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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한 연인 숨져…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은 유죄, 살인 혐의는 무죄
[판결]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징역 4년 확정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여자친구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으나 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937).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 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해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B 씨는 이 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중상을 입었고 2020년 8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1심은 2021년 12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해 9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살인
이용경 기자
2023-01-12
가사·상속
금융·보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
[대법원 판결]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해 상계했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한정승인의 소급효를 정한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속채권자의 상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2다254154(본소), 2022다254161(반소)(2022년 10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본소)에서 원고일부승소를, B 씨가 A 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반소)에서 피고(반소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한정승인의 효력 △한정승인으로 그 이전에 한 상계의 자동·수동채권이 모두 부활하는지(한정승인의 소급효로써 이미 발생한 상계의 효력이 소멸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씨의 자녀인 망인 C 씨의 운전 미숙으로 2020년 6월 동승자들(피해자)까지 모두 사망했다. 동승자들의 부친들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던 A 사는 동승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A 사는 C 씨와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기도 했다. 이후 A 사는 2020년 9월 C 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B 씨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동승자 유족이 B 씨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상을 청구하면서 B 씨의 A 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다음달 B 씨의 상속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됐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동승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 사는 B 씨를 상대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동승자들이 C 씨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며 소송을 냈다(본소). 반면 B 씨는 A 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해 C 씨가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 사는 C 씨의 상속인인 B 씨에게 사망보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반소). 1심은 본소 원고일부승소, 반소 피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본소 원고일부승소, 반소 피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돼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판시다. 또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상속채권자)가 그 상속채권을 자동채권, 상속인의 상속채권자에 대한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고유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 선언했다."
한정승인
상속
보험금
박수연 기자
2022-12-15
민사일반
보험 사패소 원심파기
[판결]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버스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버스기사 A씨가 소속된 B사 및 B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1다2577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7월 A씨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승객 C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던 과정에서 C씨가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 버스가 정차하는 반동에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씨의 치료비 110여만원 가운데 C씨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7만여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B사와 연합회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버스 운행 중 승객 C씨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고는 버스를 운전한 A씨가 아니라 전적으로 C씨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해 더욱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승객이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해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객인 C씨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C씨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B사 등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버스
운전기사
버스기사
승객
과실
박수연 기자
2021-11-22
형사일반
추행혐의 장교 무죄원심 파기
[판결] 추행 부위 등 진술 다소 바뀌었다 해도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고 해도 추행 부위 등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4279). 공군 중령이었던 A씨는 2014년 1월 부대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관사로 복귀하면서 동승한 부사관인 B씨(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을 거짓 제보했다"며 고소장을 내 B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은 자신이 어떻게 추행을 당했는지 등에 관한 중요한 진술"이라며 "그럼에도 진술은 전후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 돼 대법원은 "A씨로부터 추행당한 부위와 관련해 B씨가 '손', '손과 무릎 부위', '무릎 부위'라고 바꿔 진술한 적이 있고 허리를 추행 부위로 추가해 진술한 적도 있지만, 이는 택시 안에서 손을 무릎 부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당해 추행 부위를 손 또는 무릎 부위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기억을 떠올려 추행 부위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 부위에 관한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진술 중 추행 행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바뀐 적이 있으나, 이는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B씨는 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의 추행 행위에 관해 진술했다"며 "그 과정에서 B씨의 진술이 다소 바뀐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업무상위력
신빙성
성범죄
진술
박미영 기자
2021-05-1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출·퇴근 카풀 때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용 규정은 합헌"
출퇴근 카풀 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단서 중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바1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1호 단서에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었다. A씨는 2017년 4~5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소송 계속 중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가 유상운송 제공의 예외적 허용사유 중 하나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자가 출근 또는 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출퇴근 경로가 일부 또는 전부 일치하는 사람을 승용차에 동승시키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허용한다고 해석된다"며 "이는 통상의 출퇴근 카풀에 관한 인식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수범자는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야기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제1호는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9년 8월 27일 해당 조항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시간과 요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며 "그러나 이는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카풀 허용 시간대를 합의하고 규정한 것이므로, 기존의 심판대상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카풀
자가용자동차
박미영 기자
2021-05-06
형사일반
가해자가 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 떠나도<br>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아<br>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해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208). A씨는 2019년 11월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1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B씨 등을 구호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B씨를 구호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씨의 도주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충격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로 피해자들이 구호 등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도주치상죄
교통사고
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1-03-04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6개월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양형부당' 구체적이유 기재 않았다면… 항소심, 1심보다 높은 형 선고 안돼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8615). 전씨는 2019년 5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정차하고 있던 A씨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A씨와 동승자 B,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로 800여만원이 들었다. 검찰은 "전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했고,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전씨가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혐의에 대해서는 "전씨가 사고 발생시각과 근접한 시점에 약물을 복용해 효능이 미치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약물의 영향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전씨가 받고 있던 혐의들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하면서도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전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2심이 양형부당 여부를 심리·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해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제1심 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전씨에 대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에서도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 부당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이 1심보다 벌금형 액수를 높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020도2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양형부당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도주치상
손현수 기자
2020-09-18
헌법사건
헌재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 의무는 합헌"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에 안전지도교사 등 의무적으로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 학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53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47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학원과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수강생 통학을 위해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영해온 A씨와 B씨는 2017년 "도로교통법 제53조 등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어린이나 영유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어린이 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어린이의 취약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시 뿐만 아니라 '승차 중'에도 안전사고 내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동승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별도의 동승보호자를 두어 운전자와 더불어 어린이 등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등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안전지도교사
손현수 기자
2020-05-06
형사일반
도주치상은 물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인정<br> 벌금 300만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3225). A씨는 2018년 5월 강원도 삼척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충돌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A씨의 차량을 뒤쫓지는 않았다.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범퍼 수리비에 380여만원이 들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사고 후 현장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며 "A씨는 사고 후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사고 사실을 당시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 등이 다쳤다는 점을 인정해 도주치상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당시 피해자 차량에는 긁힌 정도의 흔적만 있었고, 도로에는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없었다"며 "사고 후 피해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로 바로 이동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고 피해자들 또한 사고 직후에는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A씨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차량의 정차 위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A씨는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접촉사고
도로교통법
도주치상
손현수 기자
2020-02-24
민사일반
“도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확대의 원인”
[판결](단독)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방호 울타리가 없는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하천에 추락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 하더라도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089189)에서 "도로공사는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메리츠화재해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12월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상태로 운전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동탄 간 고속도로 옆에 있는 부체도로인 농로를 지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차량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치고 동승자는 사망했다. 당시 도로는 내리막길이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추운 날씨에 결빙까지 돼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또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5m 높이에 있었고 비탈면 경사가 가팔랐지만,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방호 울타리나 가로등, 위험 표시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도로엔 A씨의 사고가 난 지 1년여 뒤에야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도로공사는 경기고속도로㈜와 체결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사고가 난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공사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지급한 보험금 중 30%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에 의할 때 해당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높이가 5m에 이르고 비탈면 경사가 급해 차량의 이탈 방지를 위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도로 구간이지만, 당시 도로에 가로등 등 별다른 위험 방지 시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때처럼 비가 내리거나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우면 추락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사고 후 해당 도로를 포함한 일대 부체도로 구간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그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간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결빙까지 된 위험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었으며, 그 도로에서 유사사고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공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추락
음주상태
방호울타리
박수연 기자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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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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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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