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입은 피해는 '손해'일 뿐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즉 쓰레기 제거 등 원상복구 요구는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 제거 등 청구소송(2016다2055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포시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양촌읍 누산리 하천 일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다. 이후 장씨는 2010년 쓰레기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땅을 파보니 비닐과 천 등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 이에 장씨는 "김포시가 쓰레기 매립지 인접 토지에도 무단으로 쓰레기를 매립해 자신의 소유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쓰레기를 모두 제거하고 원상복구하라"며 소송을 냈다. 장씨는 또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씨 땅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했고, 그 사이 각종 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며 "이러한 상태는 과거 김포시의 위법한 쓰레기 매립행위로 인해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인 장씨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생활쓰레기가 현재 장씨 소유권에 대해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장씨의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은 장씨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는 뜻"이라며 "대법원은 장씨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법익 침해가 이미 종료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만 구할 수 있을 뿐 직접 그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쓰레기 무단매립으로 인해 장씨가 손해를 입었을 뿐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장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이어 "김포시는 무단폐기물 매립으로 장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1988년 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종료한 뒤 10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송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김포시가 매립한 쓰레기가 현재도 땅 속에 존재한다"며 "비록 김포시의 쓰레기 매립행위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매립한 쓰레기가 땅 속에 계속 존재하는 이상 김포시는 장씨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포시는 장씨 땅 속에 존재하는 쓰레기를 모두 제거해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