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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재판에서 부인하더라도 '특신상태' 등 인정되면 증거능력 인정<br> 대법원, 징역 2년 등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아니다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판단기준은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처음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검사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제한되지만,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재판에서 부인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각 징역 2년과 벌금 14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8824). A 씨 등은 수도권 식당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는데도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계산서를 수백 회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 등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 징역 2년과 벌금 1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세무공무원 작성의 피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수사기관 작성의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로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소법 제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 씨 등의 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는 행정절차에 해당한다"며 "업무 내용이 수사절차와 비슷한 점이 있고 향후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혐의자에 대한 심문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소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서류 작성에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특신상태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각종 절차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조사 등 업무의 성질상 수사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 없이 함부로 '수사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고 △조세범칙조사의 법적성질이 '형사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임을 명시했으며 △조세범칙조사 과정에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기준이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3조임을 명시한 판결"이라며 "다만 해당 조항의 특신상황'을 판단할 때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각종 절차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절차에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기준을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13조는 법원이나 법관의 조서,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해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
세무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3-01-03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공무원 출신에만 유리"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세무사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돼 위헌이라며 일반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 등 세무사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2022헌마53)을 지난 8일 각하했다. A씨 등은 △대통령이 세무사법 제5조 3항의 위임에 따라 경력응시생과 일반응시생 간 합격자 선정방식을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절대평가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을 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에 의해 최대합격인원으로 정해 합격자 결정을 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자격시험은 1,2차로 나뉘는데, 2차시험에서는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또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자격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일반 응시자 3962명 중 82.1%(3254명)가 이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반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 상당수는 이 과목을 면제받았다.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무사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한다. 이 중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 하지만 헌재는 A씨 등의 헌법소원이 청구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세무사자격시험의 공고, 출제, 채점, 합격자 발표 등 시험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2차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행위 및 합격자 결정행위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합격자 결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않는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 조항 중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는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고, 제4조 2항은 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며, 제8조 2항은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한 규정인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 조항에 의거해 국세청장이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최소합격인원의 결정과 공고, 합격자 결정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무사법시행령제2조
세무사자격시험
세무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2-03-23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재승인 로비 의혹' 강현구 前 롯데홈쇼핑 사장, '집유'
홈쇼핑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7)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3일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056). 재판부는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임에도 서약서를 쓰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박모 교수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감사원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강 전 사장에게서 돈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은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 결격자 내역 및 임직원 범죄내역을 삭제·축소시켰다"며 "대관 로비스트를 활용해 국회·정부·학계·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하면서 회사자금으로 불법지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홈쇼핑업계 3위의 최고 경영자로서 재승인 취득이라는 명분 하에 각종 불법에 부하 임직원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강 전 사장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았고 재승인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행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뒤 제출해 방송 재승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로비나 대관 자금 등 부외자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6억889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서를 통해 업무폴더 파일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사장은 현재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62) 회장과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롯데홈쇼핑
업무상횡령
비자금
홈쇼핑
이순규 기자
2017-11-0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허병익 前국세청 차장도 징역 2년6월 실형
'CJ 뇌물수수' 전군표 前국세청장 징역 4년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전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 3억1860만원, 뇌물로 받은 명품 시계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2013고합830). CJ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하게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며 "국세청장이라는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 전 청장에 대한 형량은 원래대로라면 7~8년은 돼야 하지만, 2008년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4년을 선고한다"며 "부패전담 재판부로서 세무공무원 재판을 많이 하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전 전 청장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허 전 차장에 대해서도 "허 전 차장이 뇌물을 나눠 받은 것이 없고 전달만 했지만, 허 전 차장이 없었다면 범죄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2006년 7월께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허 전 차장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인사청탁
부정청탁
허병익
국세청장
무마청탁
뇌물수수
CJ
신소영 기자
2013-11-15
형사일반
세무공무원 영장없이 국제우편물 열어 마약성분분석 "정당"
