄 등만을 분리 심리해 그에 대해서만 형을 따로 선고할 수는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횡령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횡령죄 등에 대한 형량 불분명… 당연퇴직사유 해당 안돼 2004년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2009년부터 해군 포항병원 행정부 본부대에 근무하면서 부스타 크리너 20리터 10통 등 총 151만93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고 한모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12년 1월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3년 11월 해군참모총장은 김씨에게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년 1월로 소급해 당연퇴직됐다"고 통지했다. 군무원인사법 제10조 3호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호의2는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로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업무상횡령죄 외에 다른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횡령금액도 151만여원밖에 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사안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횡령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김씨가 업무상횡령죄만으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횡령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당연퇴직사유
군무원지위확인소송
신지민
2017-01-26
노동·근로
서울지법,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최저 퇴직금은 보장
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 후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줘야
공무원이 형사 확정판결을 받아 퇴직했어야 하는데도 계속 근무를 해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희영·李羲榮 부장판사)는 12일 농촌진흥청 공무원으로 29년간 근무해 온 윤모씨(59)가 국가를 상대로 "69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는데 이제 와서 71년에 받은 선고유예판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1가합722)에서 "국가는 윤씨에게 퇴직금 1억2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 확정 당시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됐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국가의 지휘아래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 적어도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최저 퇴직금은 지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71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윤씨가 명예퇴직일인 지난해 4월까지 국가에 제공한 근로는 법률상 근거 없는 근로제공이고, 국가가 윤씨의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 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윤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국가의 지휘명령에 복종,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퇴직금 상당액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형 확정 당시인 71년3월부터 퇴직일인 지난해4월까지의 퇴직금 액수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저퇴직금 계산법에 따라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1억2천2백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선고유예판결
공무원퇴직금
퇴직금분쟁
공무원신분상실
근로자지위
홍성규 기자
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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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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