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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장 집유’ 원심 파기
[판결] 아파트 부녀회 활동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
아파트 부녀회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아파트 입주자 전체에 귀속되는 돈이 아니라, 부녀회원들에게 총유로 귀속되는 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부녀회장이 회원들과 상의해 이 돈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부녀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252). 부산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인 A씨는 재활용품처리비용, 세차권리금, 게시판 광고 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 아파트 잡수입금 7000여만원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장 재직 당시 부녀회 전 총무인 B씨로부터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부녀회원들과 상의해 변호사비용 등으로 부녀회비 23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A씨의 동대표 자격을 상실시키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려하자 법원에 보궐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변호사비용 등으로 부녀회비 65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잡수입으로 정하고, 잡수입은 관리사무소장 등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부녀회는 아파트 자생단체로서 아파트 잡수입금의 예산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며 A씨를 기소했다. 입주민 전체의 수입으로 볼 수 없어 운영비로 사용해도 횡령 안돼 재판에서는 부녀회가 △입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 처리·판매 △세차업자 계약·관리 △아파트 게시판 광고 수주 △바자회 등으로 얻은 수입을 주택법상 아파트 '잡수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주택법에서 말하는 잡수입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수입이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모든 수입이 일률적으로 잡수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수입에 한해 잡수입 항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으로 귀속하기로 하거나 합의한 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녀회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인한 잡수입금 역시 부녀회원들의 총유로 귀속되므로 이를 주택법에서 정한 잡수입으로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유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변호사비용으로 부녀회비를 쓴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부녀회는 2005년 11월 입주자대표회의와 독립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게 됐으므로 부녀회가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부녀회비는 회원들의 총유재산"이라며 "A씨가 사용한 변호사비용인 부녀회비가 입주민 전체 총유로 귀속된다는 전제로 그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잡수임금과 부녀회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대로 귀속되거나, 입주민들 전체의 총유로 귀속된다"며 "A씨가 법령상 정해진 용도 외에 잡수입금 등을 사용한 것"이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운영비
횡령
부녀회
아파트부녀회
손현수 기자
2021-02-03
민사일반
대법원 "배상액 다시 계산하라"… 2002년 시작된 소송, 두번째 파기환송
[판결] '현대오일뱅크 vs 한화' 손배소송 또 파기환송
한화에너지(합병 후 인천정유)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두고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66)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파기환송됐다. 손해배상액을 10억원으로 제한한 2심 판결이 위법이라는 취지다. 2002년 소송이 제기된 후 두번째 파기환송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61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회사의 상태에 관해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증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에서 '인천정유 또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원고에게 배상한다'는 약정은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라며 "그 문언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이 진술·보증한 것과 달리 기업지배권이 이전되는 시점 이전의 사유로 인천정유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진술·보증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라고 판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주식 400만주를 497억여원에 사들여 합병했다. 합병을 진행하면서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서에 '한화에너지는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 주식을 넘긴 이후 이런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나 계약상의 약속사항을 위반해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김 회장 등 한화 측은 500억원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1998년부터 해오던 군납유류 담합 행위가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한화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SK 등이 함께 입찰 담합을 저질렀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정부는 2001년 군납유류를 담합한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문에 현대오일뱅크는 거액의 소송 비용까지 지출하게 되자 진술·보증 조항을 근거로 김 회장과 한화를 상대로 "322억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화 측의 책임을 인정해 현대오일뱅크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8억27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현대오일뱅크도 담합에 가담한 행위자로서 사전에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이라며 1심을 깨고 한화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 진술·보증 조항을 넣었다면 매수자가 매도인의 과거 불법행위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주식매매 이후에 진술·보증 조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현대오일뱅크가 위반 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김 회장 등 한화 측이 현대오일뱅크에 위반 사항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오일뱅크가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인 담합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담합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주식양수도 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고 있었더라도 그런 점만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자칫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환송후 항소심은 "약정상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배상해야 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며 배상액을 10억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손해배상액의 원칙적 산정방법(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증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을 밝히고,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약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함(인천정유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진술·보증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임)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
현대오일뱅크
한화에너지
이세현 기자
2018-10-12
선거·정치
[판결] '측근에게 변호사 비용 무상 차용' 이교범 전 하남시장, 벌금 10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측근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교범(65) 전 하남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7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4809). 이 전 시장은 2015년 11월 측근에게서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12월 해당 사건의 1심 변호사비용 550만원을 비서실장이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경기도 도의원의 부탁을 받고 하남시청 공무원에게 LPG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 개발제한구역내 부지를 찾아보도록 한 혐의와 해당 부지를 사돈 정모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한 다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전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으려고 지역의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정치자금
변호사비용
이교범
이세현 기자
