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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옵티머스 펀드'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2심도 실형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로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김선희·이인수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윤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23노3341). 재판부는 "윤 씨는 1심에서 대출 성사 여부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적극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금품 일부를 반환하고 판결이 확정된 종전 수재죄의 추징금도 모두 납부하는 등 다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알선행위를 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고, 적지 않은 금품을 수령했다"며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윤 씨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한 대가로 총 4700만 원을 받아내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윤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옵티머스
금융감독원
수재
알선
한수현 기자
2024-03-21
언론사건
형사일반
“묵시적 청탁 맞다” 대우조선해양 칼럼 청탁 인정
[판결] 대법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배임수재 인정”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사진=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주필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63).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 씨로부터 고객사인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94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등으로 기소됐다. 또 남 전 사장과 대우조선해양에 칼럼 등 게재를 통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 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는 등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남 전 사장이 우호적인 사설이나 칼럼의 게재에 관해 청탁을 한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청탁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뤄져도 무방하다”며 “박 씨가 송 전 주필에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박씨와 송 전 주필의 지위, 두 사람의 관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상황, 송 전 주필이 받은 금품과 향응의 규모 등을 보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춰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일보
언론청탁
송희영
박수연 기자
2024-03-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보증수수료는 이자 아냐…과세 정당"
국내 법인이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한국과 중국 간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두32248). 한화솔루션은 2014년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10억671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한화케미칼은 이 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한·중 조세조약)'상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중국 과세당국에 세액 1억671만 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한화솔루션은 중국 정부에 이미 세금 일부를 납부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이미 낸 법인세에서 그만큼을 환급해달라고 한국 과세 당국에 경정청구를 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1심 법원은 원고(한화솔루션)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이 사건의 지급보증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정부도 10%를 과세할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이자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면 한국 정부에만 과세권이 있어 공제가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지급보증수수료를 기타 소득으로 본 과세 당국 측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소득을 한·중 조세 조약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야 한다"며 "지급보증 수수료는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가 그 외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한 결국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세액공제
이자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지급보증수수료
홍윤지 기자
2024-03-03
산재·연금
행정사건
유지·관리 일부 부담했더라도 임금 목적으로 근로 제공했다면
[판결]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문서파쇄와 운송을 담당하던 지입차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입차주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수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월 25일 A 씨(소송대리인 김진영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20두548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2년 6월 B 운수와 적재량 8톤의 화물차량을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B 운수가 C 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운송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단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2월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C 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자,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 등 지입차주와 C 사에 소속된 직영기사의 담당 업무 내용에는 지방출장을 주로 지입차주들이 담당했던 외에는 차이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 5일을 원칙으로 매일 오전 8시 20분에 출근해 오후 6시 30분에 퇴근했다. 출퇴근 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고, 휴무일은 회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실시됐다. A 씨는 매일 퇴근 전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다음날 업무 내용을 배정받고 그 장소에서 업무를 한 뒤 퇴근 전에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했다. 또 차량에 설치된 파쇄장비는 회사 소유여서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야 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A 씨가 C 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문서파쇄 업무에 필수적 설비인 파쇄장비는 회사 소유였고 파쇄장비를 파쇄현장으로 이동시키는 이 사건 차량만 A 씨의 소유였던 점, A 씨는 회사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회사는 A 씨가 지출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유대금을 스스로 부담했을 뿐 아니라 해당 차량은 C 사 문서파쇄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약상으로도 금지되었던 점 등에 비춰 A 씨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기보다는 회사에 전속해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가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춘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노무제공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A 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지입차주
화물자동차
산업재해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4-02-22
형사일반
김 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사건 첫 유죄 인정돼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김 씨의 성남시, 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행위를 인정한 판결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한 첫 유죄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022고합97).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청탁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며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 8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의장은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당이 반대한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 원의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씨는 취재진에게 "최 전 의장에게 그 어떤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곽 전 의원에게 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작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김만배
대장동
뇌물
화천대유
한수현 기자
2024-02-14
형사일반
[판결] '희대의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
전청조 씨 <사진=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73).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중국 소설가 '위화'가 쓴 소설 《형제》를 인용하며 "남자주인공 한 명이 작품 속에서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작품을 읽으며 위화 같은 대가(大家)가 이러한 소재를 썼다는 데 대해 굉장히 의아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을 접하게 됐고, (이 사건에서)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어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을 마친 재판부로선 인간의 탐욕,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이 사건이 될 수 있었다면 하는 씁쓸한 소회가 들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전 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어떤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회사를 차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사기를 벌여 삶을 망가뜨렸고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른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앞서 말한 소설 속 인물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그런 행위를 했는데,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고, 먹고 살아야 한다는 기본적 욕구 앞에 무릎 꿇었을 뿐"이라며 "그런데 전 씨는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재판 중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현희 전 선수와 관련해서도 "기록에는 유명인 관련 자료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 씨는 유명인과 관련해 본인이 한 말이 유명인에게 유리해 보일 수 있게 거론되니까 (재판정에서) 아주 길게 본인의 말에 대해 부인하면서 그 뜻을 뒤집으려고 노력했다"며 "이러한 전 씨의 모습을 보면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 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실장 이 모(27)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는 있었지만 단순 종범이라고 판단했다.
