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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 권리 행사 못했어도<br> 소멸시효는 진행…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업무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이 같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해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났다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8다2097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무원인 C씨는 2009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는 사망 전인 1999년 3월과 2007년 3월 보험수익자를 배우자인 A씨로 지정해 B사와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2건을 체결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09년 12월 C씨가 사망하자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A씨는 2010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2015년 최종 승소했다. 이에 A씨는 재차 B사에 재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B사는 "약관상 C씨의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인 데다 C씨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했다"고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6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의 사망은 중증의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며 "보험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A씨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며 "따라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사는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놓고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라며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이 같은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즉 C씨가 사망한 2009년부터 진행한다"며 "A씨는 2011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서 B사를 상대로는 소송을 내지 않았는데, A씨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2015년 '공무상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A씨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그때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자살
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사망
우울증
업무스트레스
손현수 기자
2021-02-08
민사일반
가해 학생에 60% 책임
[판결](단독)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태권도장 차량을 타고 가다 옆 친구가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난청이 생긴 학생에게 가해학생 측은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A양 측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가단5051125)에서 "보험사는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양은 2014년 12월 태권도장 통학 차량에 타고 있었는데, 왼쪽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A양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에게 말을 건네는 과정에서 A양의 귀 부위에서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이때부터 A양은 귀에서 '삐'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3개월 뒤 이비인후과에서 이명 진단을 받았다. 이후 순음 청력검사 결과 A양은 난청 증상을 보였고, 대학병원에서 정밀진찰한 결과 우측 5데시벨(db), 좌측 75db의 청력 손실이 확인돼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가족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DB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A양 측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친권자로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A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 학생의 부친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은 공동해 A양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A양은 처음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고, 부모에게도 구체적으로 경위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태권도장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그 무렵 가해 학생이 같이 앉아있다가 A양이 시끄럽다고 해 자리를 바꿔준 적이 있다고 했고, 가해 학생의 아버지도 아이가 같은 취지로 말한 내용을 담은 사고경위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A양이 받은 학생건강검사에서는 양쪽 청력이 정상이었으며 신체감정을 마친 의사 역시 어린이 귓가에서 소리칠 경우 A양처럼 난청이 생길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것 등을 종합할 때 가해 학생의 행위로 A양에게 난청이 생긴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해행위가 있는 무렵부터 A양이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고 부모에게 말했는데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 그 사이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가해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로 난청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가해 학생 측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청력
가해
난청
박수연 기자
2019-11-28
민사일반
‘심각한 이상’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
[판결]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보험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을 보험사 측에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나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다2812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이때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해 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해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인 김모씨가 앓은 폐결핵은 발열, 체중감소, 식욕부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김씨의 동거인은 김씨가 사망 2주전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출근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결핵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경과가 악화돼 사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 보험금청구소송 원고승소 원심파기 또 "김씨의 동거인이 '김씨의 건강이 악화돼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해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나씨는 2014년 9월 현대해상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김씨를 피보험자, 수익자를 나씨 본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에는 김씨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보험계약 이틀 후 김씨는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이에 나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현대해상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 측은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몸이 아픈 것을 숨겼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2심은 "결핵증상은 감기나 다른 폐질환 또는 담배로 인한 증상으로 취급돼 증상으로만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면서 "보험계약자인 나씨와 피보험자인 김씨가 폐결핵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거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
채증법칙
이세현 기자
2019-05-08
민사일반
[판결]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 아냐… 보험금 지급해야"
