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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작위의무 불이행' 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
헌재,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헌법소원도 '각하'
정부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산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시적인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헌법상 비롯된 국가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2년 헌법소원을 낸 이후 7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 등이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환불청구권과 배상청구권 등에 대한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마93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작위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은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며 받은 급여를 일본 우편저금이나 간이생명보험 형태로 적립하도록 강요당했지만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산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재산권이 소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 체결 당시 사할린은 우리나라와 국교가 단절돼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 일본의 불법행위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한 국민들이 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보호해야 할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의무 이행이 없으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 실현 등에 장애상태가 초래된 것은 우리 정부가 청구권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해 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며 "(정부에) 장애상태를 제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기록에 의하면,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 제안과 국장급 면담·실무협의를 통해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해왔고, 지금도 같은 기조"라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지 않았더라도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를 언제, 어떻게 이행할지는 외교행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정부에 부여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작위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그것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간절하지만, 정부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헌법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헌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외교적 노력을 하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작위의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외교적 행위들에 관한 정책판단, 정책수립·집행에 관한 행정부의 권한만을 침해할 소지만 발생시킨다"며 "헌재가 행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하라는 의무를 강제한들 이는 막연하고 선언적인 의미 이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할린강제징용
국가작위의무
기본권
이승윤 기자
2019-12-27
가사·상속
행정사건
강제동원 보낸 부인에 위로금 줘야<br> 위로금 지급대상 유족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결혼 2개월 혼인신고도 못한 채 남편 사할린으로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일제에 강제동원돼 행방불명 됐다면 부인을 배우자로 보고 위로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44년 4월 남편과 결혼했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혼란한 시대상황 때문에 남편과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살던 정모씨. 그러던 중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남편이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돼 생이별을 했다. 정씨는 홀로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 병수발을 하며 수 십 년 동안 남편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정씨는 남편과 이별했음에도 시어머니를 모신 점을 인정받아 종중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정씨는 남편이 강제동원 희생자라며 2011년 2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혼인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거부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정씨가 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3구합348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씨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했지만, 혼인신고를 제외한 혼인관계의 실질은 모두 갖췄다"며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사실상배우자
위로금
강제동원
강제동원희생자
유족
위로금지급신청
혼인관계실질
사실혼배우자
신소영 기자
2013-07-14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위로금 청구하려면 대한민국 국적 필요해"
민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후손 국적확인 소송 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은 6일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에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인 사할린 동포 김모(58·여)씨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국적확인소송(2012구합26159)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강제억류 정책 탓에 끝내 귀국하지 못했다"며 "혈통주의를 채택한 국내법에 따르면 사할린 한인은 애당초 국적을 이탈한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재외국민)"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와 이를 승계한 국적법을 보면, 조선을 국적으로 했던 자는 국적법 제정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이날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절당한 이모씨 등 사할린동포 37명을 대리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위로금지급각하결정 취소소송(2012구합25965)도 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사할린 희망 캠페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할린 한인들은 생존을 위해 러시아국적이나 북한국적을 취득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무국적자로 남아 각종 사회적인 제약 속에 살아야만 했다"며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로금 지급신청의 요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하고 있어 사할린 거주 동포들의 위로금 지급신청의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사할린주 한인이산협회가 파악한 사할린 거주 한인 1세는 2012년 현재 1038명에 이른다. 윤지영(35·사법연수원36기) 공감 변호사는 "특별법은 수혜대상자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해 이들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을 하고 있다"며 "국적확인소송과 위로금지급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 특별법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민변
사할린
강제징용
혈통주의
재외국민
국적확인소송
송득범 기자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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