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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성실의무 위반"
우편·예금 취급수수료 우체국 설치자에 임의 송금한 별정우체국장 징계는 정당
별정우체국의 우편·예금 취급수수료를 임의로 인출해 우체국 설치·운영자에게 송금한 별정우체국 국장에 대한 우정청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별정우체국이란 과거 국가재정이 부족하던 시기에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자를 유치해 설치한 우체국이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경기 안성의 한 별정우체국장 장모(59)씨가 경인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12누3627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별정우체국법 제13조 규정을 살펴보면, 수수료는 별정우체국이 취급한 업무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봐야 한다"며 "우체국을 총괄할 의무가 있는 국장이 공금인 수수료 약 3460여만원을 직접 보관·관리하지 않고 자신을 국장으로 추천해 준 우체국 설치· 운영자, 즉 피지정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성실복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지정인이 장씨를 우체국장으로 추천하고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했더라도 성실복무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 자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수수료 사용처를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8년 11월 별정우체국 국장에 임용된 장씨는 2011년 12월 감사원의 별정우체국 추천 국장 제도의 운영실태 감사에서 피지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적발됐다. 장씨는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장 징계위원회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별정우체국
운영실태
감사
징계
알선대가
성실복무위반
김승모 기자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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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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