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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의 징계 취소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 유출했다”며 소송… 경찰 패소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해 징계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낸 경찰관이 해당 소송을 담당한 다른 경찰과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 기록과 개인정보를 법원에 누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소송 담당 경찰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의 사건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항소4-2부(재판장 신안재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경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한 B 씨, 전직 경북경찰청장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23나310158)에서 A 씨의 항소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앞서 1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했다는 이유로 2014년 8월 경북경찰청장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2016년 8월 대구지법은 A 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B 씨는 A 씨가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던 당시 경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며 해당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A 씨의 징계기록 및 소청심사 기록, 관련 행정소송 기록 등을 자신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는데, A 씨는 이를 문제 삼았다. A 씨는 “B 씨가 다른 경찰서로 전출하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송자료를 복사해 외부로 유출했고 민사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사건 자료를 제출해 내용을 누설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또 C 씨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으로서 사건 자료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A 씨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통지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B 씨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명백함에도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권을 남용함으로써 B 씨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숨겨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 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업, 주거 등과 A 씨가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범죄전력 등의 개인정보는 A 씨가 관련 민사소송 소장과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B 씨의 소송대리인 및 법원에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며 “B 씨가 A 씨가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 대응하고자 징계에 관련 자료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것을 개인정보 누설이라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설령 A 씨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사건 자료를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B 씨는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수행자로서 수행한 업무가 정당한지에 대해 증명하고자 해당 자료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해 방어권 행사를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C 씨에 대해서도 “B 씨에 의한 위법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개인정보
사건자료
방어권
홍윤지 기자
2024-03-2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첫 판결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9다282463)에서 원·피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에 의해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면 김 씨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2007~2011년 옥시와 한빛화학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김 씨는 2010년 5월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등을 진단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질병관리본부(現 질병관리청)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씨의 질병의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내렸다. 김 씨는 2015년 2월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 및 표시상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며 옥시 등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가습기살균제에 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 결함과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표시상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김 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옥시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와 옥시 등 양측은 각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라며 "원고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물책임
설계상결함
표시상결함
이용경 기자
2023-11-09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단독)[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 소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새로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2두44262(2023년 6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구미 A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소송대리인 오미정,송명호,조현준,김문현,김지원,이훈선,이규호 변호사)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교부청산금 일부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민사소송으로 변하는 경우 그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구미 A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데, 구미시가 소유한 토지 1만215㎡가 해당 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편입되면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면서, 구미시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환지 청산금(교부청산금)을 39억5782만7600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추후 조합은 구미시에 대한 환지 청산금이 그보다 적은 금액인 35억3405만553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구미시를 상대로 교부청산금이 35억3405만553원을 초과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조합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구미시에 교부청산금으로 39억5782만7600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후 2심 과정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초과 지급한 차액 4억2377만7047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른 소송형 태는 민사소송이다. 1심에서는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소를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조합의 청구취지와 원인 변경 신청에 대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 내지 청구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청구취지 변경을 불허했다. 또 기존 청구취지인 교부청산금 일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 이미 지급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경우도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그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2019다264700 판결 등). 이처럼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해석하여 양자 간의 소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과 민사소송의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소송 진행 도중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소를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소 변경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단지 소 변경에 따라 소송절차가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새로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 관계자]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외에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소 변경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외에도 일반적으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는 명시적인 판시를 한 최초의 판결이다."
소변경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박수연 기자
2023-08-1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7월 14일 예천양조 패소 판결
[판결] "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여 온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7월 14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1가합5658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라며 "실제로 예천양조는 박 씨와 모델계약을 맺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뒤 1년 이상 박 씨와 '영탁' 표지를 이용해 광고하면서 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예천양조가 표지 사용에 관해 박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 증가했고,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2021년 11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영탁
막걸리
상표권
이용경 기자
2023-07-31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점유자 쫓아내려고 건물에 무단 침입… 건조물침입죄 해당"
건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을 쫓아내려는 목적이었어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조물에 대한 점유 및 업무를 개시한 경우라도 그 점유 및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뤄졌다면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그 점유 및 업무를 해제 내지 배제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교란하는 자력구제는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2022도5940). A씨 등은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중인 상대가 불법 점유하자 2018년 1월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용역 직원 등을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에게 징역 3~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점유자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공사현장에 대한 경비·관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며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는 상황이 아니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 점유자의 점유가 민사상 불법 점유이고 기존 점유자에게 현 점유자에 대한 민사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권리자는 민사소송 및 그 소송결과에 따른 집행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자력구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력구제로써 점유를 탈환하는 경우 건조물침입 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불법점유
자력구제
박수연 기자
2023-02-28
노동·근로
민사일반
인천지법 판결, "전문가 조력 받을 기회 확대되는 계기 될 것"
[판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사용자,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해야”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일반 민사소송 등에서는 패소자가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민사소송법 등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금까지 인정된 판례도 없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1-2부(박정운, 권성우, 원용일 부장판사)는 10월 13일 의사 A 씨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2021나70304)에서 1심과 같이 "B 법인은 A 씨에게 미지급 성과급 7100만 원과 변호사 선임 비용 1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A 씨와 B 법인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1일 확정됐다. A 씨는 2003년부터 B 법인과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맺고 계약직 의사로 근무해 왔다. B 법인은 2018년 A 씨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용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A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인천 지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B 법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가 취하했다. 이후 B 법인은 A 씨와 재계약을 맺었지만, 2019년 1월 또다시 재계약을 거부했다. A 씨는 다시 인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인천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B 법인은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재심 판정 취소소송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A 씨는 B 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성과급과 노동위 심판 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했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위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도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이른바 '행위 의무' 중에는 부당하게 근로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도 포함된다"며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위 등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법인에 A 씨가 노동위 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2400만 원 가운데 70%인 1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원고 측 승소 대리인이 본 이번 판결은] 민경한(64·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적 지식이나 대응 방법이 미숙해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다면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이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아주 의미 있고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부당해고
