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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추가 임금분 지급해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안돼"<br> "근로자 요구 신의칙 위배 아니다" 판단… 원심 파기환송
[판결]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통상임금 상고심서 잇따라 패소… 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면서 추가 법정수당 지급을 요구한 근로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며, 사측이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일시적인 경영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신의칙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A씨 등 근로자 10명이 한국조선해양(변경 전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7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벌인 법정 다툼으로, 근로자들의 승소로 9년 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중공업은 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를 제외한 상여금 700%를 지급해왔는데, 2011년 급여세칙이 신설돼 연간 상여금 지급율은 800%로 설정됐다. 현대중공업은 매년 통상임금에 일정비율로 계산된 격려금, 성과금, 하기휴가비를 지급하면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했다. 이에 A씨 등은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현대중공업이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를 제외했다"며 2012년 소송을 냈다. A씨 등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현대중공업 근로자 3만8000여명에게 돌아갈 통상임금 소급분은 약 6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년 동안 이어진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A씨 등 근로자들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통상임금 소급분 등 추가 임금 지급으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이는 신의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A씨 등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명절 상여금 100%를 제외한 상여금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신의칙 위반을 인정해 추가 발생하는 임금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재판부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추가수당의 규모, 당기순이익과 변동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쯤부터 주료 수출처인 유럽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량 감소, 중국 기업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른 수출 점유율 하락 등으로 사측의 매출과 손익 등 경영 상태가 2014년과 2015년 무렵 악화됐다"며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위험과 불이익은 피고(현대중공업)와 같이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이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의 기업 규모 등에 비춰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은 일시적인 피고의 경영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하여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정 시점이 되기 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해당 관행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그 관행을 이유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을 배척함에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며 "피고는 1994년경부터 중도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하기 시작했고, 피고의 2012년 급여세칙은 명절상여를 포함해 상여금을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일할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명절상여를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측의)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을 인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위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과 일시적인 경영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현대미포조선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6다10544)에서도 같은 취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상임금
현대중공업
법정수당
현대미포조선
상여금
박수연 기자
2021-12-16
민사일반
SRT승무원 1심서 승소
[판결](단독) 명백한 포기 의사표시 없음에도 휴일승무수당 지급 않은 것은 부당
수서고속철도(SRT) 승무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승무수당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휴일승무수당을 포기하겠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승무원 A씨 등 283명이 ㈜에스알(SR)을 상대로 낸 승무수당 등 청구소송(2020가합500506)에서 최근 "SR은 A씨 등에게 총 6억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 민간고속철도업체 SR에 소속된 승무원이다. 이들은 2020년 1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휴일승무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SR은 자체 보수규정상 제26조에서 '법정수당'을, 제24조의2에서 '승무수당'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SR 측은 "보수규정 제26조에서는 휴일승무에 대해 휴일수당만 보상하고, 그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2015년 7월 승무수당을 도입할 당시 연장근로시간 내 승무와 휴일승무를 제외하고 승무수당을 산정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승무수당 지급 실태를 참고했으므로, 보수규정도 코레일의 승무수당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철도 운행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껏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SR노조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단체협약 당시 노조가 승무여비 신설을 요구하면서도 승무수당 미지급을 문제삼거나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어 휴일승무에 대한 승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SR의 보수규정 제26조 1항은 연장·휴일·야간·연차수당을 '법정수당 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각 수당별로 지급대상자와 기준을 정할 뿐 휴일승무에 대해 휴일수당만을 보상하고 그 이외 다른 수단으로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SR의 휴일승무에 대한 승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SR이 승무수당 도입 시 코레일 보수규정을 참고했다고 해서 이와 동일하지 않은 SR 승무수당 규정을 똑같이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며 "임금의 일종인 휴일승무수당을 포기하려면 명백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지, SR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그러한 조치에 관해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이나 A씨 등 근로자들이 그동안 SR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휴일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관행이나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승무원
승무수당
휴일수당
수서고속철도
이용경 기자
2021-12-09
민사일반
회사 전체 경영 토대로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해야<br> 대법원,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판결] 특정부서가 재무·회계상 회사와 명백히 독립돼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의 신의성실 원칙 주장은 회사 전체 경영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내 특정 부서가 재무·회계상 회사와 명백히 독립돼 있지 않다면 이를 회사와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두산모트롤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160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 105명은 2012년 8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한 임금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정기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측은 A씨 등이 속한 '사업부'를 기준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A씨 등은 사업부가 아닌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사측은 A씨 등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만, A씨 등이 속한 사업부가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사업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임금협상 및 인력구조조정도 사업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져 사업부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활동에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돼 사업부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의 청구는 그것이 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될 수 있다"며 "사업부가 회사 내부의 다른 부서와 조직 및 운영상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재무·회계 측면에서도 명백하게 독립돼 있는 등 회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회계
신의성실원칙
회사
재무
통상임금
손현수 기자
2020-09-11
민사일반
대법원, '신의칙' 이유로 사측 승소 첫 판결<br> 한국GM·쌍용차 승소 판결 확정
[판결]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가산해 이를 토대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할 경우 회사의 경영이 위태로울 수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신의칙을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GM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5다719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한국GM 생산직 근로자인 남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모두 1억5600여만원이다. 재판에서는 남씨 등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당초 1,2심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남씨 등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을 맡은 서울고법은 "남씨 등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이들이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며 "그로인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남씨 등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기상여금은 월 통상임금의 연 700%에 해당하고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까지 감안한다면,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며 "회사의 당기순이익 누계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000여억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8000여억원'에 이른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모씨 등 13명의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낸 소송(2017다7170)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법정수당 차액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차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청구액은 모두 5억여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상여금 관련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면 회사가 어려움에 빠져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의 원심은 기업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이 신의칙 항변을 인용한 원심을 수긍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상여금
