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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양현석 최대주주인 홍대 주점' 대표이사, 횡령·조세포탈 등 징역형 확정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최대주주인 홍대 앞 유명 주점 등을 운영한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씨디엔에이 법인에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2021도6833). 씨디엔에이는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문나이트, 가비아, 토토가요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양 전 대표가 지분 70%, 그의 동생인 양민석 전 YG 대표가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를 맡은 A씨는 헌팅술집인 삼거리별밤과 힙합클럽 가비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2016~2019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아내나 지인 명의로 지급한 허위 인건비를 계산에 넣어 이익을 숨기고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주문취소·반품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5900여만원도 내지 않았다. 주문취소·반품으로 입력해 숨긴 매출 중에서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이나 지인을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3억2000여만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을 자신이나 아내 명의 계좌로 빼돌려 6억49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여러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보고 범죄액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의 성격이 다른 2개의 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 적용했다. 1,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홍대주점
양현석
조세포탈
박수연 기자
2021-09-17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48년간 유지해온 높은 인지도의 라디오 방송
“‘별밤’ 제목, 허락 없이 뮤지컬 사용 안 돼”
MBC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별밤)'의 제호를 무단으로 뮤지컬 제목에 사용한 공연기획사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MB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공연기획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제호사용 등 금지 청구소송(2016가합552302)에서 "A사는 '별밤'을 뮤지컬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A사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 제목은 그 자체로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방송기간과 횟수, 규모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개별화됐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로 보호된다"고 밝혔다. 현저히 차별화돼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해당 이어" MBC가 48년 동안 제작해 송출해온 '별밤'은 라디오 프로그램으로서는 드물게 높은 청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며 "2009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가장 기억에 남는 라디오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밤'은 MBC의 라디오 음악 방송프로그램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A사는 뮤지컬에 '별밤'을 제목 그대로 사용하고 '별밤'을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MBC의 활동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해 MBC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중앙지법 "공연기획사는 1500만원 배상하라" '별밤'은 1969년 3월부터 지금까지 방송되고 있는 MBC의 대표적인 음악프로그램으로 두터운 애청자 층을 바탕으로 한때 20%가 넘는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A사는 지난해 5월 '별밤'을 제목으로 한 뮤지컬을 제작해 공연했다. 뮤지컬에서 공연되는 음악들은 주로 '별밤'에서 방송되던 곡들로 1980~1990년대 유행한 대중가요들로 구성됐다. 이에 MBC는 같은해 8월 '별밤' 명칭 사용금지와 함께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별밤
별이빛나는밤에
뮤지컬
제호사용
MBC
이순규 기자
2017-04-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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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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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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