소송비용
변호사선임료
이용경 기자
2022-12-14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강제집행면탈죄 판단 위해선 '채권 존재' 여부 먼저 심리해야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므로 이에 대한 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0761). A씨는 2005년 3월부터 부산 모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으로 일했다. 이 조합은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해당 구역의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시행했다. 그러던 중 현대산업개발은 "기존의 도급계약 등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를 시공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6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조합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A씨는 소장을 송달 받은 후 가압류가 진행되기 전 조합 자금 34억여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했다. A씨는 이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조합 예금을 전액 인출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은닉해 현대산업개발을 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조합 자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하고, 이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의 추가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라고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청구금액이 대부분 인정돼 원고일부승소 판결됐지만, 항소심에서 △현대산업개발과 조합 사이에 추가공사 실시 및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구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추가공사로 인해 조합이 얻은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대산업개발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상고심 중 소취하서를 제출했기에 현대산업개발의 이 조합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제집행면탈죄
은닉
채권
박수연 기자
2022-07-11
헌법사건
헌재, 위헌정족수 못 채워
수용자의 소송대리인 되려는 변호사, ‘변호인 접견실’ 사용 배제 “합헌”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던 구 형집행법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위헌 결정을 면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는 못했다. 헌재는 변호사 A씨가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4항 2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8헌마1010)에서 최근 재판관 5(위헌)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수용자 B씨가 다른 수용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자신에게 소송대리인이 되어 달라는 편지를 보내자, B씨가 수감된 교도소 소장에게 소송대리인 접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B씨를 접견하게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이 이를 거부하자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에서 접견을 했다. 이에 A씨는 교도소 측의 거부 행위와 그 근거법령인 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4항 2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이른바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해 접견할 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은 2019년 10월 22일 삭제됐다. 헌재는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더라도 그 접견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용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과 같은 형태로 허용한다면 소송제기 의사가 진지하지 않은 수용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접촉차단시설 있는 장소서도 의사소통 지장 없고 소송 제기할 의사 없는 수용자 악용 우려도 있어 이어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경우 형사소송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나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비교해 지위, 역할, 접견의 필요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접견제도의 운영에 있어 이들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며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수용자와 접견하도록 되어 있어 다소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선임 여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 할 수 없는 반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중대해 이 조항이 변호사인 청구인의 업무를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이 낸 이 같은 합헌 의견은 헌재의 법정의견이 됐다. 반면,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나머지 5명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해 반대의견으로 남았다. 이들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도록 해 충분한 의사소통 및 소송사건 수임의 비밀유지를 제약해 수용자는 적시에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변호사는 그 직무인 소송사건의 수임을 위한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수용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민사소송 등은 수용 중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이거나 교정시설의 장의 조치 기타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해 국가 또는 교정시설을 상대로 한 소송일 가능성이 있는데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로 인해 직접 수용자에게 서류를 건네줄 수 없어 문서 송부나 반입을 하게 될 경우 교정시설의 검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수용자가 소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되 교정시설의 규율과 질서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변호사 접견이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어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도 못했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해당 교도소 측의 접견 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심판청구 당시 A씨가 이미 소송대리인이 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을 뿐만 아니라 불허행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에 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불허행위에 대해 별도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접견실
형집행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2-03-03
형사일반
1심서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자료 제출했다면<br> 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해주고 심리 진행했어야"
[판결]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당시 소명자료 제출 안했어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하면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앞서 1심에서 이미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냈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고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4697).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0월 B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합병 계약을 체결할 당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 등 분쟁을 벌이던 중 돈을 받지 못하자 B씨에게 2018년 4월부터 약 2년간 17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고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끝에 항소 기각 판결했다. 한편 A씨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당시 '빈곤 그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1심에서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냈었다. 대법원은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을 진행한 원심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A씨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본문), 기록에 의해 그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단서)"면서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기록상 '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협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박수연 기자
2022-02-03
민사일반
과실 없이 법원의 송달사실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br> 피고 항소 각하 원심 파기
[판결] 민사소송 도중 수감된 당사자 출소 후 추완항소 가능
법원이 사건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모르고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은 있지만, 당사자는 출소 후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복합상가번영회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19다220618)에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번영회는 2017년 9월 B씨를 상대로 상가관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같은 해 10월 11일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B씨는 같은 달 18일 소장에 기재된 자신의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고 다음날인 19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B씨는 이후 다른 사건으로 같은 해 10월 20일 구속 수감됐다. 1심 법원은 그해 11월 16일과 1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는데,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B씨의 주소지에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해 발송송달로 송달했다. B씨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18년 1월 11일 A번영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B씨의 주소지에 송달하려 했지만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자 공시송달해 2018년 2월 10일 0시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2018년 8월 중순 출소한 A씨는 1심의 판결정본을 받은 뒤 같은 해 9월 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냈다. 2심은 "B씨는 소 제기를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자신이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날 구속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B씨가 이를 조사하지 않아 1심 판결에 대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8년 2월 10일부터 2주가 경과한 2018년 9월 3일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은 B씨가 1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이를 B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한 이 같은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했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상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며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는 2018년 8월 21일 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았을 때 1심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그 때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 내인 2018년 9월 3일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추완항소
수감
출소
민사소송
박수연 기자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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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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