정기상여금
신의성실의원칙
손현수 기자
2020-07-14
형사일반
대법원, '선거운동원 수당 과다 지급'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징역 8개월 확정
[판결]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안돼" 첫 판결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한도 이상의 수당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강원도 고성군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765).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 17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운동원들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 외에 추가수당을 요구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한 건설업자에게 연락해 현금 1000만원을 받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선거운동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선거운동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경우 이 군수가 추가수당을 지급한 것은 무죄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관련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면서 "금품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징역형
선거운동
손현수 기자
2020-01-09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
[판결]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반 아냐
노사가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을 정했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20명이 B고속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5다698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근로자들과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를 근거로 B사는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 A씨 등은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 등 미지급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A씨 등의 요구는 노사합의에 반하고, 만성적자인 회사 사정상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섰다. 단체협약 합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인 경우, 노사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일반화돼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가 이 같은 합의를 한 후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 측이 미지급 법정수당을 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당 등 통상임금서 제외’ 관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러면서 "B사의 경우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반적 관행이 정착됐다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이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가산해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 등이 추가로 요구한 법정수당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회사 측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하여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고속버스
통상임금
법정수당
손현수 기자
2019-07-17
민사일반
회사 추가 수당은 매출액의 0.1% 불과… 한진중공업 승소판결한 2심 파기 환송
[판결] 대법원 "회사 중대한 경영 어려움 없으면 통상임금 추가 지급해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고 이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회사 측에 요구한 것은 신의칙(信義則)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에 근거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요구가 회사의 존립이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 등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37167)에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법정수당은 약 5억원으로 연 매출액 5조∼6조원의 약 0.1%에 불과하고, 회사가 매년 지출하는 인건비 약 1500억원의 0.3% 정도"라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다. 김씨 등은 2012년 8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장기적인 경영난 상태에 있는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충남지역의 한 버스회사 노동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4다27807)에서도 추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3600만원은 회사 연 매출액 40억원의 0.9%에 불과하다며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월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근로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다217287)에서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측의 신의칙 주장은 엄격히 판단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법정수당
이세현 기자
2019-05-03
민사일반
서울고법 "근로자들의 임금 추가 지급 요구, 회사 경영 위기 초래할만큼 아냐"
[판결]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근로자 승소… 사측 신의칙 주장 인정 안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주장을 항소심도 받아들였다. 다만 중식비 등 1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됐던 일부 항목이 제외돼 전체적인 통상임금의 범위는 1심보다 줄어들었다. 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7나28858)에서 "사측은 312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했다. 여기에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사측이 부담할 금액은 4220억여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사측에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추석 상여금을 포함해 상여금은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며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명시적·묵시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사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중식대는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아차는 근로자들의 임금 추가 지급 요구가 회사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만큼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보유하는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의 임금 추가 지급 요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정기 상여금과 중식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 측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기아차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 기본급과 각 직종별 통상수당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했다.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기아차는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줬다. 노조는 "연 700%에 이르는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재산정한 뒤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 등 총 1조926억원이었다. 이에 사측은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맞섰다.
기아자동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손현수 기자
2019-02-22
민사일반
"회사 존립 위태롭게 할 정도 아니면 추가 법정수당 지급해야"<br> 인천 시영운수 사건에서 사측 신의칙 주장 배척… 파기 환송
[판결] 대법원 "통상임금소송서 사측 신의칙 주장 엄격히 판단해야"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엄격히 판단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에 근거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요구가 회사의 존립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근로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다2172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법조계와 재계,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의칙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현재 진행중인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등 같은 쟁점의 다른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대법원이 두루뭉술한 관점만 제시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청구한 법정수당은 약 4억원 정도로, 이는 시영운수 연간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며 "시영운수의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하더라도 3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법정수당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박씨 등의 청구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므로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015년 10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3년 4개월간 심리하고 최근 사건을 다시 소부인 민사2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용자가 한 신의칙 항변을 인용할 것인지에 관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의 판단 기준을 원칙적으로 유지한 것"이라며 "다만,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추가로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법정수당
임금청구소송
이세현 기자
2019-02-14
노동·근로
서울고법, 근로자 패소 1심 뒤집어<br> 설·추석 명절은 통상임금서 제외
[판결] "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 만도, 16억 지급하라"
짝수달에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8일 자동차부품업체 만도의 기능직 근로자 4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나3920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측은 근로자에게 총 16억64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짝수달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명절 상여금이 지급될 당시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급돼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회사의 '신의칙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추가에 따른 법정수당 재산정 규모가 회사의 재정 상태나 단체협약 등에 비춰볼 때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 이익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사측에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근로자들의 주장은 신의칙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상여금
통상임금
이장호 기자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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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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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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