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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송 결정 취소
[판결](단독) ‘상표권 양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지재권 관련 소송으로 볼 수 없다
상표권 양도계약과 관련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볼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사와 C씨가 체결한 상표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서울남부지법의 이송결정을 취소했다(2020라20582). C씨의 채권자인 A사는 2019년 "C씨가 B사에 상표권을 넘기는 양도계약을 맺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B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에 대한 관할이 없다며 민사소송법 제24조 2항, 제34조 1항을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사는 지난 5월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4조 2항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심(서울남부지법)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2016년 1월부터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허침해소송과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5개 법원이 담당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하고 있다. 개정 민사소송법 제24조 2항과 3항은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속관할 속하지 않아 보통 재판 소재지 법원이 관할”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그 심리·판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이해가 필요하므로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허권 등 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 특허권 등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므로 그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다뤄지는 쟁점에 비춰볼 때 당사자가 전속관할 법원에서 심리를 받지 못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없는 반면, 전속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접근하는데 불편이 따르게 되고 (그만큼) 당사자에게 소송수행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심에서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파기이송 판결을 할 경우 절차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하급심 실무지침으로 작용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건이 특허법원에 집중됨으로써 특허법원의 고유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관할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둔 취지도 살리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사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가 있는 곳의 법원인 서울남부지법에 그 관할이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했다.
지식재산권
특허권
양도계약
상표권
사해행위
박미영 기자
2020-07-16
민사일반
사해행위 안 돼
[판결]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무자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가족과 협의한 뒤 실제로 상속을 포기했다면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4단독 권태관 부장판사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A씨의 누나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2018가단84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신용보증재단은 A씨가 시중 은행으로부터 빌린 2000만원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를 대위변제하고,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무자력을 이유로 구상금을 갚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2018년 1월경 A씨의 부친이 사망하자 A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 협의에 따라 A씨의 누나는 부친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고, 같은해 2월 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도 다음달 27일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그러자 재단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이 받을 재산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신용보증재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 판결 권 부장판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된 상태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잠정적 공유 상태였던 재산을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민법 제406조 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상속의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으로써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라며 "채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재단은 A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 전에 상속분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협의 후 A씨가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채무자
상속포기
재산분할
남가언 기자
2019-06-17
민사일반
[판결] 국가가 체납자 상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 제척기간 기산점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A사 대표이사이던 채모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체납한 세금이 7억여원에 달했다. 이에 채씨는 또 다른 회사인 B사를 차리면서 2010년 A사의 유일한 재산이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을 B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청에 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하는 등록을 했다. 그러다 2013년 3월 15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A사의 세금 관련 비위에 대한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채씨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차리고 이전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넘겼다고 판단해 2014년 3월 14일 B사에 양사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채씨는 "특허청이 2010년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접수를 받아 이를 처리하는 시점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국가도 이 시점에 사행행위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맞섰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가 B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5다2477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같은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해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허청 공무원이 양도 사실을 안 시점에 국가도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제척기간
사해행위
조세채권
신지민 기자
2017-06-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아파트 분양권 명의수탁자가 체납 세금 압류 앞서…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국가의 세금 압류에 앞서 명의신탁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업가 A씨의 체납 법인세를 징수하려는 국가(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가 A씨의 남동생 B씨를 상대로 "A씨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B씨가 되돌려 받는 바람에 밀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A씨의 책임재산이 줄어들었다"며 낸 사해행위취소소송(2012다2029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돼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며 "문제의 아파트 수분양자인 B씨가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명의만 누나인 A씨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아파트 분양자 조합이 이를 승낙했다면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아서 분양계약 인수약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국가가 미납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자 곧바로 B씨에게 아파트 수분양권 명의를 넘겼는데, A씨가 아파트 분양권에 관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이상 이는 A씨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며 "A씨가 채무를 변제할만한 재산이 없는데도 분양권을 B씨에게 다시 넘긴 행위는 국가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 부부는 2009년 서울 용산구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10억여원에 사들이기로 했지만 자신들의 명의로는 더 이상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분양권 명의를 A씨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듬해 A씨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세를 체납했고,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아파트 분양권이 압류될까 두려워 명의를 B씨 부부에게 다시 돌려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아파트 분양권 잔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B씨 부부여서, A씨가 명의를 돌려준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분양자 조합이 승인한 이상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인수한 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명의수탁
세금체납
부동산실명법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약인수약정
법인세체납
분양권
홍세미 기자
2016-01-21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양도 됐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해
채권이 사해행위(詐害行爲) 이전에 성립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채권양수인 박모(56)씨가 채무자 최모(73)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2011다771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됐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인 매매대금반환 채권은 적어도 2008년 4월 1일 이전에 성립했고, 최씨는 2008년 4월 20일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줬으므로,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양수한 박씨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최씨는 성남시 분당구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33평형 아파트입주권이 나올 예정이고, 이씨로부터 입주권 처분을 위임받았다"며 공인중개사 박씨에게 입주권 매매 중개를 의뢰했다. 박씨는 구매자들을 모아 각각 1억5000여만원 상당의 입주권을 대리해 구입해 줬으나, 후에 구매자들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박씨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2008년 4월 1일 구매자들은 박씨로부터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아 2008년 4월 30일까지 현금으로 환불하기로 한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박씨는 2009년 2월과 9월 현금 등으로 입주권 매매대금을 환불했고 구매자들은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대위변제자인 박씨에게 양도했다고 최씨에게 통지했으나, 최씨는 채권양도 이전인 2008년 5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사해행위
채권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소송
피보전채권
좌영길 기자
2012-02-15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 "부동산 가액배상때 임차보증금 공제 후 배상해야" 피고패소 원심파기
“채무자가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
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돼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할 경우 배상범위는 부동산의 매매금액에서 우선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이모(43)씨가 김모(23)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2007다29119)에서 피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해야 하며,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해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는 자신에게 3,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던 오모씨가 2001년 7월 남편이 사망한 후 서울 구로구의 단독주택에 관한 상속지분 3분의1을 포기하고 딸인 피고 김씨에게 귀속시키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와 김씨로부터 집을 산 조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물반환을 명했으나, 2심은 전득자인 조씨의 선의가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액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김씨는 "매매대금 1억2,500만원 중 임대보증금 9,500만원을 공제한 3,000만원을 받았으므로 오씨의 상속지분인 3분의1에 해당하는 1,000만원만 배상해야 한다"며 상고했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
상속지분포기
사해행위
채무자
정성윤 기자
20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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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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