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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산소공급치료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않고 제왕절개수술
산소공급장치인 에크모(ECMO)가 모두 다른 환자들에게 사용돼 여분이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해 조산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아기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아기가 치료 기회를 받지 못한 데 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12395)에서 최근 "재단은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4월 임신 중인 태아가 선천성 횡경막 탈장(CDH)이라는 진단을 받자 넉달 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아산병원 의료진은 A씨가 입원한 당일 신생아중환자실에 빈자리가 발생하면 분만하기로 결정하고, A씨 부부에게 신생아중환자실 치료가 필수적이며 에크모 치료 가능성을 설명했다. 의료진은 다음날 오전 A씨에게 유도분만을 시도했지만,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소하자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했다. 그렇게 낮 12시께 태어난 아기는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이후 아기의 상태가 악화되자 A씨 부부에게 에크모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뒤늦게 에크모 치료기가 모두 다른 환자들의 치료에 쓰이고 있음을 확인했고, 오후 11시가 돼서야 A씨 부부에게 에크모 치료기가 없어 아기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없고 전원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 아기의 사망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 결국 아기는 이튿날 새벽 숨을 거뒀다. 이후 A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의료진은 출산일 전날부터 병원 내 에크모 치료기 11대가 모두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산모에 대해 유도분만을 개시했다"며 "의료진에게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 병원의 에크모 치료기를 미리 확보해 두지 않은 과실 또는 신생아중환자실과 에크모 치료기가 확보된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만연히 아기를 출생케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진이 아기에게 에크모 치료를 실시했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 있을 뿐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의료진의 과실과 아기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천성 횡격막 탈장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에크모 치료의 효과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2006~2015년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에크모 치료를 받은 선천성 횡격막 탈장 신생아 환자 6명 모두가 사망한 바 있다"며 "소아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도 '에크모 치료를 했어도 아기가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기는 에크모 치료를 받고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텐데, 의료진의 과실로 그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잃었다"며 "재단은 아산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아기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병원
의료과실
아기
태아
사망
이용경 기자
2021-12-20
형사일반
[판결] ‘34주 태아’ 낙태 의사, 업무상촉탁낙태죄 무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업무상촉탁낙태죄는 소급해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정 입법시한 내에 있다면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제시한 임신 22주 후의 낙태는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조항 자체가 효력을 상실했다'며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이 의사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시킨 다음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108). A씨는 2013년 4월~2019년 3월까지 서울에서 산부인과 원장으로 일했다. 그는 인터넷 낙태수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 C씨로부터 낙태 시술을 요청받고, 2019년 3월 B씨에 대해 낙태 시술을 했다. A씨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꺼낸 뒤 물 속에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의 임신기간은 수정일로부터 평균 38주(266일)이다. 그는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시킨 뒤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업체에 인계해 소각되게 함으로써 사체를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전문의와 공모해 마치 모체 뱃속에서 사산한 태아를 배출시킨 것처럼 조작하려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헌재가 2019년 4월 업무상촉탁낙태죄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A씨를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또 주문에서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혀 개선 입법시한도 못 박았지만, 국회는 기한을 넘겨 지금까지 관련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력 없어 시술 의사 처벌 못할 수 없어 당시 헌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각각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국회)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결정가능기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심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입법시한이 도래하지 않고 형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재 결정에서 정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결정가능 기간인 22주 내외를 훨씬 지난 태아에 대해 행해진 낙태행위에 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헌재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재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결정에서 '의사낙태죄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업무상촉탁낙태죄에 관한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A씨의 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제왕절개로 태아분만 시킨 뒤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는 유죄 인정 윤석희(57·사법연수원 23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헌재가 결정으로 개정 입법시한을 못 박았고, 이후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아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며 "여성의 낙태 행위를 형벌의 영역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국제기준 등에 비춰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낙태를 처벌한다해서 낙태율이 낮아지지 않고 형벌적 효력이나 예방, 억제 효력이 없으므로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기보다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이 건강히 출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국회 입법공백으로 낙태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없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재가 제시한 개정 입법시한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에야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기존 형법 제269조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면서, 임산부 본인 요청에 의한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4주(임신초기)까지 허용하되, 임신 24주(임신후기) 이후에는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15~24주(임신중기) 제한적 허용 기간에는 △강간·준강간·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협 △임신 지속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 △24시간 숙려기간 등을 거친 자기결정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낙태를 허용하도록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하지 못했고, 낙태죄 조항은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정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살인
낙태죄
업무상촉탁낙태죄
낙태
헌법불합치
손현수 기자
2021-03-15
민사일반
