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세금체납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재산 해외도피 정황 있어야"
5000만원 이상 세금체납 무조건 출국금지는 위법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게 법무부가 무조건 출국금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국 목적을 살펴 재산 해외도피가 아니라면 출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국세체납자 신모씨가 "사업상 목적인데도 출국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29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게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며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신씨가 은닉한 재산을 찾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신씨가 해외에 재산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 사업상 목적으로 국외로 출입하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무역업을 하던 신씨는 2001년 사업을 폐업하고 6억30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2009년 S기업으로부터 중국 농수산물 유통 업무를 위임받은 신씨는 2009년에 6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했고, 법무부는 신씨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국외출입을 해 은닉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가 출국금지처분을 4차례 갱신해 지난 10월까지 출국을 금지하자 신씨는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국세체납자출국금지
출입국관리법
세금체납자
출국금지사유
해외재산도피방지
신소영 기자
2012-11-11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징계결정은 정당"… 원고패소 판결
변호사 장기 세금체납…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오랜 기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변호사 김모씨가 "경제적 사정으로 국세를 체납했는데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2구합84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지녀야 할 품위란 고도의 전문적·독점적인 법률업무를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한다"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 자체를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세금 체납액과 기간, 체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위손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7억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한 점, 같은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연 3억원 정도의 안정적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체납한 점, 세금 납부를 위해 직원이나 의뢰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미리 받고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김씨는 2002년부터 국세를 미납하기 시작해 2010년 12월 기준으로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7억3100여만원을 체납했다.
세금체납
고액체납
장기체납
품위유지의무
변호사
변호사징계위원회
김승모 기자
2012-09-2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