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분양계약
검색한 결과
4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AI가 작성한 판결기사] 실제 분양계약 없어도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시 ‘주택법 위반’ 에 해당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어도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주택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른다는 판결(2023도8997, 대법원 형사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이 나왔다. 피고인은 청약브로커로부터 도합 1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입주자저축증서와 필요 서류를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공하였던 서류를 다시 반환받기로 하였으며 해당 서류를 활용하여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법원은 “주택법위반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에 이르고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다시 이를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023년 10월 18일 판결)
주택법위반죄
청약통장양도
입주자저축증서
박수연 기자
2023-11-06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 상대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갈사만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 대우조선해양도 일부 책임"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대의 갈사만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우조선해양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대위변제금 770억 부분과 관련해 강행법규에 위반돼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어 무효인 합의를 체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동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 부분은 정당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또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책임도 인정해 과실상계 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소송(2019다2247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9월 하동군이 개발하고 있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단과 금융기관, 시공사, 하동군 등은 2012년 4월경 하동군을 지급보증인 겸 시행사로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사업단은 같은해 5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대출했다.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금융권 대출금 약 77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고, 사업단 및 하동군 등과 사업단이 하동군에 분양자·양도담보권설정자 지위를 양도하고 분양계약 규정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후 하동군 명의 계좌로 계약금 110억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이 합의는 구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지자체의 채무부담 원인이 될 계약에 해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계약이었지만 지방의회 의결이 없었다.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되자 금융권으로부터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대우조선해양은 금융권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지차체가 거액의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맺으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합의가 무효임이므로 계약금 110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하동군이 강행규정인 구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해당 합의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대우조선해양에게 대위변제금 770억원의 손해를 가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하동군은 대위변제금 770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법리에 의한 감액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대위변제금 770억원에 대해 하동군의 책임을 일부라도 감액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해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하고, 나아가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할 때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이 사건 합의 체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주된 책임이 하동군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합의의 당사자로서 대우조선해상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부정하고 하동군에게만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관점에서 하동군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합의를 체결하면서 대우조선해양에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가 있었다거나 하동군의 책임을 제한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원심이 하동군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해양
개발사업
갈사만산업단지
박수연 기자
2022-05-27
민사일반
수분양자 피해, 분양자에 배상책임 있다
[판결](단독) 분양자의 ‘조정채무 불이행’으로 대출한도 축소됐다면
분양계약 무산에 따른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금을 분양자가 대신 갚는 조정이 성립됐지만 분양자가 이를 거부해 수분양자에게 대출한도 축소 등의 피해가 생겼다면 분양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가 호텔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단5063187)에서 최근 "B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2월 B씨가 제주도에 짓는 C호텔의 한 호실을 분양받는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금 1700여만원과 5차 중도금 1700여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고, 1~4차 중도금 총 8900여만원은 B씨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했다. 그러다 A씨는 2018년 7월 B씨에게 분양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이 사건은 2019년 1월 조정이 성립했다. 당시 성립된 조정 조항 중에는 'A씨가 호텔 분양과 관련해 부담하고 있는 중도금 대출채무를 B씨가 2019년 4월까지 대위변제하거나 제3자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해 그로 하여금 채무인수를 하게 하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B씨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B씨는 이 조항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중도금 대출만기가 지났는데도 대출이자와 지연손해금 지급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 판사는 "이 사건 채무는 분양계약에 따른 1~4차 중도금 대출채무를 B씨가 대위변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인수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실질은 대출금을 실제로 수령한 B씨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A씨에게 이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채무불이행으로 A씨는 대출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책임을 현실적·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A씨는 원금 8900여만원에 이르는 대출채무의 존재로 인해 대출한도가 축소돼 다른 대출을 받지 못함으로써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손해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일부청구로 그 중 3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며 "구체적 손해배상금 액수를 산정할 필요 없이 이 청구금액을 모두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대출
