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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촛불집회 배당정보 공개해야"
법원의 사건 배당 관련 자료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3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의 배당이 이뤄진) 2008년6월11일부터 2009년2월15일까지 형사단독사건 배당부 가운데 종결된 소송의 배당부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2222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건배당 주관자가 과거에 했던 사건배당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과 오해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나, 이는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규정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해나가고 일관성 있게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건배당 주관자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사건배당 업무가 위축될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반면 그 공개로 인해 사건배당 주관자가 예외규정을 적용해 사건을 배당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건배당 등 사법행정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음에 비춰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등의 공익 등이 배당정보의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 노조는 지난해 3월 촛불시위 사건 재판의 배당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 판사에게 촛불시위 관련 사건이 배당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형사단독 사건 배당부의 정보공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6월 소송을 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촛불집회
정보공개
배당정보
사건배당
이환춘 기자
2010-02-03
행정사건
대법원,‘중요사건 적시처리 방안’시행, 접수단계부터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 지원<br> 새만금사건 첫 선정...전원합의체, 16일 공개변론가져
'중요사건 재판' 특별관리
앞으로 국책사업이나 선거사건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1심 법원 접수단계부터 특별히 관리돼 사건 심리가 보다 충실해지고 빨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3일 “중요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하기 위해‘중요사건의 적시(timely) 처리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사건 적시 처리방안에 따르면 민사와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새만금 사건 등 대형 국책사업 관련 소송 등 법원 판단이 지연되거나 심급에 따라 주문이 변경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방폐장주민투표금지가처분사건이나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각종 가처분사건처럼 다수당사자가 관련돼 있거나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하는 사건 등이다. 또 형사와 선거사건의 경우에는 △당선무효소송처럼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시간을 끌 경우 불필요하게 우리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그 밖에 당사자의 수, 사안의 내용 및 중대성,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 중요사건으로 특별 관리된다. 중요사건의 선정은 법원장이나 지원장 등 사건배당 주관자가 사건접수 단계에서 접수직원의 보고를 받아 선정하거나, 사건을 심리하던 일반 재판부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배당시스템에 의한 일률적인 배당방식 대신 전문사건의 여부와 사안의 복잡성, 처리시한, 재판장의 인사이동, 업무량 등을 감안해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하는 특별배당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해서는 일반사건 배당이 줄어들거나 아예 중지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재판부가 담당하던 일반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해 부담을 경감받는 등 신속심리를 위한 특별지원을 받게된다. 한편 대법원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새만금 사건(2006두330, 박시환 대법관 주심)을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지난달 19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오는 16일 오전 10시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고 이날 당사자들에게 변론기일 지정사실을 통지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올해 시무식사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법적 분쟁에 관해 시의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갈등의 확산을 막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 법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라며 중요사건의 적시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
배당시스템
새만금사건
공개변론
정성윤 기자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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