[판결]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출산 중 사고를 입고 보험금을 신청한 '태아보험' 가입자에게 "태아는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까지 낸 보험사가 최종 패소했다. 태아보험은 보험사가 임신·출산 과정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보험사들이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 여부를 문제삼아 태아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A씨는 자녀가 출생하기 약 5개월전인 2011년 8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수익자를 A씨, 피보험자를 태아로 하는 어린이CI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청약서에는 피보험자란에 '태아'가 명시적으로 기재됐고,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으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특별약관에는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 A씨는 2012년 1월 자녀를 출산했는데, 분만과정에서 뇌손상이 생겨 아이가 영구장해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 1억 22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사람은 출생시부터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분만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11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며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해 그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않고,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입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보험사 패소 확정 그러면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약관에서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사와 A씨는 약관 내용과 달리 약정해 약관 규정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다"며 "보험사와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대상자가 태아임을 잘 알고 있었고,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A씨의 자녀가 태아상태일 때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지급해 보험기간을 개시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약관의 내용과 달리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태아의 피보험적격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송도인(38·변시3회)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태아에게 피보험자 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는 태아보험이라고 홍보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것처럼 했다가 정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태아는 피보험자 적격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태아보험을 가입하고자하는 보험 가입자들도 보험가입 시에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지, 출산 중 사고에 대해 보장이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 등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태아
보험
피보험자
생명권
태아보험
이세현 기자
2019-04-07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카톡으로 10시간 분만 지휘 의사 신생아 사망에 배상 책임"
10시간가량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간호사들에게 분만 지시를 했다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부 이창영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33150)에서 "B씨는 A씨 부부에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분만 중 태아 심박동 수와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했다"며 "B씨의 무과실이나 피해자의 뇌 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행위에서 언제든 예상 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 손상은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B씨의 과실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A씨는 분만이 가까워진 2015년 1월 진통을 느껴 평소 다니던 B씨 병원을 찾았다. 주치의인 B씨는 10시간가량 병원 밖에 머물며 간호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유도분만제 투입 등 분만 준비를 지시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뒤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아이는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로 태어나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다가 결국 사망했다. A씨 부부는 B씨의 의료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도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B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최근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B씨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의심이 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론 의료행위와 태아 상태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톡
신생아
의사
사망
손해배상
손현수
2018-12-28
소비자·제조물
의료사고
[판결]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
몸무게가 평균보다 많이 나가 난산이 예상되는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해 아기가 장애를 입었다면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분만 과정에서 후유장애를 입은 이모군과 그의 어머니가 인천의 A산부인과 병원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66087)에서 "이씨는 이군에게 3억여원을, 이군의 어머니에게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군은 2012년 11월 A산부인과에서 4.76㎏의 거대아로 태어났다. 그런데 자연분만 과정에서 엄마의 자궁에 어깨가 걸리면서 신경이 손상돼 오른팔과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를 안게 됐다. 이에 이군의 어머니는 "이씨가 제왕절개 방식의 분만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임신성 당뇨를 앓아 거대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이씨는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면서 10억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실제 체중과의 오차 가능성이나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 임신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진행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산모의 임신성 당뇨 증상을 면밀하게 관찰해 거대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군의 어머니가 A산부인과에 첫 내원했을 당시 이미 임신 35주차였던 점과 기본적인 출산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이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임산부
분만
제왕절개
이순규 기자
2018-01-0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려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염성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산후조리원 관계자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A산후조리원 부원장인 간호사 우모씨는 지난해 3월 산모 김모씨와 그 아기를 입소시켰다. 우씨는 한달 뒤 김씨의 아기에게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김씨에게 퇴소를 권고하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김씨는 병원 검사 결과 아기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A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있던 다른 신생아 15명에게서 순차적으로 김씨의 아기와 같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의한 기관지염 등이 발병됐다. 보건당국은 A산후조리원에 대한 점검에 나섰고 확인 결과 앞서 김씨는 B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사고로 산후조리원이 폐쇄되자 A산후조리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입소가 가능한지 문의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우씨는 김씨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기에게 감염 증세가 없다는 김씨의 말만 밑고 입소를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산후조리원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A산후조리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과실 또는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에 따라 이 조리원에 입소했다가 감염된 피해자들에게 4200여만원을 배상했다. A산후조리원은 KB손해보험과도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였는데, 메리츠화재는 이후 KB손해보험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KB손해보험은 "우리가 A산후조리원과 맺은 보험 약관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고는 간호사인 우씨가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검진절차 없이 입실을 허락하고 기존에 입실해 있던 산모와 신생아로부터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등의 직업상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조항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메리츠화재는 "KB손해보험의 면책조항이 말하는 전문인의 직업상 과실은 고유의 간호행위상의 과실만을 지칭한다"며 "감염확인·격리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산후조리원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서 KB손해보험에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K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메리츠화재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단50133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치료나 요양을 하는 곳이 아니라 분만 직후의 산모와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산후조리 및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건·위생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간호사를 건강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간호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며 "감염 확인은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주요한 업무로서 이를 게을리한 것은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전문직업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KB손해보험은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과실
업무
산후조리원
신생아
전염
산모
바이러스
감염
간호사
이순규 기자
2017-12-28