세관공무원이 영장 없이 국제 우편물을 개봉해 마약 성분 분석 등 검사를 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7718)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고,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은 수출입물품의 품명과 규격, 성분, 용도 등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 분석실 등에 대한 분석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뤄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해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게 임의로 제출하면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우편물을 압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중국에 체류 중인 유모씨와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했다. 유씨는 같은해 9월 중국에서 필로폰 약 4.9g을 의약캡슐 15개에 나눠 담아 일반의약품과 함께 묶어 국제특급우편으로 박씨에게 발송했고, 세관은 유씨가 보낸 우편물을 개봉해 마약성분이 검출되자 검찰에 우편물을 넘겼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성분분석을 하면서 압수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세관의 우편물 검사는 영장 발부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세관공무원
국제우편물마약
우편물통관검사
관세법
필로폰
마약성분분석
좌영길 기자
2013-10-04
군사·병역
행정사건
법원, "생모 실제 직접 부양하지 않으면 군대 가야"<br> 고의적 병역기피 의심도
10여년 병역기피하다 "생계곤란" 까지 들먹인 30대
대학 재학과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10여년간 병역을 연기하다 '생계 곤란' 이유까지 대며 입대를 거부하던 30대가 법원 판결로 결국 군대에 가게 됐다. 충북 청주에 사는 A(31)씨는 2000년 징병검사때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A씨는 곧바로 대학에 진학해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 영장이 나오자 A씨는 대학원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2차 연기했다. 하지만 A씨는 대학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병무청은 A씨에게 입대하라며 영장을 다시 보냈다. 그러자 A씨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군 입대를 미뤘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병무청이 영장을 재차 보내자 A씨는 이번엔 7급 세무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며 또 입대를 연기했다. 그 뒤로도 병무청과 A씨의 핑퐁게임은 계속됐다. 병무청은 입대를 독촉했지만 A씨는 그때마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시험,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았다. 그 뒤에도 A씨는 질병으로 인한 재신체 검사 등을 요구하며 무려 11차례나 입영을 연기했다. A씨가 11번째 입영연기 사유로 든 것은 생계유지곤란. 자신은 아버지가 집 밖에서 나은 혼외자로 생모와 둘이서만 평생 어렵게 살아왔고 생모를 자신이 부양해야 해 자신이 군대에 가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였다. A씨는 병역면제가 안 된다면 병역 기간을 줄여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의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생계유지 곤란이라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12번째 군입대 영장을 보냈다. 그러자 A씨는 "혼외 자식이라 아버지가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무청이 병역감면 요구마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입영처분취소소송(2012구합1278)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주로 대학 재학이나 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오다 입영 연기 가능기간이 얼마 남지 않자 이와는 별개의 생계유지곤란 등을 이유로 병역감면원·병역처분변경원 등을 제출해 고의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병무청의 입영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장과정에서 주로 생모와 함께 생활했고 아버지와 함께 산 적은 없으나 성인이 될 무렵까지 아버지와 같은 마을에서 거주했다"며 "A씨가 현재 월 40만원에 모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생모는 친척 또는 지인들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A씨가 생모를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계곤란
병역기피
입영대상자
혼외자식
병역의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0
노동·근로
행정사건
수원지법, 원고패소 판결
임용권자 동의 없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 공무원 징계는 정당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양시 세무공무원 라모(42)씨가 만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164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노조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라씨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라씨는 1995년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돼 2009년 11월부터 안양시 만안구청 세무과에서 지방세무주사보로 일했다. 라씨는 2009년 11월 전공노 선출직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19일간 무단결근했다. 만안구청은 "근무복귀 촉구를 하고 출석요구 공문을 보냈는데도 라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사를 요청했고 2010년 4월 위원회는 해임처분을 내렸다. (수원)
공무원
임용권자
노조
근무지이탈
무단결근
세무공무원
2011-08-3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법원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국가손해 현실화 안돼"
시효완성 임박한 국가토지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소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담당공무원 책임없다
시효완성이 임박한 국가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소홀히 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어도 곧바로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세청 전 공무원 박모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소송(2008구합24163)에서 “등기부 시효취득 인정만으로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잡종재산에 관한 환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광주고등검찰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취득시효의 방지를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며 “토지 환수업무 담당자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가처분신청을 할 의무를 해태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의 변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국가 등의 재산에 끼친 손해의 결과가 현실화돼야 한다”며 “국가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될 때에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등기부취득시효완성 당시에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자진반환 및 특례매각업무와 환수업무를 이원적으로 두 개의 기관에 맡겨 혼선을 발생하게 한 것도 소유권 상실의 원인”이라며 “설령 국가가 토지 소유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해도 박씨의 변상책임은 일부 감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4년 국유재산사무를 총괄하던 재무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청, 산림청, 전라남도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전 세무공무원 이모씨가 1971~1974년 사이에 무려 3만7,000필지에 이르는 국유지를 입찰관련 서류를 조작해 빼돌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 그후 광주고검장은 1994~1999년께까지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해 취득시효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지휘를 수차례에 걸쳐 했다.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 공무원이던 박씨는 처분금지가처분업무를 2001년께부터 중단한 채 2003년에 퇴직했고, 이로 인해 일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러자 감사원은 박씨에게 2억8,0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박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시효완성
국가토지
취득시효
잡종재산
환수업무
이환춘 기자
2009-10-28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파기
요구한 뇌물 받았다 반환해도 받은 돈 전부 뇌물죄 적용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요구해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 돌려줬더라도 받은 돈 전부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세무조사 대상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 A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6도9182)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인지 모르고 수수했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했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 후일 기회를 봐 반환할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했다가 반환하는 등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했다고 할 수 없지만 A씨가 먼저 뇌물을 요구해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A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며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A씨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아 후에 반환했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4월 종합소득세 4억4,500만원을 탈루한 B씨를 만나 탈루확인서를 요구하던 중 B씨가 "세무조사를 종결해주면 섭섭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뇌물을 받기로 했다. A씨는 뇌물 금액으로 1,000만원을 나타내는 손가락 하나를 올려보였으나 이를 오해한 B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이를 모두 돌려줬으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2심에서는 원래 받으려고 했던 1,000만원에 대한 영득의사만 인정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뇌물죄
공무원
특가법
세무공무원
탈루확인서
세무조사
오이석 기자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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