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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범에 마약류 투약 제안하는 등 죄질 불량"<br>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판결] '마약 혐의' 박지원 前 국정원장 사위, 1심서 징역형
미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의 사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907).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 추징금 30만원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820만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또 B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각각 추징금 219만원과 81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까지 20년간 한국에서 성장하며 가치관을 형성했고, 그 과정에서 마약류 범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로 입국할 당시 기내에 들고 탄 가방은 검색대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일텐데, 가방에 마약류를 넣고 잊어버렸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공범에게 마약류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대기업 임원으로서 타인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지인과 투약할 목적으로 소량의 엑스터시와 대마를 수입했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은 아닌 점, 투약이 일회성으로 적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0여만원을 구형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830여만원을,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6만여원, 징역 2년에 추징금 71만여원을 구형했다. 당시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마약 수입 범행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이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에 상응한 입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A씨의 진술 외에는 마약 범행과 고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마약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A씨가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A씨가 사실상 직장을 구하기 어렵게 되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 실수로 마약을 가지고 왔을 때 바로 버렸어야 했는데, 남에게 주고 또 사용한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절대 위법한 일을 하지 않고 조심히 살아가겠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의 사위이자 삼성전자 소속 상무였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가방에 보관한 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류를 밀수하고, 이를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마약
밀수
이용경 기자
2022-05-27
헌법사건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밀수품 몰수·추징… 비례원칙에 위반 안 된다
무신고 수출입(밀수) 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직원이 밀수를 하면 관세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관세법 제282조 2항과 3항, 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2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수입·수출 신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시계를 수입·수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 판결을 받았다. B법인도 직원이 이 같은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과 함께 추징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와 그 행위자 소속 법인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관련 관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무신고 수출입 물품이 고가라는 사정은 밀수 규모에 따른 죄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고가 물품의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몰수·추징조항이 적용돼 고액의 추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직원이 밀수하면 관세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합헌 이어 "앞서 2008년 12월(2005헌바30), 2013년 10월(2012헌바85) 결정 등에서 이 사건 몰수·추징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조항에 대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선례 결정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처벌, 몰수·추징 규정과 관련 규정에 어떠한 실질적 변경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뤄진 적이 없고,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는 밀수행위가 관세행정의 기본 토대를 해하여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 "무신고 수출입행위가 업무에 관여한 행위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업무에 관한 법인의 관리·감독 형태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신고 수출입 업무의 귀속 주체인 법인을 행위자와 동일하게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와 같은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합목적적으로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형벌을 법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관세법상 양벌규정이 2008년 12월 개정된 후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의 적용에 있어 양벌규정이 정한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관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
수출
수입
밀수
몰수
추징
박수연
2021-07-21
형사일반
서울고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판결]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1332).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사건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사회봉사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2018년 4월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상습특수상해
폭언
손찌검
일우재단
한진그룹
이명희
박미영 기자
2020-11-19
형사일반
[판결] 위챗으로 필로폰 밀반입 혐의… '마약여왕 아이리스' 징역 9년
중국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국내로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마약 공급상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66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2020고합307). 재판부는 "A씨는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했다"며 "사안이 무겁고 범행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됐을 뿐 아니라 A씨가 발각되지 않으려 나머지 마약을 은닉한 방법이 상당히 교묘해 수사기관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마약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10월 총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의 대표 메신저인 위챗으로 마약류를 주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화명 '아이리스(IRIS)'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챗
밀반입
마약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0-09-25
형사일반
[판결]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씨,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84).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지위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8년 4월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상습특수상해
운전기사
경비원
폭언
조양호
한진그룹
이명희
일우재단
박미영 기자
2020-07-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인당 수용거실 면적 2㎡ 미달은 위법… 400만원 배상"