인공암벽을 오르는 '스포츠클라이밍'은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전문등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다 다친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080232)에서 "B사는 A씨에게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공원의 인공암벽시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던 중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척추 등을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체결했던 종합보험계약을 근거로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B사는 해당 보험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동호회 활동 등을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경우'가 포함됐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약관에는 '전문등반'을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인공암벽을 등반하는데 전문장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과 추락했을 때 충격을 완화할 탄성 매트 등 시설이 있는데다 단독등반은 금지되어 있지만 초보자라도 숙련자를 동반하거나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등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대학교 산악부 출신으로 졸업 후에도 산악회 대장을 맡아 세계 6대륙의 최고봉을 등정했고, 한국산악연맹 등산 아카데미의 강사로 활동했으며 두 달간 사고가 발생한 인공암벽을 11차례나 이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고가 난 등반이 전문등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한다는 것은 전문등반을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인 동호회에 가입하고 실제로 회원들과 등반을 하는 것"이라며 "사고 당시 A씨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스포츠크라이밍
보험금청구소송
전문등반
박수연 기자
2018-11-01
금융·보험
민사일반
약관에 반한다면 지위 이전 할 수 없어
[판결](단독)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약관상 보험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수 없고 이는 유증에 의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B씨의 아버지 C씨는 2012년 11월 AIA생명과 연금보험계약 2개를 체결하면서 보험료 6억9400만원과 4억960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했다. 두 연금보험은 각각의 상품 피보험자인 A씨가 만 50세, B씨가 만 49세까지 생존하면 C씨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고,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5000만~7000만원 및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이 상품 약관에는 계약자 지위 변경의 경우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C씨가 2014년 2월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가 남긴 유언공정증서에는 각 연금보험금을 자녀인 A씨와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과 함께 보험이름과 보험증권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AIA 측에 연금보험 계약자를 자신들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IA는 이를 거부하고 두 사람에게 매월 연금보험금만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계약자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C씨가 보험금이 아닌 연금보험 자체를 이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유증의 자유나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인 계약인수와 달리 유증에 의한 경우에만 보험계약의 상대방인 보험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AIA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다2356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나 보험사고 위험의 재평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이지만,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는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지급해 보험료 지급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언공정증서에는 유증의 대상이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연금보험금'과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어서 연금보험금을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반할 수 있다"면서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A씨 등에게 유증한 재산은 두 연금보험에 기초한 연금보험금청구권이지, 연금보험상의 계약자 지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보험금청구소송
연금보험
유증재산
생명보험
이세현 기자
2018-08-20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원, 최초 사망증명서에 적힌 死因을 인정<br> 중앙지법 "부검 뒷받침 객관적 자료 없어… 보험금 줘라"
[판결](단독) 필리핀 어학연수생 사인 싸고 유가족-보험사 줄다리기
해외 어학연수 중 사망한 유학생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현지 법의학담당관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와 유학생이 가입한 국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의뢰해 받은 부검보고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사망증명서에 적힌 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서모씨의 어머니인 김모씨가 서씨가 상해사망보험 등을 가입했던 케이비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가합5821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씨는 2014년 필리핀으로 3개월간 어학연수를 떠났다가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잠을 자다 같은해 3월 1일 사망했다. 사망 당일 오전 숙소에서 서씨를 발견한 동료는 침대에 구토물이 널려있었고 서씨가 얼굴을 얼굴을 침대에 묻은 채 엎드려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 등을 근거로 현지 법의학담당관은 서씨의 사망증명서에 사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라고 기재했다. 김씨는 이후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아들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서씨의 사인을 다시 조사했고, 필리핀 현지 부검의는 같은 해 5월 서씨의 사망원인을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작성한 부검보고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두 보험사는 각종 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회사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서씨의 형이 현지 관계자에게 서씨의 사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해 달라고 부정 청탁해 허위 사망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서씨 측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서씨의 형을 고소했다. 서씨의 형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지 법의학 담당관 "구토 인한 질식사"… 보험금청구 재판부는 "최초 작성된 사망증명서는 필리핀 부검의 뿐만 아니라 장의사, 필리핀 현지 시등기관, 행정관 등의 서명이 되어있는 공적인 문서인데다 사망원인은 사망증명서가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보험사 측이 제출한) 필리핀 부검의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외에 '뇌출혈에 의한 사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부검보고서와 사건 확인서 내용만으로 당초 사망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 재조사해 부검결과 '뇌출혈'로… 형사고소까지 이어 "서씨의 형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부검보고서의 내용에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부검 당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서씨의 사인으로 뇌줄중에 의한 뇌출혈,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가 모두 고려되는 상황에서 필리핀 부검의가 여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확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인은 사망증명서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충실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검보고서는 부검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고, 부검보고서 진단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첨부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외래의 사고'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기에 이 사고에서 서씨가 술에 만취된 상황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 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약관에 따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고
상해사망
보험금
필리핀
어학연수
박수연 기자
2018-07-19
금융·보험
익사 증거 없으면 상해보험금 안줘도 돼
