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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국가 등 상대 소송 1심 패소
(단독)[판결] ‘중랑천 범람 침수 사망’ 국가·지자체 등 책임 없어
집중호우에 따른 중랑천의 범람으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다 차량 침수 사고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들이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직무상 과실을 주장하며 국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2일 사망한 A 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합53909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8월 28일 오후 9시 경 차를 타고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하부도로를 지나다 폭우로 인해 급속하게 불어난 중랑천의 범람으로 침수돼 사망했다. 국지적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당시 경찰들은 오후 8시부터 동부간선도로의 교통통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구간정체가 시작되자 약 40분 뒤 차량통행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같은 통행재개 조치 이후 사고 부근을 지나다 참변을 당했다. 소방대원들은 오후 9시 10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다른 침수 차량 4대와 요구조자 2명만 구조하고 구조작업을 종료했다. 이들은 오후 11시가 넘어 '월릉교 아래 침수차량 1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다시 현장에 출동해 수색을 실시했지만, A 씨를 찾지는 못했다. 한편, 침수 대비를 하던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은 오후 11시 10분경 침수가 발생한 월릉교 하부도로의 물을 신속하게 빼라는 지시에 따라 3차로 옆에 있는 배수구 덮개 등을 개방했는데, A 씨는 다음날 새벽 2시 10분 해당 배수구와 연결된 집수정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2018년 9월 경찰과 소방대원, 시설공단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와 지자체, 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도 경찰과 소방대원, 시설공단 관계자들의 사용자인 국가와 지자체, 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로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경찰들에 대해 "대규모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재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중랑천 범람으로 인해 급속도로 월릉교 하부도로가 침수됐고 설령 경찰들이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찰들의 직무집행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소방대원들에 대해서도 "침수 지점의 넓이는 3000㎡ 정도이고, 깊이는 3m 정도였다"며 "토사와 부유물로 물속 시계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한 침수차량과 요구조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직무상과실
국가배상
차량침수
이용경 기자
2023-06-12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코웨이, 소비자에게 100만원씩 배상"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돼 논란이 됐던 코웨이로부터 소비자들이 100만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5124)에서 "코웨이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들 3개 모델을 사용하던 소비자 298명은 그해 7월 코웨이를 상대로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며 "장기간 니켈이 섞인 물을 매일 수시로 마셔 각종 질병에 노출됐고, 중대 질병의 유발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계약 약관이나 품질보증서 등의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A씨 등은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깨끗한 물을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이고,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의 임대나 매매와 함께 품질관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얼음정수기에서 제공되는 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금속인 니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나 중금속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면,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박리되고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코웨이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얼음정수기 내부에 플라스틱 덮개를 장착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플라스틱 덮개를 장착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니켈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얼음정수기로 정수된 물을 마셨는데, 그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실 물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선택권의 침해로 A씨 등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되고 위자료 액수는 각 1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코웨이
소비자
정수기
박수연 기자
2022-06-21
민사일반
에르메스가 플레이노모어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명품 가방 형태에 눈알 모양 붙여 판매…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
국내 가방업체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핸드백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붙여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에르메스가 눈알 가방 제조업체인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7다2178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는 플레이노모어는 에르메스의 켈리백 또는 버킨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제작해 10만~20만원에 판매했다. 외국과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이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큰 인기를 누렸다. 에르메스는 "켈리백과 버킨백 형태와 유사한 모양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상고심에서는 플레이노모어 측이 눈알 가방을 생산·판매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에르메스 측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플레이노모어 측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르메스 측 제품은 국내에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함께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측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에르메스 측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에르메스 측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는 에르메스 측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핸드백을 비롯한 패션잡화 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눈알 가방과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면서도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며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국내 업체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플레이노모어의 손을 들어줬다.