중도금
분양
분양계약
대출금
수분양자
이용경 기자
2022-03-14
민사일반
분양계약 당시 없는 실외기 소음 피해<br> 분양 시행사는 1억 배상하라<br> 서울중앙지법, 상가주인 승소판결
[판결](단독) 실외기 소음 피해… 분양 시행사는 1억 배상하라
분양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실외기로 인해 소음과 진동 피해를 본 상가주인에게 분양시행사가 1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맹현무 부장판사는 A씨가 건물관리업체 포스코오앤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72165)에서 최근 "1억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분양계약 시행위탁사인 포스코오앤엠과 계약을 맺고 서울의 한 건물 1층 상가를 6억 6500여만원에 분양받아 2018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곳에서 카페를 운영했다. A씨가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제공된 평면도 등에는 상가 외부 벽면이 유리이고, 외부에 나무로 된 데크가 설치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가 바로 옆에 냉온풍기용 실외기가 설치돼 상당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실외기 때문에 소음과 조망 등 여러 방면에서 손해를 입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포스코오앤엠 측은 "실외기의 존재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조망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가가 처음 설계될 당시부터 실외기의 존재를 A씨에게 알렸다. 실외기는 A씨의 전유부분이 아닌 건물의 공용부분에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맞섰다. 맹 부장판사는 "공용부분에 전체 입주민을 위해 일부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조망을 저해하는 시설물이 설치될 수도 있고, 상당한 수인한도 내에서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지만, 시설물이 원래 예정됐던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부득이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실제 설치될 시설물로 일부 수분양자가 손해를 입을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을 옮겨야 하는 상황과 예상 피해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서는 상가 유리 벽면 바로 옆에 실외기가 위치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봐도 실외기가 벽면 바로 옆에 대부분의 면적을 가리며 위치할 것이었다면 유리 벽면이 아닌 견고하게 막힌 다른 재질의 벽면으로 설계했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외기의 존재로 발생하는 소음은 주변 암소음의 정도와 비교해서 상당한 수준"이라며 "상가의 분양가 하락 정도는 감정 결과를 고려해 약 24.43%인 1억 6200여만원이지만, 집합건물의 경우 다수 세대의 공동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감정결과의 70%인 1억 130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분양
소음
진동
실외기
이용경 기자
2022-01-17
민사일반
대출조건 달라져도 계약취소 못 한다
[판결](단독) “저리대출” 분양상담사 말 믿고 호텔 분양계약 했더라도
저리 대출과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는 대행사 직원의 말을 믿고 호텔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대출조건이 달라졌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고에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토지신탁과 개발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19가단520650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토지신탁은 경기도 김포의 한 호텔을 분양하는 B사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고 대행사인 C사에 분양상담 등의 업무를 맡겼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2018년 C사 상담사로부터 "총 분양가의 40%를 연 4% 미만의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월 순수익이 180만원 정도'라는 수지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받고, 1개 호실을 4억여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같은 날 한국토지신탁에 계약금 415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았고, 계약체결 이후 상담상의 문제로 시행사 등에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사실확인서도 작성했다. 그런데 호텔 준공이 임박할 무렵 대출에 관해 문의한 A씨는 한국토지신탁 등으로부터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담보대출 가능금액이 분양가의 30%에 불과하고, 이자도 연 4%를 초과한다"는 답변을 듣자, "계약금 4150만원을 반환하라"며 2019년 9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광고에 다소 과장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장 부장판사는 "상품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광고에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밝혔다. 이어 "C사 분양상담사는 분양상담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한국토지신탁이나 B사의 직원으로서 분양계약을 대리해 체결하거나 약정 등을 할 권한은 없었다"며 "공급계약서에도 한국토지신탁 등이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의 분양조건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A씨가 상담사로부터 교부받은 수지계산서도 예상수익금을 계산한 것일 뿐 그 하단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유의문구가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계약 당시 A씨는 '상담상의 문제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국토지신탁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에게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거래
과장광고
신의칙
계약
광고
분양계약
호텔
저리대출
이용경 기자
2021-03-25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 승소 판결
[판결](단독) 아파트 상가 약국 독점권 20년 지나도 유효
