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6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사진
검색한 결과
69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판결] 'QR코드 인쇄' 사전투표용지 등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소송 제기됐으나…대법 "선거무효사유 인정 안 돼"
<사진=연합뉴스>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인의 인영을 인쇄했다는 이유로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가 무효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도지사선거무효소송(2022수50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거무효 사건은 단심제로서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결론이 그대로 확정된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10시간 동안 1위를 유지했지만, 개표 종료 직전 김 지사가 역전하면서 신승을 거뒀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8913표에 불과했다. 선거인으로 참여한 A 씨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A 씨의 소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2022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당시 선거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 작동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들어 경기도선관위 또는 소속 직원들이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로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관리인의 인영을 인쇄한 것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선거 과정에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A 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사전투표
경기도지사
선거
투표용지
QR코드
한수현 기자
2024-04-15
행정사건
[판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 대법, ‘집회 허용’ 원심 확정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2023두623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교통섬과 삼각지역을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회 장소의 100m 이내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다.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촛불행동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이후 열린 본안 소송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2심은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기데 절대적인 집회금지장소를 확장하는 것은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이고,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주거공간과 집무실이 결합되어 있는 일정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주거공간의 소재지와는 온전히 분리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직무 공간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8헌바48, 2019헌가1).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관한 첫 헌재 결정이었다.
용산
대통령관저
대통령실
집회
박수연 기자
2024-04-13
형사일반
[판결] '강남 납치 살해' 주범, 2심도 무기징역…"책임 떠넘기고 변명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송미경·김슬기 고법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3노3553). 범죄자금을 제공한 부부 유상원, 황은희는 2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납치와 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2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는 징역 4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은 심대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린 아이가 평생 겪을 외로움과 상실감은 누구도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지호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경우 등은 지난해 3월 29일 밤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유상원, 황은희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빚다가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 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유 씨 부부는 A 씨와 일면식이 없는 황대한·연지호가 참여하면 A 씨가 실종 처리돼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경우,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 황은희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공범은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강도살인
무기징역
살인
한수현 기자
2024-04-12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공범 동생은 징역 12년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 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이 2022년 5월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611).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을 모두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 씨에게 14억 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 원이다. 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 원은 공동 부담인 점에서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93억2000만 원 횡령을 밝혀내 추가 기소하면서 이 중 59억 원에 대해 형제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별도로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 전 씨는 은행에서 고객의 통장 계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생과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정황도 불량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 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우리은행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4-12
행정사건
[판결] 대법 "친일 행적 드러난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는 적법"
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 친일행적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가 뒤늦게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촌 김성수에 대한 서훈 취소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고(故)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2021두472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성수는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편 기고했으며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였다.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8년 2월 김성수가 받았던 서훈을 취소했다. 이에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촌기념회의 청구는 소송 제기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촌기념회의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촌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고 만일 이런 친일 행적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다면 서훈 공적을 인정할 수 없었음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독립유공자
친일
동아일보
서훈취소
박수연 기자
2024-04-12
행정사건
대구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종이세금계산서로 방역지원 신청… “지원거부 적법”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신청할때 신용카드 매출 등을 제출하는 대신 종이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택배업자에 대해 지원금 지원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 씨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구합21398).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 지원을 위해 사업체당 1차로 100만 원, 2차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원금의 요건으로는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해야 하고,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이 필요했다. 택배업에 종사하는 A 씨는 2022년 2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각각 신청했다. 그런데 공단은 A 씨에게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각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대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중간 집배점의 위탁을 받아 택배업을 하는 자영업자여서 과세인프라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은 없지만, 종이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2021년 매출이 2019년과 2020년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단은 중기부로부터 수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받았으므로, 각 공고에서 제시하는 지원금 관련 기준의 공단 해석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A 씨는 스스로 밝히는 바와 같이 택배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서 중간 집배점에서 받는 수수료가 유일한 매출액이고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A 씨의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부지급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지급 기준은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사례를 미리 예방하고자 시기별 매출액 감소 여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코로나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매출액증빙
한수현 기자
2024-04-06
언론사건
형사일반
김건희 여사 지도교수 소재 확인하던 중 경찰 사칭 혐의
[판결] 취재 중 '경찰 사칭'한 MBC 기자 유죄 확정… 벌금 150만 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방송(MBC) 취재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 씨, 영상기자 B 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3417). 2021년 7월 A 씨 등은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의 지도 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지도교수로 알려진 C 씨의 거주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C 씨가 없었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A 씨 등은 해당 주소지의 정원 안까지 들어갔고, 15분가량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살펴봤다. 또 근처에 세워진 세워진 승용차의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을 사칭하면서 C 씨의 소재를 묻기도 했다. 1,2심은 A 씨 등의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원에 들어간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A 씨 등이 들어간 곳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실행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주거침입죄에서의 '위요지(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MBC
공무원자격사칭
취재
박수연 기자
2024-04-04
금융·보험
파산·회생
가상자산 출금 정지' 델리오, 회생개시 신청 기각…"사업운용 재개 여부 불투명"
<사진=연합뉴스> 코인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가상화폐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에 대한 회생절차가 기각됐다. 법원은 델리오가 출금정지 조치 이후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재개 시점도 불명확해 회생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봤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3일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예치한 이용자들이 낸 회생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2023회합100086). 재판부는 "델리오는 작년 6월 출금정지 조치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영업활동 재개 시점도 예측할 수 없다"며 "특히 올해 7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곳이 예치하거나 투자하는 위탁운영업을 주요영업으로 하는 델리오의 경우 기존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향후 기존과 같은 가상자산 운용 및 예치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델리오는 가상자산 수탁사업인 커스터디 사업과 토큰증권 사업 등 신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 보인다"며 "따라서 기존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신사업 또한 불확실성이 높아 델리오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회생절차는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개시되는데, 델리오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델리오가 향후 영업활동 재개시점도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가상자산 위탁운용을 맡긴 하루인베스트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단기간에 회수하기도 어려워 절차기간이 장기화돼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기간 내 회생절차 진행 등이 불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도 덧붙였다. 델리오는 고객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체운용 및 위탁운용을 했다. 채무자가 위탁운용을 맡긴 가상자산 하루인베스트가 작년 6월 13일 출금정지 조치를 하자 다음 날 곧바로 출금정지 조치를 했다. 이에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예치한 이용자들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와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회생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의 주요 경영진들이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들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인가될 수 있는데, 하루인베스트 플랫폼을 이용한 고객은 약 77개 국적을 가진 2만 여명이나 된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가상자산 자체를 반환받는 것이 파산절차를 진행해 가상자산의 가액을 반환받는 것에 비해 더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블록크래프터스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블록크래프터스의 매출 대부분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이 중단된 점 등에 비춰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이 이익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델리오
회생
가상화폐
한수현 기자
2024-04-04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기사
2024-03-29 05:09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