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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멘트 공장, '진폐증 발병' 인근 주민에 배상책임"
시멘트 공장 근로자가 아니라 공장 인근 주민들이 걸린 진폐증에 대해서도 공장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한일시멘트가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최모씨 등 3명의 주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67452)에서 "한일시멘트는 최씨에게 14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아세아시멘트와 현대시멘트, 동양시멘트 등이 안모씨 등 충북 제천, 강원 영월·삼척 공장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합50850 등)에서도 안씨 등 9명의 진폐증 환자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해 같은 날 모두 10명의 공장 인근 주민 피해자에게 총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멘트 공장 4곳 인근 지역 주민 64명이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게 됐다며 시멘트 회사들이 모두 6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멘트 회사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모두 설치했고 기준도 모두 준수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 역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장들이 2000년대 들어 고효율 집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더 많은 양의 시멘트 분진이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공장이 배출한 먼지에 장기간 노출돼 인근 주민들의 진폐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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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용 기자
2016-01-06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1조원대 사기성 CP' 현재현 前 동양그룹 회장 징역7년 확정
1조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66·사법연수원 2기)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전 회장의 상고심(2015도8191)에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영권 방어에 집착한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자금난을 겪으며 상환능력을 상실했는데도 2013년 2~9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발행한 CP등과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295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현 회장은 또 그룹내 부실계열사에 6297억원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141억원어치를 자신의 개인채무 담보로 제공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대만 찌아신 그룹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동양시멘트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CP 등 회사채 사기발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만명에 이른다"며 "업무상 횡령·배임, 시세조종에 이르기까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획범죄"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이 실패한 2013년 8월 20일 이후의 CP 판매(1708억원 상당)에 대해서만 "부도를 예상하고도 발행했다"고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이전 판매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기업경영에는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낙관적·비관적 예측이 모두 가능한데 현 전 회장이 오로지 경영권에 집착해 구조조정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현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0억여원, ㈜동양에 대해서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도 이날 함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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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계열사
구조조정
부당지원
경영권방어
홍세미 기자
2015-10-16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서민 생계에 타격… 피해회복 노력 없어"
'사기성 CP'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1심서 징역 12년
'사기성 CP발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 2958억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81).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만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에는 기본 형량이 6~10년이어서 현 회장은 가중처벌을 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의 측면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경제 범죄"라며 "2011년께 이미 그룹 내부로부터 그룹의 중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 과감하고 시급한 구조조정 없이는 부도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룹 지배권에 집착한 나머지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고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기망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의 사기 범행으로 그룹의 경영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당했고 피해금액 중 9868억원이 회복되지 못했다"며 "대부분 서민들인 피해자들이 이 사기 범행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음을 이유로 현 회장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재벌기업의 총수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거운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로써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사기성 CP발행과 판매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을, 사기성 CP를 발행하고 회사자금 2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화(49)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징역 3년6월을, 계열사를 부당지원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철(39)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을, 사기성 CP판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동훈(53) 전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과 이승국(53) 전 동양증권 사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금기룡(52) 전 동양레저 대표이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철원(60) 전 ㈜동양 대표이사, 김성대(50)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자금난을 겪으며 상환능력을 상실했는데도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발행한 CP등과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 295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 회장은 그룹내 부실계열사에 6297억원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141억원 어치를 개인채무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또 대만 찌아신 그룹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동양시멘트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도 받았다.
사기성cp
현재현회장
대규모기업경제범죄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법
동양그룹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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