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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취소 원고승소 판결
무허가건물대장 등재 전 건물철거… 분양대상 제외는 부당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철거됐다는 이유만으로 ‘미등재 무허가주택’으로 구분해 국민주택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등재 무허가 건물과 미등재 무허가건물을 구분하면서 건물확인서를 받기 전에 철거됐다는 이유로 ‘등재 무허가건물’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 3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8누652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주대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해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주 당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등재 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각 무허가주택은 1981년 촬영 항공사진에는 수록돼 있고, 행정청은 각 건물이 현재 멸실됐다는 이유로 무허가 건물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은 이주 당시 무허가주택에 대해 무허가 건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위 각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무허가 건물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넉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2004년 송파구 일대에 진행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허가주택소유자 및 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는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주대책을 수립했다. 개발구역 일대의 무허가주택 소유자였던 김씨 등은 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2006년 협의보상절차를 마치고 자진 이주했다. 이후 원고들이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자 ‘미등재무허가주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김씨 등은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무허가건물
미등재
이주대책
개발사업
분양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이환춘 기자
2009-02-1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판결
음식점을 주택으로해 실제 거주했다면 아파트 분양권 줘야
건축물대장에 대중음식점으로 돼있더라도 실제 단독주택으로 사용했다면 도시개발로 수용될 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5일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강동구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이주대상자가 된 신모씨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는 달리 건물에 실제 거주하며 생활했으므로 이주보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입주권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6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 78조 1항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 되는 이주자를 위해 생활보장의 관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라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주거용 건축물'에서 '주거용'의 의미는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법 78조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또 "신씨의 건물은 최초 신축시 단독주택이었다가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용도변경됐고 이후 다시 내부수리를 해 주택으로 사용됐다”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던 당시 적용되던 건축법에 따르면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주대책에서 정한 ‘분양아파트 입주권 공급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자신이 살고있던 건물의 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용됐으나 시행사로부터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음식점이라는 이유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건축물대장
대중음식점
단독주택
도시개발
공익사업법
강동구
도시개발구역
안용범 기자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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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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