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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 은행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14일 저축은행 피해자 193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 임원진, 교보증권,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다인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10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47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이 74억여원과 중앙부산저축은행에 34억여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하고, 감사를 담당한 다인회계법인이 22억여원을, 또 박 회장과 김 부회장은 함께 66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있는데도 증권신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를 해 투자자들이 후순위사채를 취득하게 하고 손해를 보게했다"며 "후순위사채 발행회사의 재무건전성은 그 상환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로서 투자자가 후순위사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저축은행이 재무건전성을 우량하다고 광고해 원고들이 투자를 한만큼 부산저축은행이 자신의 재무상황에 대해 안전성을 광고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은 다인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신뢰해 후순위사채에 투자했는데, 다인회계법인은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부분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해 계산했다"며 "중요부분에 감사를 소홀히 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국가 등은 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은행들의 부실사태를 예견하고도 이를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저축은행 피해자 124명이 부산저축은행 등 20명을 상대로 낸 5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1월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파산채권을 인정하고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등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회장은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12년이 확정됐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파산채권
금융감독원
부실사태
다인회계법인
금융비리
홍세미 기자
2014-02-14
금융·보험
형사일반
김양 부회장 징역 10년도 확정
대법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징역 12년 확정
9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3)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의 재상고심(2013도6394)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61)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만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 등은 6조 315억원을 불법대출하고 3조 353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에게 징역 7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회장에게 범행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며 박 회장의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크게 늘리는 대신 김 부회장은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원심이 부실 대출과 관련한 손해액을 지나치게 많이 산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손해액을 재산정하긴 했지만 "많은 예금자가 손해를 입었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면서 항소심 때와 같이 박 회장과 김 부회장에게 징역 12년과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융비리
부산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불법대출
분식회계
박연호
김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9-26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대법원이 일부무죄 취지 설시했지만 피해규모 막대해 엄벌 필요"
박연호 부산저축銀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12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0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3)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3노424). 함께 기소돼 대법원 파기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양 부회장(60)과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67) 등 임직원 대부분도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일부무죄 취지로 설시한 부분이 있고 일부 손해액을 조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면서도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저축은행 조사의 시발점으로 많은 예금자가 손해를 입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며 "범죄에 따른 피해 규모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억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1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회장에게 범행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며 형량을 가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잘못 산정했고, 후순위 채권 발행과 관련해 사기죄를 적용하는 데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융비리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분식회계
위법배당
일부무죄
김양
김민영
김승모 기자
2013-05-10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서울고법, 1심보다 5년 늘려 중형 선고<br>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량
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항소심서 '형 늘어' 징역 12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2)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832 등)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죄의 대법원 기본 양형기준이 9년~13년임을 감안하면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량이다. 또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김양(59) 부회장에게는 형량을 줄여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안아순(58)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예금자들의 돈을 잘못 운용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초래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회장은 김 부회장이 금융비리를 주도해 자신은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박 회장은 그룹의 최대주주로서 포괄적 승인 등의 방법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횡령 등 다른 범행도 보고받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지배할 경우에도 대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금융비리
특수목적법인
SPC
상호저축은행법
신소영 기자
2012-08-1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SPC에 대한 대출도 대주주 위한 것…업무상 배임 인정"
'9조원대 금융비리' 부산저축銀 경영진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 김양(59) 부회장에게 징역 14년, 계열은행의 임원 6명에 대해 징역 4~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0고합403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목적법인(SPC)들의 경영권은 박 회장과 김 부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실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SPC들의 지분을 부산저축은행이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은 SPC들의 경영권을 갖고 있었던 대주주들에 대한 대출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이 지분을 소유한 SPC들에 대한 대출을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계열은행 대표이사들이 부산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아무런 여신심사도 하지 않고, 적절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해 각 계열은행에 대출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고객예금을 가지고 직접 대규모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자자 대출을 했고, 시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부실대출, 시행사업이 실패한 경우는 분식회계로 그 손실을 감췄다"며 "고객예금 약 4조7200억원을 가지고 시행사업을 했고, 그 중 약 1조2200억원이 부실채권으로 전환돼 그 피해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보다 김 부회장에게 배나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김 부회장이 2003년 11월부터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를 맡아 사실상 그룹을 이끌었고, 그의 주도로 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회장은 그룹 내부 여신심사를 사실상 형해화시켜 공적 성격의 금융기관을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단기 순손실을 알면서 분식회계를 했으며, 잘못된 선택과 방만한 경영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업문화를 만들어 사태를 야기시켰고 김 부회장의 잘못을 묵인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자금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책임이 김 부회장보다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20일 박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경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부산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
김승모 기자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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