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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정경쟁행위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본앤본', '본죽'과 혼동될 우려 없다"
'본'이라는 이름을 두고 벌어진 죽 전문 체인업체 '본죽'과 '본앤본'의 소송전 1라운드에서 본앤본이 승리했다. 두 상표가 혼동될 우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본죽'과 '본비빔밥' 등 '본'시리즈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죽 전문 프랜차이즈 회사인 ㈜본앤본을 상대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켜 영업하고 있으니 1억8000만원을 배상케하고, 상호와 표장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4가합39652)에서 2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둘 이상 문자의 조합으로 이뤄진 결합서비스표는 전체 문자에 의해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독립해 식별력을 가지는 일부만으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을 떼어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아이에프는 '본' 부분이 영업표장의 요체라고 주장하지만, '본죽', '본비빔밥'의 '본' 부분은 1개 음절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어서 전체 문자를 관찰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본죽', '본비빔밥'의 '본' 부분과 '본앤본'의 '본' 부분이 동일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 표장 사이에 외관은 물론이고 호칭이나 청감상의 차이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 음절인 '본'은 독자적으로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본죽이라는 표장으로 죽 판매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2011년부터 본비빔밥 등 본 시리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본아이에프는 본앤본이 유사한 표장으로 죽 판매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본앤본
본죽
부정경쟁행위
본아이에프
외관
호칭
안대용 기자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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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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