[판결]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기본권 침해"… 국가 배상책임 또 인정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2017년 8월 부산고법이 처음으로 과밀수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2014나50975)한 이후 1심에서 또다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2013헌마142).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주민 반대에 따른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94290)에서 "국가는 A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국가가 객관적인 정당성 없이 적정한 수용수준을 넘어 좁은 공간에 수용자들을 과밀수용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법령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는 수용거실에서 취침,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게 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거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기에 1인당 수용 면적이 이를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인 남성인 A씨의 경우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의 규정,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 등을 고려했을 때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수용행위는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6월 절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후 석방되는 등 여러번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와 구치소를 드나들었다. A씨는 이후에도 폭력, 협박죄 등으로 경북북부제1교도소, 대구교도소 등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7월 출소했다. A씨는 "과밀수용으로 고통을 받았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밖에도 △교도관이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1주일 사이에 2번이나 거실을 변경하고 △교도소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척추교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도 배상을 청구했지만 오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배상
교정시설
기본권
박수연 기자
2019-11-04
형사일반
인천지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 선고
[판결] '대마 혐의' CJ 장남 이선호씨, 1심서 '집행유예'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씨는 구속 48일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2019고합663).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커 이를 밀수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한 범죄"라며 "이씨가 여섯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하고 캔디·젤리형 대마 등을 밀수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밀반입한 대마를 모두 압수해 사용·유실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밀반입
남가언 기자
2019-10-24
형사일반
[판결](단독) 여성 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 후 SNS로 판매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수법을 동원해 마약을 들여와 판매해 온 마약상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마약상은 여성에게 속옷에 마약을 숨겨 운반케 하고, 밀반입한 마약은 보안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8노3231). A씨는 고향 선배인 B씨로부터 "아는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가져오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가 2017년 마약공급책인 C씨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을 운반할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A씨를 범행에 끌여들인 것이다. A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그는 2017년 4월 출국해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서 C씨 등을 만나 여성 브래지어에 패드 대신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필로폰 2봉지를 받고, 함께 간 여성의 브래지어에 이를 넣어 운반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약 450g을 국내로 들여왔다. A씨는 또 B씨, C씨와 공모해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 밀수입한 필로폰 78g을 101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캄보디아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공업용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돈 주고 여성 고용… 캄보디아서 3차례 필로폰 밀수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4~12월 총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했고, 각 범행의 경위가 모두 유사하다"며 "자신이 아는 여성을 상대로 수고비를 주겠다며 캄보디아로 함께 출국해 C씨 등을 만나 필로폰을 받고, 동행한 여성의 브래지어 안에 패드 대신 필로폰 봉지를 넣어 그 위에 속옷을 착용하게 한 뒤, 국내로 입국해 공항으로 마중나온 B씨 일행을 만나 밀수한 필로폰을 건네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로폰 밀수입은 준비과정과 수수방법, 은닉방법, 전달방법이 매우 은밀하고 비정상적인데, A씨는 자신이 물건을 신체에 숨겨오지도 않았는데 상당한 수고비를 받았다"며 "이는 운반책을 감시하는 역할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운반책 감시에 따른 대가 받아” 징역 5년 선고 앞서 1심도 "A씨는 B씨로부터 필로폰 은닉법을 배웠고, C씨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필로폰을 은닉장소에 가져다 놓고 수고비로 매달 5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며 "A씨와 B씨, C씨 간에는 순차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한 의사의 결합이 이뤄져 공범관계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밀반입
운반책
필로폰
캄보디아
마약
손현수 기자
2019-03-25
헌법사건
"밀수죄와 불법성·책임 달라… 내란수괴죄보다 형벌 무거워 가혹"<br> 헌법재판소, 특정범죄가중법 관련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밀수입 예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밀수입 예비행위를 밀수범과 같은 형벌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7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6헌가13)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모씨는 2015년 30억원어치의 물품을 밀수입하려고 준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9억30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사건을 심리하다 밀수입 예비행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2016년 8월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밀수죄의 법정형은 수입물품 원가가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예비행위란 아직 실행의 착수조차 이르지 않은 준비단계로서 실질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한 상태의 초래라는 결과가 발생한 기수와는 그 행위태양이 다르고 법익침해 가능성과 위험성도 다르므로 이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내란수괴나 내란목적살인, 외환유치, 여적 예비죄나 살인 예비죄의 법정형이 밀수입 예비죄보다 오히려 가볍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밀수입 예비죄의 법정형은 형평성을 상실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밀수입
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예비행위
박수연 기자
2019-02-28
형사일반
대법원, '사기방조' 원심 파기
[판결] 밀수 금괴 빼돌린 운반책… 사기죄 성립 안 된다
금괴 밀수업자가 공항까지 운반책들의 이동을 관리·감독했다면 운반책들이 중간에 금괴를 빼돌렸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31)씨에게 사기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7030). 재판부는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괴 교부장소인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부터 금괴 전달 장소인 일본 후쿠오카 공항의 입국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반책들의 이동이 피해자인 (금괴 밀수업자) 권모씨에 의해 관리 또는 감독되고 있어, 정해진 경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운반책들이 금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이동 과정에서 운반책들이 권씨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금괴를 2차 운반책들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금괴는 권씨의 지배하에 있었고, 2차 운반책들에 대한 금괴 전달행위로 인해 그 점유 또는 사실상의 지배가 범인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운반책들이 권씨로부터 금괴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범인들의 편취의사로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콩에서 금괴를 대량 구입한 권씨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금괴를 일본까지 옮겨줄 운반책을 모집했다. 이모씨 등 운반책들은 금괴를 운반해주는 척 하며 이를 빼돌리려는 생각으로 2차 운반책을 모집해 2017년 2월 인천공항에서 권씨에게서 건네받은 금괴를 2차 운반책들에게 전달해 시가 13억원 금괴 29개를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정씨는 이 같은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권씨 측에게 이씨와 연락하라고 말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권씨가 인천공항에서 1차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전달했을 때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운반책들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운반책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정씨에게는 사기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금괴
밀수운반
사기방조
사기
이세현 기자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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