전청조
사기
박수연 기자
2024-02-14
선거·정치
형사일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첫 선고
[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도주 우려' 법정구속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백현동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대가로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의 첫 선고로 향후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합380).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 씨는 작년 5월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정바울씨의 뜻대로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수한 74억 5000만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 등에 대한 알선 관련성, 알선 대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바울 씨는 일관되게 해당 현금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알선, 청탁을 한 대가였다고 진술했다"며 "김 씨와 정바울 씨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김 씨가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및 청탁이었으므로 그 알선,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바울 씨가 일면식도 없고 함바식당 운영경험도 없는 김 씨의 지인에게 운영권을 선뜻 건네줄 까닭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 씨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 이익을 수수한 이상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바울 씨에게 인허가 청탁·알선을 해준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측근인 정 전 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가 인정돼 보석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김 씨는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선고 이후 "김 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청탁
로비
백현동
알선수재
한수현 기자
2024-02-13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
"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가수 영탁 <사진=연합뉴스>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여 온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3나203503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막걸리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7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라며 "실제로 예천양조는 박 씨와 모델계약을 맺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뒤 1년 이상 박 씨와 '영탁' 표지를 이용해 광고하면서 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예천양조가 표지 사용에 관해 박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 증가했고,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2021년 11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상표권
영탁
막걸리
이용경 기자
2024-02-11
형사일반
6년 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벗었다
[판결] '장애인 착취 사찰노예 의혹' 사건…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른바 '사찰노예사건'의 피고인인 승려가 6년 만에 대법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은 차별이 없었고 악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찰 승려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2982). 서울에 있는 한 사찰의 주지 스님인 A 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예불, 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제설 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하게 하고도 급여 약 13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악의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착취를 했다는 혐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2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2심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를 했고, 이는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찰에 거주했던 행자, 노전스님, 스님 등 종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람 중 비장애인에게만 급여를 지급했다거나, 장애인인 피해자에게만 마당 쓸기, 잔디 깎이 등 노동을 담당하게 하는 등 비장애인과 비교해 피해자를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악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를 1985년부터 30년 동안 사찰에 거주하게 하면서 피해자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10년간 행자로, 20년간 노전스님으로 대우했고 △단순히 피해자의 의식주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보호자로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각종 수술비, 입원비, 상해보험 보험료, 국내외 여행비·해외 성지 순례비까지 전부 부담했으며 △A 씨가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과 관련해 무죄로 판결이 확정됐을 뿐 아니라 △이전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 준 부동산 역시 피해자가 소유자 권한을 실제 행사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급여액 약 1억3000만 원보다 A 씨가 피해자를 위해 30여 년 동안 부담한 비용이 이를 훨씬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을 이끈 오영신(55·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악의적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형벌구성요건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다만 '악의적'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으로서 모두 주관적 감정의 표현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거나 어느 정도일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가 불명확한 도덕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으로 '악의성'을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인
장애인차별
박수연 기자
2024-01-26
형사일반
[판결] 대법 "구체적 현안 해결 전제하지 않은 포괄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전직 군인이 방산업체와 자문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았더라도 자문 내용이 구체적 현안의 해결이 아닌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것이라면 알선수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2017도21248). A 씨는 1975년부터 2008년까지 복무한 전직 육군 장성으로 2015~2016년 군 헬기·정찰위성 제조 방위산업체 B 사로부터 5594만 원을, 기능성 전투화 제조업체 C 사로부터 1934만 원을 자문 계약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방산업체로부터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고 형식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자문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심은 두 회사와 맺은 계약 모두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사 관련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원심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직접적 해결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경제성을 위해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알선수재 행위가 아닌 통상의 노무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와 B 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경영 일반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계약의 내용과 실질,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A 씨가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살펴 A 씨가 경영 전반에 관한 일반적 자문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C 사와 맺은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가 맞다고 인정했다. A 씨의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도 유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계약 등이 체결된 특정한 경우에 그 계약상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이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현안’이 존재하는지, 계약상 보수가 ‘중개적 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인지, 보수 액수·지급 조건·방법·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안설수재
공무원
자문료
홍윤지 기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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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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