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면서 약국 영업 독점권을 줬다면 20여년이 지났더라도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국영업금지청구소송(2018나202513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8년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상가 101호를 임차해 약국을 차린 뒤 이후 이 점포를 매수해 약국을 운영했다. 당시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101호는 약국 업종으로 지정돼 타 점포 분양자가 같은 업종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2015년 이 상가 3층에 있는 한 점포를 매수한 B씨가 이듬해인 2016년 자신이 산 점포를 임대해주면서 문제가 생겼다. 약사인 D씨가 이 점포를 임차한 뒤 약국을 차렸기 때문이다. 분양 계약서에 같은 업종 중복개업 불허 명시 A씨는 "상가 분양계약서상 101호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D씨의 약국 영업을 금지해야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상가가 분양된 지 무려 20여년이 지났다"며 "A씨가 계속해서 약국 독점영업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상 101호 이외의 상가에서는 약국을 개업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도 묵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업종제한약정을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점포 비해 고가 분양… 기한 정함도 없어 이어 "상가 내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들이 약국 입점을 문의하는 손님들에게 101호 약국 독점영업권을 고지하는 등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지) 20여년이 지났다고 해도 업종 제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졌다고는 볼 수 없다"며 "분양계약 당시 101호 약국독점영업권에 대한 기한의 정함이 없었고, 특정 업종을 독점 운영하도록 정해 분양할 경우 다른 점포들에 비해 고가로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01호 역시 다른 점포들보다 고가로 분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1998년 분양 당시부터 지금까지 업종 전환을 한 적 없이 약국만 운영했다"면서 "(A씨가) 다른 점포 상가 주인들에게 독점영업권을 주장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가분양
영업독점권
약속유효
손현수 기자
2019-02-18
금융·보험
[판결](단독)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시효소멸 원인제공 했어도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A사는 수원에 있는 한 상가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하면서 2004년 3월 B상호저축은행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해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하기로 했다. 이 상가를 분양받은 이모씨는 2004년 8월과 9월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2006년 4월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하면서 각 대출의 주채무자가 됐다. A사는 2005년 7월부터 6개월마다 B저축은행에 상가에 관한 중도금 대출의 만기연장을 요청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기로 한 상태에서 2009년 9월까지 대출 만기를 계속 연장했다. A사는 2007년 4월 이씨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B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A사는 분양계약 해제 후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며 이자만 납부했다. 그러다 2013년 9월 B저축은행이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A사를 상대로 대출금을 갚으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이씨의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채무가 시효소멸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A사의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되기 때문이다. A사는 "이씨의 대출채무는 이미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며 "주채무가 시효소멸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우리 회사의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대출채무의 변제기는 A사가 대출만기를 연장한 2009년 9월까지이므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1,2심은 "A사가 이씨의 동의 없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면서 모든 관련 문제에 책임을 지기로 했고, 분양계약 해제 후에도 이씨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으로 대출채무를 우선 변제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하는 등 주채무의 시효소멸과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A사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사가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예금보험공사가 "2억6000여만원을 달라"며 A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2016다2116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야 하는데,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주채무자인 이씨의 동의 없이 대출만기를 연장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기로 한 것은 주채무가 시효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A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이씨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한 것을 채권자인 B저축은행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
채무
보증인
이세현 기자
2018-06-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아파트 분양권 명의수탁자가 체납 세금 압류 앞서…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국가의 세금 압류에 앞서 명의신탁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업가 A씨의 체납 법인세를 징수하려는 국가(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가 A씨의 남동생 B씨를 상대로 "A씨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B씨가 되돌려 받는 바람에 밀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A씨의 책임재산이 줄어들었다"며 낸 사해행위취소소송(2012다2029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돼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며 "문제의 아파트 수분양자인 B씨가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명의만 누나인 A씨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아파트 분양자 조합이 이를 승낙했다면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아서 분양계약 인수약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국가가 미납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자 곧바로 B씨에게 아파트 수분양권 명의를 넘겼는데, A씨가 아파트 분양권에 관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이상 이는 A씨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며 "A씨가 채무를 변제할만한 재산이 없는데도 분양권을 B씨에게 다시 넘긴 행위는 국가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 부부는 2009년 서울 용산구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10억여원에 사들이기로 했지만 자신들의 명의로는 더 이상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분양권 명의를 A씨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듬해 A씨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세를 체납했고,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아파트 분양권이 압류될까 두려워 명의를 B씨 부부에게 다시 돌려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아파트 분양권 잔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B씨 부부여서, A씨가 명의를 돌려준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분양자 조합이 승인한 이상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인수한 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명의수탁