2017-06-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진술·보증 조항 위반'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거액 배상해야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하면서 '계약 체결 이전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넣었다면, 매수자가 이에 앞서 매도인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매도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 등 한화 계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2다642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주식 400만주를 497억여원에 사들여 합병했다. 합병을 진행하면서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서에 '한화에너지는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 주식을 넘긴 이후 이런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나 계약상의 약속사항을 위반해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김 회장 등 한화 측은 500억원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1998년부터 해오던 군납유류 담합 행위가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한화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SK 등이 함께 입찰 담합을 저질렀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정부는 2001년 군납유류를 담합한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문에 현대오일뱅크는 거액의 소송 비용까지 지출하게 되자 진술·보증 조항을 근거로 김 회장과 한화를 상대로 "322억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화 측의 책임을 인정해 현대오일뱅크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8억27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현대오일뱅크도 담합에 가담한 행위자로서 사전에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이라며 1심을 깨고 한화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주식매매 이후에 진술·보증 조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현대오일뱅크가 위반 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김 회장 등 한화 측이 현대오일뱅크에 위반 사항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오일뱅크가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인 담합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담합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주식양수도 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고 있었더라도 그런 점만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자칫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
한화
김승연
인수합병
M&A
답합
주식양도
주식매매
상당인과관계
의사표시
이장호 기자
2015-10-16
민사소송·집행
법률 부지로 간과했음이 분명하면 관련기관에 조사 촉탁 의무 있다<BR> 대법원, "訴價 다시 산정하라" 원심파기
당사자가 소가(訴價) 모르면 법원이 석명권 행사해야
소송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없어 소가(訴價)를 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료 제출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 소가를 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소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의 건물주인 양모씨 등 11명은 A건설의 신축공사로 자신들의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양씨를 선정당사자로 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법원은 양씨의 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 비용도 양씨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A건설은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냈다. A건설은 변호사 보수로 2200만원을 지출했지만 이 가운데 얼마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가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차등 인정하고 있는데, 양씨 소유의 건물 가액이 분명하지 않아 소가를 정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한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며 "소가는 인지규칙 제12조5호 가목의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기록을 살펴봐도 양씨 등이 소유한 건물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소가를 산출할 수 없다"면서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소가를 2000만100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소가 2000만100원을 기준으로 양씨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계산했다. A건설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75만여원이 인정됐고,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9700여원 등 총 76만여원이 소송비용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건설이 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사건(2014마329)에서 "소가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지규칙은 법원은 소가 산정을 위해 직권으로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석명처분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은 소가 산정과 관련해 필수적인 자료이거나 당사자가 부주의·오해·법률의 부지로 진술을 간과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당자사에게 자료 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건물의 가액은 소가 산정과 관련해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것이고, 그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당사자에게 건물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해 공백을 시정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소가
석명권
인지규칙
소송비용
건물가액
신소영 기자
2014-06-1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여러 명이 함께 여러 소송 냈다면<br> 각각의 수임료는 연대채무로 부담
여러 명이 함께 여러 소송… 변호사비용 분담은
여러 사람이 함께 여러 소송을 냈다면 수임료는 각 소송의 원고들이 모두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만약 원고 가운데 한 명이 일부 소송에서 자신이 낼 몫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냈더라도 다른 소송에서 수임료 부담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 2007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줄곧 동기들과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재력가였던 아버지가 남긴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여러 형제가 나누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큰 형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민사나 가사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진행했다. 복잡하게 얽힌 사건 수임료는 그때마다 형편이 되는 형제가 알아서 지급했다. 비교적 현금을 융통하기가 쉬웠던 A씨가 대부분을 냈는데, 모두 1억 6000여만원에 이른다. A씨는 소송이 일단락되면 수임료를 균등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형제들은 자신의 분담분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여동생 B씨의 반발이 심했다. B씨 역시 수임료로 4800여만이나 썼기 때문이다. 법원 "일부 소송에서 자신의 몫 보다 많이 냈어도 나머지 소송 수임료 분담 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2400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비용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66767)에서 "A씨에게 2400여만원을 요청할 수 있는 구상권이 있지만, 동시에 건물 임대수입 가운데 B씨에게 반환해야하는 돈도 있으므로 소송비용 범위 안에서 이를 상계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1심에서는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남매 등 5명이 여러 개의 소송을 함께 낸 뒤 A씨가 이 중 일부 소송에서 자신의 분담분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지불한 뒤 B씨에게 수임료 분담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때, B씨가 다른 공동소송에서 자신의 분담부분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지불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공동소송수임료는 연대보증이 아닌 연대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자신의 분담비율만 계산하면 되지만,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각자가 행한 모든 출재에 관해 따로따로 공동부담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B씨가 다른 소송에서 수임료를 대표로 내면서 전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을 넘어서는 돈을 썼더라도, A씨에게 이를 주장하면서 구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비용청구소송
수임료분담
공동소송
연대채무
공동부담
홍세미 기자
2014-05-29
금융·보험
민사일반
한화손해보험서 5억 5000만원 받게 돼
홍사승 쌍용양회 회장, '변호사비용 5억' 승소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될 때 지급한 변호인 선임비용 수억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쌍용양회는 2007년 3월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을 때 보험금 한도를 100억으로 한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홍 전 회장은 2007년 12월 호반레미콘과 명성건설 등에 운영자금으로 1700억여원을 지원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1년 파기환송심에서 236억여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홍 전 회장은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개인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홍 전 대표는 이들 변호인단에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총 6억3900만원을 지급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한화손해보험에 변호사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지만 "비용을 지출하기 전 동의를 받을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형사 유죄판결은 고의적인 법령 위반에 해당해 보상책임이 없다"고 거부되자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홍 전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 항소심(2013나278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 전 대표의 소송 이전에는 쌍용양회가 임원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어 보험금청구 선행조건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화손해보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쌍용양회에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고의적인 법령 위반이 판결로 입증된 경우로, 유죄판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한화손해보험이 보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며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때 서면으로 통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홍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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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보험금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통지의무
보험금청구
변호사비용
신소영 기자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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