금융·보험
의료사고
[판결]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입은 뇌손상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人保險,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해 보험료 등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에서는 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분만중 일어난 응급 사고 등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가단5371443)에서 "현대해상은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임신중이던 2010년 2월 자신과 태아(딸 A양)를 피보험자로 설정해 현대해상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5개월 뒤 A양을 분만했는데, 이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딸인 A양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다. 이에 김씨는 2015년 11월 "보험금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약관에 '임신, 출산 등을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오 부장판사는 "김씨와 현대해상은 출산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기간은 체결일부터 시작됐다"며 "(김씨가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은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기간 개시 시점과 불일치해 문구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는 어머니 몸에서 전부 노출됐을 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지만,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반드시 권리나 의무의 주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인보험의 목적이 생명과 신체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아에게도 피보험자의 지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경우 분만중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분만 과정이 아니다"라며 "이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산
상해보험
태아
응급사고
분만
이순규 기자
2017-11-20
민사일반
[판결](단독)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산모가 이른바 '브이백(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방식으로 분만하다 신생아가 장애를 입은 경우 병원이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산모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없었다면 신생아가 입은 장애는 병원 책임이 아니라고 봤다. 브이백 분만은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 분만으로 아기를 낳도록 하는 시술로 최근 자연주의 출산방식으로 각광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한모(6)양의 부모와 조부모가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64868)에서 "A재단은 한양의 어머니 박모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로 분만한 박씨는 2011년 9월 A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의 B병원에서 둘째인 한양을 브이백 분만으로 출산하려 했다. 그런데 출산 과정에서 박씨에게 자궁 파열이 의심되는 증상이 확인되자 병원 측은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분만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양은 자발호흡이나 울음이 없이 사지가 창백한 상태로 태어나 정밀검사 및 집중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들도 혼자서 할 수 없고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발달지연 상태를 보였고, 결국 남은 인생 동안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한양의 가족들은 2014년 9월 "의료진의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15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원 측이 브이백 분만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한 과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정도와 예방 가능성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박씨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에는 브이백의 장점만을 기술하면서 위험성이 낮고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자궁파열의 발생 빈도도 1% 미만이라고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브이백 분만이 자연분만보다 자궁파열의 위험성 훨씬 증가된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박씨가 브이백으로 분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다만 박씨도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브이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그 위험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분만감시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분만 과정의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승낙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그 상대방은 환자이고 환자의 가족은 그 상대방이 될 수 없다"며 나머지 가족들의 독자적인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설명의무
부작용
브이백분만
산부인과
병원
이순규 기자
2017-08-24
의료사고
[판결] 예견할 수 없는 부작용… 의사 설명의무 없다
산모가 아기를 낳다 양수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한 경우 의사가 수술 전에 양수색전증 발병과 관련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행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양수색전증이란 분만 전후 산모에게 일어나는 갑작스런 쇼크 증상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질환을 말한다. 양수색전증은 급성출혈에 따른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신중하고 깊이 있는 진단이 필요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8년 딸을 낳다 숨진 이모씨의 남편 등 유족 7명이 산부인과 의사 공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106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의료 행위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편찬한 교과서에서 양수색전증은 예방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유도분만을 하는 경우에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5월 공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다 숨졌다. 이씨의 유족은 공씨가 이씨의 유도분만을 위해 무리하게 옥시토신을 투여해 부작용인 양수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공씨 등을 상대로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양수색전증은 치료방법이 밝혀지지 않았고, 예견할 수 있는 후유증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의사는 후유증과 부작용 발생 위험이 적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일 때는 환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하고 양수색전증은 산모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망한 이씨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상속자인 이씨의 남편과 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예견할수없는부작용
의사설명의무
양수색전증
산모사망사고
출산중사망
신소영 기자
2015-02-12
형사일반
대법원 "산부인과 '브이백' 시술 광고 형사처벌 대상"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의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시술인 '브이백(VBAC,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시술은 의료법상 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광고가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산모들에게 진료비를 할인해주고 브이백 시술 성공기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여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03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질병이나 치료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어 결국 사회통념에 따라 이를 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라는 표현은 좁은 의미의 질병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출산을 앞둔 산모의 상태는 질병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 건강상태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산모나 태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모의 출산을 돕는 브이백 시술은 치료로 봐야 하고, 이에 관한 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브이백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분만비의 1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병원 홈페이지에 '브이백 성공소감'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브이백 시술이 의료행위이기는 하지만, 산모에게 있어 출산이 임박하거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상태는 질병이 아니므로 의료법에서 광고가 금지되는 '치료'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치료경험담이 반드시 좁은 의미의 질병에 대한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유사 광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산부인과
브이백
치료경험담
임상경력
치료
유사광고
VBAC
좌영길 기자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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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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