세금체납
부동산실명법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약인수약정
법인세체납
분양권
홍세미 기자
2016-01-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시 경전철 계획 인용했다면 분양광고 허위 아니다"
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결국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법원은 실제 경전철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당시 시의 계획을 인용했다면 적법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분양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아파트 수분양자 설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소송의 상고심(2012다119955)에서 설씨 등의 위약금 액수를 줄여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3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SK건설은 2008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남구의 오륙도SK뷰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생기고 부산도시철도와 경성대·부경대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가 부지 조성작업만 해놓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경전철은 부산시가 기본계획만 수립한 뒤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완공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아파트 계약자 933명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1년 부산고법은 가구당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설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SK건설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씨 등 수분양자들이 대금지급을 지체해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당시 아파트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70%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비율을 60%로 다시 재조정했다. 항소심 판결로 설씨 등 6명의 위약금은 1인당 2000만∼3100만원씩 감액됐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이 '위자료'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대법원은 해양공원은 허위·과장광고이지만 경전철 광고는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따라 분양광고 전체가 허위·과장광고임을 전제로 설씨 등이 내야할 위약금을 60%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도 이번에 파기되게 됐다.
경전철
분양계약
파기
분양광고
해양생태공원
부산
SK건설
홍세미 기자
2015-09-01
부동산·건축
준공도면은 시공현장 여건 감안, 설계 변경된 '최종도면'<br> 분양당시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건축돼도 하자로 못 봐<br>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파기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은 준공도면이 원칙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아파트 분양당시 작성한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건축됐더라도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하급심들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주관적 하자'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하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하자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대법원의 의도가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도면으로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다. 준공도면은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과 일치하는 도면으로, 허가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사용승인검사를 하게 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안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187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시공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설계변경이 이뤄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해 사용검사를 받게 되고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된다"며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목적물의 설계변경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수분양자는 사업승인도면에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진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또는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해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됐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됐다면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H공사는 1999년 6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2000년 6월 A아파트를 분양했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사인 B건설 등 3개 건설사는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대피소 벽체 균열, 단지 내 블록과 산책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분 침하 물고임 현상, 아파트 옥상 배수로 안전 난간 미시공, 중앙 분수대 조명등 고정 불량, 발코니 배수시설 미시공 등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데가 많다며 하자를 주장했다. 1심은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했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면의 일부 내용이 부적당한 것이었음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24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분양이 이뤄지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아직 착공 전이거나 시공 중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로서는 직접 분양 대상 아파트를 확인할 길이 없고, 오직 분양자가 사업승인도면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할 것을 기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분양 관행에서는 분양자에게는 사업승인도면의 내용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의무가 부과돼 있고, 그와 달리 시공된 부분은 변경시공된 부분이 사업승인도면에서 정한 것에 비해 성질이나 품질이 향상된 것이 아닌 한 분양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판단, 17억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파트하자
하자판단기준
준공도면
설계변경
하자보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소영 기자
2014-10-3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