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주면 민사채권이 발행되지만 준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보다 짧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8일 충북 청원의 A농협이 준조합원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 2012나157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농협이 준조합원 B씨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수입을 얻는 것은 상행위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며 "B씨가 지난 2003년 농협에서 빌린 돈의 이자채무는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농협이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로 얻게 되는 이자 등의 수익은 잉여금 배당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일정 부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지만, 조합원과 달리 출자를 하지 않은 준조합원은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며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행위는 상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조합원도 준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권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며 "B씨와 같은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마찬가지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1999년 A농협에서 2430만원을 대출한 뒤 2003년 12월 24일 이자 1000여만원을 남겨두고 원금을 모두 갚았다. 2011년 5월 2일 A농협은 B씨에게 남은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B씨는 "이자의 최종 발생일인 2003년 12월 24일로부터 5년이 지나 상사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