[판결](단독) 심장질환 60대 낚시하다 바다에 추락 사망 했어도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숨졌으나 익사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박모(사망 당시 63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가단51940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전남 함평군 모 선착장에서 어선을 혼자 운전해 동생 소유의 바지선에 도착했다. 박씨는 바지선과 자신이 몰고 온 어선을 줄로 연결해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된 뒤 같은 해 11월 바지선에서 북동쪽으로 530여m 떨어진 해변 모래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탑승한 어선에서 박씨의 모자와 낚시용 미끼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선상낚시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해상에 추락한 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사 종결했다. 이에 박씨의 유족은 박씨와 의료실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0월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15년 3월 심장병으로 입원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후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받아왔다. 사고 발생 한달 전에도 박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보험계약 당시 상해사망 특별약관에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 판사는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돼 있다"며 "박씨가 익사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낙지 등을 잡는 맨손어업 신고를 한 박씨는 선박 운전에 능숙한 사람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특별히 기상이 안 좋았다는 기록도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실족해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박씨가 바다에 익사했더라도 반드시 박씨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추락해 바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평소 앓아오던 심장질환이 원인이 돼 바다로 추락하거나 실수로 바다에 추락한 후 심장질환 때문에 급사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며 "박씨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심장질환
의료실비
익사
추락
낚시
상해
이순규 기자
2018-03-19
금융·보험
의료사고
서울중앙지법 "보험금 1억7900여만원 지급하라"
[판결]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입은 뇌손상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人保險,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해 보험료 등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에서는 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분만중 일어난 응급 사고 등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가단5371443)에서 "현대해상은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임신중이던 2010년 2월 자신과 태아(딸 A양)를 피보험자로 설정해 현대해상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5개월 뒤 A양을 분만했는데, 이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딸인 A양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다. 이에 김씨는 2015년 11월 "보험금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약관에 '임신, 출산 등을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오 부장판사는 "김씨와 현대해상은 출산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기간은 체결일부터 시작됐다"며 "(김씨가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은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기간 개시 시점과 불일치해 문구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는 어머니 몸에서 전부 노출됐을 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지만,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반드시 권리나 의무의 주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인보험의 목적이 생명과 신체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아에게도 피보험자의 지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경우 분만중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분만 과정이 아니다"라며 "이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산
상해보험
태아
응급사고
분만
이순규 기자
2017-11-20
금융·보험
[판결](단독)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유서가 발견되지 않는 등 뚜렷한 자살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실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이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277432)에서 "보험사는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규정된 경우,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보험자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고 당시 집에서 혼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담배가 피고 싶어졌고 담배를 집안에서 필 경우 부모님에게 들킬 우려가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해 부엌 쪽에 위치한 베란다 싱크대를 밟고 올라가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고 담배를 피우던 중 균형 감각이 저하돼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도 A씨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유족수사, CCTV 수사 등을 벌였으나 군 입대 문제 외에는 직접정황인 목격자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간접정황인 이성 또는 가족문제로 인한 심적 갈등이나 특별한 병력도 확인되지 않아 자살을 확신할 만한 뚜렷한 자살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사종결했다"면서 "A씨가 일반적인 육군 복무 대신에 의경과 공군 등을 지원하려고 했음에도 색약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실망했다고는 하나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중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파트 11층 주방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주방의 가스렌지 뒤편 창문 쪽으로 의도적으로올라가지 않으면 추락할 수 없다"면서도 "A씨가 투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아 유족들이 주장하는 실족사를 배척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내사종결했다. 이에 유족은 'A씨가 사고로 사망했다'며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보험금 등 1억2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자살
보험금
KB상해보험
일반상해보험
이순규 기자
2017-10-23
군사·병역
가혹행위 시달리다 GOP근무 중 자살 군인 '의사결정 능력' 상실여부 엇갈린 판단
[판결](단독) GOP근무 중 자살 군인… ‘보험금’ 엇갈린 판결
최전방 감시 초소인 GOP(일반전초)에서 근무 중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사망한 김모(당시 21세)씨의 부모가 동양생명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나852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심한 스트레스나 절망적 심리 상태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다고 할 정도의 정신의학적 상태에 이르렀음이 입증돼야만 한다"며 "연대장이 순찰을 올 것이라는 통보가 병사의 입장에서 경계근무에 관한 긴장의 정도를 높일 수는 있더라도 병사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케하고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사유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입대 전이나 이후에도 정신질환과 관련해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사망은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2년 육군에 입대한 김씨는 강원도 철원 모 사단 GOP에서 근무하다 2013년 3월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김씨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 내렸다. 김씨의 부모는 2015년 3월 "아들이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왔고 사망 당일 연대장 순찰을 앞두고 철책 근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큼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동양생명보험은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려면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며 거부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5가단5064592). 당시 재판부는 "김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GOP 경계근무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간부와 선임병들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질책과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며 "김씨의 자살은 선임병들의 욕설 등에 따른 외래적 요인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로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근무장소에서 산비탈로 이동한 것은 평소 지속적 심리 위축 상태에서 연대장 순찰이라는 더욱 긴장되는 근무일정을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면서 방해받지 않고 자해할 수 있는 장소로 자연스럽게 옮겨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의 연장선상 속에서 한 일련의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군인 재해
자살
GOP
이순규 기자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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