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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례 원칙 위반”
[판결] “범행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 몰수판결은 잘못”
범행에 직접적인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비례 원칙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2심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는데, 대법원은 범죄와의 상관성에 비춰봤을 때 해당 휴대폰의 몰수로 인해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월 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로 기소된 A 씨(변호인 국선변호사 강준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폰 몰수와 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723). A 씨는 2020년 3월 부산 기장군에 있는 집 앞에서 B 씨로부터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대마 2g을 받은 혐의(대마 수수), 다음날 새벽 집 베란다에서 전날 받은 대마 1g을 흡연한 혐의(대마 흡연), 같은 해 6월 인천에 있는 한 옥탑방에서 B 씨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혐의(필로폰 수수), 그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한 혐의(필로폰 투약)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휴대폰 몰수 등을 명령했다. 2심에서 A 씨 측은 해당 휴대폰이 범행에 직접 제공하거나 사용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행위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 행위에 사용한 물건 중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물건까지도 포함한다”며 “다만, 해당 조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어서 그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실제로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해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몰수
범행도구
비례의원칙
박수연 기자
2024-02-01
형사일반
[판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881).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5만 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직접적 단약 치료는 아니지만 관련될 수 있는 정신과 치료 받은 점 등을 볼 때 어떤 처벌이 가장 적절할지 고민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 하에 있을 의무를 부여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무엇을 어떻게 반성하고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전 씨는 "작년부터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정신과 약도 많이 복용했는데, 해외에서 환각제 사용 물질 치료에 많이 노출됐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판단이 흐려져 절실한 마음에 스스로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마약은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생각한다"며 "복용하고 나서 한 여러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줬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 씨는 올해 3월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전 씨는 귀국 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마약
전두환
향정
박수연 기자
2023-12-22
형사일반
[판결] '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YG 전 대표, 1심 무죄 뒤집고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진=연합뉴스>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라며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고법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노112).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YG 전 경영지원실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 결과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보복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면담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를 리가 없다고 강하게 단정하면서 최초진술을 한 피해자를 질책했다"며 "피해자의 말을 거짓말로 단정하며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해 '쓸 데 없는 일을 벌였다'고 한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 내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힘을 명시적으로 앞세우지 않았더라도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위 등에 비춰 위력의 행사에 포섭될 수 있다"며 "위력 행사를 인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아이에 대해 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적 없다고 보고받았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형사사법 기능의 원활한 작용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되기도 했다"며 "양 전 대표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비아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국가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 전 대표는 잘못된 믿음 아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위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양 전 대표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소속 연예인인 비아이의 대마 흡연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자 경찰에서 관련 진술을 한 제보자 한서희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한 씨는 최근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내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양현석
YG
마약
보복
협박
한수현 기자
2023-11-08
형사일반
[판결] '대마 흡연 혐의' DSDL 이사, 2심도 집행유예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 조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노1001). 150시간의 사회봉사와 20시간의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수강, 25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발적, 적극적 치료 의사를 밝히며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수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고 혼자 흡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의 보호관찰 명령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봉사 시간은 30시간 더 늘리고,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시간은 20시간 가량 줄였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13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수강 등을 명령했다. 조 씨는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 기업인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조 씨는 2022년 1~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를 4차례 매수해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마
마약
이용경 기자
2023-08-24
형사일반
[판결] “마약 혐의 공소사실 범죄행위, ‘○○년 ○월 하순 ○시경’ 표시해도 피고인 방어권 침해 아냐”
마약 혐의 공소사실 범죄행위를 개괄적으로 '○○년 ○월 하순 ○시경'으로 표시해도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6256).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이러한 요소에 의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며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공소사실 범죄 일시가 '2021. 11. 하순 20:00경'으로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이고, 제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마약류 소지 범죄의 특성에 비춰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분은 범행 장소의 적시를 통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그 일시가 비록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여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판결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원심의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수수, 투약한 혐의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마약
공소사실
피고인방어권
박수연 기자
2023-08-09
형사일반
중앙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 1심 집행유예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벽산그룹 3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10).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71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이 없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던 2022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공급책에게 액상 대마를 구매해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인 김 씨는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전문 기업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
대마
벽산그룹
마약
이용경 기자
2023-06-07
형사일반
(단독)[판결] 영장 발부 받은 피고인이 먼저 기소됐다면 해당 영장 집행 종료… 유효기간 남은 영장으로 다시 압색할 수 없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한 대마 판매자의 휴대전화 메신저에 새로운 구매자로부터 메시지가 와 수사기관이 위장수사를 해 그 구매자를 검거했다면, 적법하게 증거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경찰이 앞서 발부 받은 영장 집행을 계속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해당 영장을 발부받았던 피고인이 그보다 먼저 기소됐다면 기소 당시 해당 영장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5336). 2019년 3월 5일 경찰은 대마 광고와 대마 매매 혐의로, 'B 씨가 소지, 소유, 보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취급 관련자료' 등에 대해 유효기간이 '2019년 3월 31일'로 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인 7일 B 씨으로부터 휴대전화 3대 등을 압수했다. B 씨는 같은 달 21일 대마 광고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등으로, 다음달 26일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 등으로 각 기소됐다. 한편 경찰은 4월 8일 B 씨의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대마 구입 희망의사를 밝히는 A 씨의 메시지를 확인한 뒤, B 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주고 받는 위장수사를 해 같은 달 10일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비롯한 소지품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한 다음 12일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마하는 것 뿐"이라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해 그 집행을 종료했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메시지를 보낸 2019년 4월 8일 경까지 경찰이 해당 영장의 집행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B 씨가 대마 광고에 의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 등으로 2019년 3월 21일 공소제기된 점에 비춰봤을 때 경찰은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경찰은 4월 8일 이후로 이 사건 메시지 등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 영장을 다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 씨가 경찰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무통장 송금 명의자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만 제출되었을 뿐 B 씨가 휴대전화 메신저 계정까지 별건 수사에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한 사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메신저에 접속해 메시지 등을 송·수신할 수 없다"며 "경찰이 위법하게 취득한 메시지 등을 기초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상, A 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와 그에 따른 피고인 소지품 등의 압수는 위법해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A 씨의 혐의 가운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마약
영장
유효기간
박수연 기자
2023-04-2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대마 흡연 혐의' 효성 창업주 손자, 1심서 집행유예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983).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 25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조 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 기업인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조 씨는 2022년 1~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를 4차례 매수해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매도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대마를 혼자 흡연하고 제삼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70만 원을 구형했다.
마약
효성
이용경 기자
2023-03-2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YG 전 대표, 1심에서 "무죄"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라며 연습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YG 전 경영지원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1고합498).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악 고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기타 발언이나 행동 등 당시의 전체 정황에 비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정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양 전 대표와의 면담 전후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요구 행위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양 전 대표로부터 자신의 사건 무마와 더불어 사례금을 받는 등 대가를 기대하며 진술번복을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다수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대마 흡연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자 경찰에서 관련 진술을 한 연습생에게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연습생은 법정에서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양현석
보복협박
YG
한수현 기자
2022-12-22
형사일반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 한서희 씨,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마 흡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22도5779). 한 씨는 2020년 6월 경기도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한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 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앞서 1심은 2021년 11월 "한 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 보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씨가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877). 항소심도 지난 4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21노8268).
한서희
대마
마약
이용경 기자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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