부정경쟁방지법
도용
에르메스
손현수 기자
2020-07-09
형사일반
"순찰차 위에 드러누워 운행 방해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해당"
경찰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차량의 운행을 막은 것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36조 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43)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9660). 재판부는 "신씨 등이 직접 경찰관을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합세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2015년 4월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이 현장정리를 마치고 복귀할 때 순찰차 앞바퀴덮개에 몸을 밀착시키고,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15분 간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죄질이 나쁘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른 정도의 위력이 행사되어야 하는데, 신씨 등의 행위가 지속된 시간과 당시 경찰관들의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력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공무집행방해
순찰차진행방해
경찰관폭행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7-04-12
헌법사건
헌재, "화물적재 고정조치 위반시 회사도 예외없이 처벌은 위헌"
화물차 기사가 화물을 적재하면서 고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사를 고용한 회사도 예외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동부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6헌가1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히 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를 고용한 법인에게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처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법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에 관한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며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A사는 종업원인 B씨가 화물 고정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적발돼 2003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A사는 지난해 3월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재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화물적재고정조치
구도로교통법제116조
위헌법률심판제청
책임주의원칙
종업원범죄행위
신지민
2016-10-27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화물차에 덮개를 씌우다 떨어져 다친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화물차량 운전자 김모씨를 상대로 "운전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5다154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도 차량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 교통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보험약관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화물차량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는 일은 보험사고 배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하역작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보험약관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할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동부화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2013년 4월 자신의 25톤 화물차 위에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는 작업을 하다 떨어져 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동부화재는 "하역작업 중에 생긴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소송을 냈다. 1·2심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는 일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어서 이를 안전 운행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 봐야지 하역작업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운전자보험
화물차
덮개
동부화재
보험약관
하역작업
도로교통법
통상조치
홍세미 기자
2015-09-14
국가배상
서울고법 "도로상황 잘 살피지 않은 본인 책임도 40%"
[판결] 뚜껑 망가진 맨홀서 골절… 지자체가 배상해야
맨홀 뚜껑이 망가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행인이 골절상을 입게 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원이 손해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손상된 맨홀 덮개에 다리가 빠져 골절상을 입은 보건의 김모씨가 전남 장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04802)에서 최근 "김씨에게 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흥군은 사고 발생 23일 전에 배수구 덮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도 신속한 보수를 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임시 조치만 취한 채 이를 방치한 관리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의 책임을 60%만 인정하고 김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주위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김씨도 야간에 발을 헛디뎌 다치지 않도록 주위 도로 상황을 잘 살펴 걸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장흥군에 휴가를 갔다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짐을 싣기 위해 문을 열던 중 덮개가 파손된 배수구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맨홀 덮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장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맨홀덮개
공작물하자
관리상책임
배수구덮개파손
보행자부상
장혜진 기자
2015-05-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덮개 결박 작업 중 사고는 보험금 지급해야<br> 대구지법 "교통법상 결박의무 있다"… 보험사에 패소판결
하역작업 중 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미지급 사유지만
교통상해 보험 약관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하역작업 중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더라도, 화물을 적재한 뒤 덮개를 덮거나 끈으로 묶는 결박작업은 하역작업이 아니므로 결박 작업 중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1월 김모씨는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금 5000만원인 교통상해보험을 맺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묻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같은 해 4월 김씨는 경북 칠곡군 메탈 공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25t 화물차에 구리를 실은 뒤 적재함 위로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보험사는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얼마 뒤 "적재함에 올라가 하역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사고가 났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12 단독 서영애 판사는 11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김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4가단790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재물 고정 작업은 하역작업과 별개로 운전자의 안전 운행 또는 적재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서, 화물을 적재한 뒤 결박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보아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 약관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의 의미는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로 해석되는데,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재물 고정작업을 하역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통상해보험약관
하역작업
보험금미지급사유
결박작업
동부화재해상보험
약관해석
신의성실원칙
도로교통법
2014-07-23
형사일반
허가 없이 매장 후 경계석 설치는 '장사법' 위반<br>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화장한 골분 무단 매장은 형사처벌 대상
흔히 '수목장'으로 불리는 유골의 골분(뼛가루)을 묻는 행위도 법에서 정한 자연장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전허가 없이 시신을 매장해 가족이나 종중묘지를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은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연장의 요건으로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용기를 사용하더라도 가로와 세로, 높이가 30cm 이하인 크기로 자연분해가 가능한 것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5구의 시신 골분을 관청의 사전허가 없이 매장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농민 최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1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골을 화장해 다시 묻는 경우에도 그 시설이 자연장의 요건을 갖췄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심기 위해 만든 '분묘'로 봐야 한다"며 "골분을 묻었다는 이유만으로 최씨가 조성한 매장 시설이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연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법은 매장의 대상이 되는 유골에 화장한 유골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묘지에 설치되는 분묘의 형태는 봉분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평분도 포함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매장의 대상인 유골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8년 진주시 호탄동의 산에 묻혀있던 친족묘 5기를 열고 유골을 꺼내 화장한 후 자신이 소유한 사천시 밭에 이장했다. 최씨는 봉분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자연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커다란 크기의 대리석 덮개들을 지표면에 설치하고 주변토지와 구분되는 경계석을 둘렀다. 사천시는 농지에 분묘를 설치한 것은 위법이니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했으나 이행을 거부해 기소됐다.
수목장
자연장
농지분묘
장사등에관한법률
화장골분무단매장
좌영길 기자
2012-11-08
국가배상
수원지법, 800만원 지급판결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져 부상, 지자체에 배상책임 있다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 이종민 판사는 3일 자전거를 타다 배수로 덮개에 발이 걸려 다친 배모(16)군이 수원시를 상대로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단10309)에서 배군과 배군의 어머니 유모(41)씨에게 8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면서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해 제삼자에게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배수로 덮개가 도로 대부분을 가로지르게 설치돼 있고 교체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하자탓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수원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배군이 자전거에 친구를 태우고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서 운전하다 급하게 정지해 사고가 났으므로 수원시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배군은 2009년 11월 내리막길 에서 자전거를 멈추려다가 도로 위에 1cm가량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왼발이 끼어 넘어졌다. 배군은 이 사고로 발을 다쳐 20여일간 입원하고 수술을 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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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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